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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999 -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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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999 -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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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999 -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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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9999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피고가 202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및 출국명령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과거 체류자격 C-3(단기방문)으로 20**. **. 이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0일 이내 출국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20**. *. **. 
    - 2 -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30일의 체류기간을 넘어 20**. **. *.까지 체류하다가 강제퇴
    거되었다.
    나. 원고의 체류기간 중 대한민국 국민인 C(19**. *. **.생)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아
    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C는 원고가 강제퇴거된 이후인 20**. *. *. 대한민국 국민인 D
    (이하 “이 사건 아동”)를 출산하였다.
    다. C는 2023. 7. 10.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인지를 청
    구하면서 원고를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드단****호), 원고는 위 소송에서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하여 20**. *. **. 
    체류자격 C-3-1(단기 일반, 체류기간은 15일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이 사건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위 법원은 20**. *. **. ‘이 사
    건 아동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C는 
    매월 1회 이 사건 아동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
    은 20**. *. **.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4. 2. 6.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5. 이를 불허하였다. 원고는 2024. 11. 15. 피고를 상대로 
    체류자격(F-6-2, 자녀양육자) 부여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출국기
    한 2024. 12. 25.)을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불허처분“ 및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고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5, 7, 9, 12, 13호
    증의 각 기재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C와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이 사건 아동의 유일한 친
    권자이자 양육자로서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바, 자녀양육을 위한 체류자격(F-6-2)
    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였고 범칙
    금 납부를 하지 않고 강제퇴거됨으로써 영구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
    긴 상태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2022. 11.경 C에 대한 특수협박 행
    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쳤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지만, 이 사건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이 사건 처
    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
    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에 관하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2)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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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
    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
    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의 각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5호증, 을 제6,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허처
    분 및 이 사건 출국명령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이 사건 아동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출입국행정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사정 
    ①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자국 내 체류가 바
    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입국금지하거나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
    상 당연하다. 또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하여 국
    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재량행사와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는 과거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보호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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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체류기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그러나 영구입국금지를 규정한 법무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구입국금지조치는 법 제8
    조에 규정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나 법 제12조에 규정된 입국불허가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형태로 대외적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는 영구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영구입국금지의 사유, 출입국질서를 유지할 필요
    성, 원고가 신청한 체류자격의 내용과 체류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적절하게 비교형
    량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② 법 제24조에 규정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 제25조에 규정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역시 체류기간이 끝
    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일단 출국한 이후 새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렇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하여 일단 출국한 이후 새로 체류자격을 취득하
    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인도적 사유 등이 존재하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피고로서는 법 제23조 내지 25조를 준용하여 출입국질서를 유지할 필
    요성, 원고가 신청한 체류자격의 내용과 필요성, 특히 체류기간이 만료하게 된 사유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비교형량하여 대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체류자격 거부처분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 제2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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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마련한 신청서 서식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
    류기간 연장허가‘ 외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란도 존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청 과
    정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부여‘란에 [√] 표시를 한 바가 있다).
    다) 체류자격을 인정할 필요성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의 전처와의 혼인관계는 2013. 9.경 종료되었고 C의 혼인관계는 2009년
    경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원고는 국내에 체류중이던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부터 C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C는 2022. 7.경 이 사건 아동을 
    임신하게 되었다. 원고가 20**. **.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이후인 20**. *. *.경 
    C는 이 사건 아동을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정도 이후인 2023. 7. 10. 원고를 상
    대로 전술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소장 기재에 의하면 ’C는 자신의 아들
    (20**년생)을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경제적 여건과 나이, 양육보조환경 등을 고
    려할 때 홀로 이 사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이 사건 아
    동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 *. **.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아동을 직접 돌보았고, 
    2024. 6. 2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전술한 인지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주거
    지에서 이 사건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주된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녀를 양육하
    는 것과 관련된 입증서류로 판결문(양육권 관련), 한국인 친척(모)의 확인서 등을 예시
    하고 있는바, 판결문, C의 진술내용,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가 현재 
    - 7 -
    이 사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친권자이자 양육자는 아버지인 원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인 어머니 C는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을 제
    대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동이 대한민국 내
    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는 유일한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원고
    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건 아동은 대한민국에서 양육자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양육자인 아버지와 분리된 채 국내의 보호기관에 머물거나 원고와 함께 대
    한민국을 출국하여 B에 정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친권자·양육자의 직장 또
    는 생활근거지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친권자·양육자와 함께 외국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친권자·양육자가 양육여건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을 본국보다는 대한민국 내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함에도 친권
    자·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여 해당 아동이 친권자·양
    육자와 함께 대한민국 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복리를 저해하는 정도가 클 뿐 아니라, 그 친권자·양육자인 원고에게도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체류자격(C-3-1)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도 일단 출국하였다가 
    새로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재입국할 것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가
    족 간의 분리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아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양육자인 원고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아동에 대한 돌봄과 양육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 8 -
    중단된다면 이 사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복리에는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에게 체류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가족 간의 분리를 
    초래하는 통상적인 다른 경우보다 원고 및 이 사건 아동의 권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변경된 체류자격(F-6-2)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질적
    으로 심사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하고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⑤ 원고는 과거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4년 4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함으로써 강
    제퇴거 대상자가 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20,000,000원)마저 납부하지 않아 
    법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의할 때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2. 11. 
    22. C와의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이나 칼로 C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
    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입국 전에는 유전자검사 등을 위하
    여 단기 입국한 다음 곧바로 출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체류자격(C-3-1, 단기 일
    반)을 인정받고 20**. *. **. 대한민국에 입국허가되었음에도, 입국한 이후에는 그 입장
    을 바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의 출입국질서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
    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i)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위반행
    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벌금(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영구입국금지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확보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
    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건 아동의 유일한 친권자·양육자인 원고의 체류자격을 
    불허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와의 분리 또는 아동의 국외이주라는 결과를 강제해야 할 
    - 9 -
    정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 중
    요하고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개별사안에 한하여 영구입국금지조치에도 불
    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출입국질서 일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iii) 원고의 특수협박행위의 불법성
    과 위험성이 가볍지는 않으나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인 C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원고는 20**. *. **.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아동을 돌보았는데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4. 2. 6.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
    고 2024. 4. 5. 그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4. 6. 27.에야 전술한 인지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7. 17. 해당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F-6-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원고가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F-6-2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체류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즉시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가족 간의 분리를 감수하기보다는 국내에
    서 이 사건 아동을 계속 양육하고 돌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출입국질서를 훼손
    한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사실혼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C 사이에 있었던 공동생
    활의 실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i) 원고와 C가 2021년 
    말 또는 2022년 1월경부터 원고의 체포 시점까지 C의 서울 F구 소재 집에서 동거생활
    - 10 -
    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ii) 원고는 C가 이 사건 아동을 임신한 이후 C가 일을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생계를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C가 이 사건 아동을 출산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C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부부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사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iii) 원고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
    관은 C를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로 판단하였는바(을 제11호증) 당시 원고와 C의 진술
    내용, 주거지의 현황 등이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v) 시행령 [별
    표 제1호의2]의 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나.항에서 규정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한민
    국 국민의 자녀인 아동의 양육이라는 필요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인도적 사유를 고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혼인의 의사를 사후적·객관적으로 확
    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C와의 안정된 부부생활관
    계 속에서 이 사건 아동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의 인지판결의 내용, 
    C의 아들인 E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C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현재 종료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동은 원고와 C의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출
    생한 자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유일한 친권자·양육권자로서 “이 사건 아동을 양육하
    고 있는 아버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11 -
    별지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 (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
    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
    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
    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
    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
    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12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
    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
    - 13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
    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
    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
    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 14 -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
    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
    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
    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
    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
    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 15 -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
    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
    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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