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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1. 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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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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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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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88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가 2023.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98,132,000원1)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49,066,000원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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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들에 대한 유증 및 유증의 포기
    1) 원고들의 조부인 故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0. 20. 자필로 ‘서울 강
    남구 D 지상 제F동, 제G동, 제H동 도시형 생활주택 46세대 중 각 1/10 지분(이하 이
    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
    고, 망인은 2022. 2. 20. 사망하였다. 원고 B는 망인의 장남인 I의 자녀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차남인 J의 자녀이다.
    2) 망인의 장남인 I는 2022. 2. 28.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하였고, 서
    울가정법원은 2022. 5. 10. 기일을 지정하여 봉인된 유언(자필증서)을 개봉하고 유언을 
    검인하였다.
    3)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母) K와 원고 B의 법정대리인(원고 B는 2004. 
    11. 15.생으로 당시 미성년자였음)인 친권자(母) L은 2022. 5. 17. 각 원고들을 대리하
    여 유언집행자인 I에게 유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들의 취득세 납부와 경정청구
    1) 원고들은 위 유언의 개봉 및 검인에 앞서 2022.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8,132,000원(원고들 각 49,066,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23. 1. 5. 피고에 대하여 유증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납
    부한 취득세 98,132,000원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1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증 포기
    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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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2022. 4. 11.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유언에 대한 개봉과 검인을 마친 이후인 2022. 5. 
    17. 유증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유증의 효력은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유증포기의 효력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고
    (민법 제920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
    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母)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증포기행위를 하
    기는 하였지만, 유증포기행위는 원고들의 공동친권자인 부(父)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바, 원고들의 부(父)인 I, J는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유증포기에 대하여 
    이해상반인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들의 유증포기 이후인 2022. 8. 9. 원고들의 부(父)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2너*****호)}.
    다만, 원고 B는 성인이 된 이후인 2025. 4. 17. 위 유증포기행위를 추인하였고, 원
    고 A에 대하여는 민법 제921조 제2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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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 유증포기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2022. 5. 17.자 
    유증포기 의사는 해당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민법 제133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지방세법과 시행령, 민법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할 때, 특정 유증을 받은 자
    가 유증을 포기하게 되면 수증자는 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
    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부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근거는 다
    음과 같다. 
    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
    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
    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기는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
    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
    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5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
    금을 완제하면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에 지장
    이 없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단계에 이르는 반면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수
    증자의 반대급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예컨대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하
    는 것만으로 수증자는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되
    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
    의 경우와는 달리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점
    을 고려하여(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73호)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해당 부동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
    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
    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
    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
    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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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유상승계계약(예컨대 매매 등)이 체결되어 잔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무상승
    계계약(예컨대 증여 등)이 체결된 경우, 양수인은 해당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해당 부동
    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이 해제되어 유상승계계
    약 또는 무상승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위 시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 이상 이
    미 성립한 조세체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지방
    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제2호 단서는 취득사실이 있음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
    외를 창설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
    적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루어지는바, 민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의 포기
    는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
    의 개시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
    생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상속인에게는 상속을 승
    인(또는 한정승인)함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거절하는 선택이 주어져 있고,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또는 민법 제1026조에 의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할 때까지 그 재산의 귀속은 잠정적이라
    - 7 -
    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귀속을 두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되는바{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의 분할협의가 있게 되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부동산
    이 귀속된 것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1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이러
    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상
    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잠정적이었던 재산의 귀속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
    았던 것으로 되어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유효
    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에 의하여 양수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사
    후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④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단
    독행위에 해당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당연히 그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073조). 그러나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그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유증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74조). 결국 유증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
    할 때까지 그 재산의 귀속은 잠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귀속
    을 두고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율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의사
    표시인 포괄적 유증과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여하는 의사표시인 특정적 
    유증으로 구별된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
    - 8 -
    로(민법 제1078조 제1항),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는 위의 상속에서 살핀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특정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유증의
    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잠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불과
    하다. 수증자가 특정적 유증을 승인하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 유증
    이 그대로 유효하게 확정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수증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수증자가 특정
    적 유증을 포기하면 잠정적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고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유증은 특정적 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2022. 
    5. 17. 유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원고들에 대한 귀속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제2호 단서는 유상계약이나 
    무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유
    증을 포기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잠정적으로 
    발생한 재산귀속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재산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은 애당초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제2호 단서가 규정한 예외
    - 9 -
    사유는 모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속포기나 유증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 피고의 주장처럼 상속포기나 유증포기의 경우에도 일률적
    으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민법이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의사와 무관
    하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나 유증자의 사망시점에서 
    잠정적으로 재산을 귀속시킨 다음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그 승인이나 포기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2022. 4. 11.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고들이 유증을 승인하기 이전
    까지 재산의 귀속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
    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유증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은 처음부
    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데, 원고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증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원고들은 취득세 신고·납부 이후
    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2022. 5. 
    17. 유언집행자인 I에게 유증포기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유증을 명확히 포기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3) 소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원고
    들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
    - 10 -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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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 련 법 령
    ▣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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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
    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
    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
    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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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
    가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
    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
    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
    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14 -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
    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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