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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40 - 민자사업 해지법률사례 - 행정 2026. 1. 7. 15: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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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40 민자사업 해지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9. 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4호 서울특별시 F 도시철도 민간투
자대상사업 지정취소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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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4.경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안)을 수립하였는데, 그중에는 위례부터 E까지 14.83.㎞ 구간에 철도시설(F)을 설치하
는 사업(총 사업비 1조 4,253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1. 24. B 주식회사 컨소시엄(가칭 C주식회사, 이하 ‘B 컨소시엄’이
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서 서울 강남구 E동까지 14.7㎞ 구간에 11개 정거
장, 1개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F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고, 2018. 11. 9.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사업 시
행자를 모집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2019. 7. 12.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867호).
라. 위 제안공고에 총 5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1.
31. B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13.부터 2022. 8. 17.까지 B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 총사업비
및 실시협약(안)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2. 8. 28.부터 2022. 10. 31.까지 사전심사기
관으로부터 위 실시협약(안)의 심사를 받았으며, 2023. 3. 31.부터 2023. 4. 19.까지 실
시협약(안) 사전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2023. 5. 25.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
정하고, 2023. 7. 26. 위 심의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23. 9. 19.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상정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실시협약 체결 이전 물가변동분을 총사업비에 반영
하는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3. 10.경부터 B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 이전 물가변동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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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2024. 6. 11. B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24. 8. 16. 제3자 제안 재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346호)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24. 10. 4. 다시 제3자 제안 재공고(서울특
별시 공고 제2024-2728호)를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었다.
자. 결국 피고는 2024. 12. 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24. 12.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4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인정 여부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
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
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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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F 도시철도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가 우선협상대상자인 B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되고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간부문에서도 위 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이다.
나) 그런데 민간투자법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시행, 취소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1조).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기반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거나 재산권을 보장하
는 것은 민간투자법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 투자 촉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다) 이에 민간투자법에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대상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
여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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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도시철도 이용권 상실, 교통 접근성 저하, 부동산 가치 하
락 등인데, 이는 모두 민간투자법에서 직접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마) 원고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도시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함
으로서 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종국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되
었다고 보더라도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바) 나아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
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전히 F 도시철도를 설치한다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F 도시철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F 도시철도를 민간투자의 방식으
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여부와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내지 취소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광역교통시설 설치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사) 나아가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이는 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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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국민이 행정청에게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 방법을 단순히 제시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민간투자법상으로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뿐(제8조의2, 제9조), 개별 국민의 신청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이 지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나. 소결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를 다툴 법률상 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
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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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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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
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
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
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
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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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
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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