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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90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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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90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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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90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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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9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24.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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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6.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하 간략히 ‘의대정원’이라 한다) 확대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4. 
    2. 6.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
    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라 한다).
    나. E(사단법인 기재 생략, 이하 같다) 등 의사 단체는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이 
    사건 증원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취하였고, B 회장이던 원고는 E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2024. 2. 9.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설치하는 C’(이하 ’D‘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4. *. *. 원고에게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
    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24. *. *. 이 사건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 
    **. 개최된 ‘의대 정원 증원ㆍ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이하 ‘이 사건 궐
    기대회’라 한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
    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습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
    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건 금지명령을 위
    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3. 15.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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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4,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
    건 금지명령 위반이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
    거들과 갑 제9~17호증, 을 제5~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
    당하다.
    1)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제도 도입, 2014년 원격의료 제도 도입, 2020년 의대정
    원 증원이 논의되었을 무렵 E를 비롯한 의사 단체 등은 파업 또는 집단 휴진 등을 통
    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였고, 이러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의사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
    하다. 2023년경 이 사건 증원발표의 전제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회의체가 구성ㆍ
    운영되던 중에도 E는 2023. 12.경 철야시위를 하거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의대정원 증원을 실제로 가시화하는 
    이 사건 증원발표가 이루어질 경우 마찬가지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원발표와 같은 날인 2024. 2. 6. 원고를 비롯한 E 간부진 26
    명에게 이 사건 금지명령을 하였고, 2024. 2. 7. 주요 5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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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도 같은 내용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하는 한편, 다수의 전공의
    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대학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을 하였다. E D는 2024. 2. 9. 출범한 이후 각 시ㆍ도의사회에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
    를 요청하는 등 의대정원 증원에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취하였고, F는 이 사건 증
    원발표 이후 C 체제로 전환하고도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2024. 2. 14. 
    E D가 개최한 기자회견 및 2024. 2. 15. 개최된 이 사건 궐기대회 등을 거쳐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을 통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공의들은 2024. 2. 20.경
    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 제출 등을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금지명령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59조 제1항이 방지하고자 하는 ‘국
    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 자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불확정개념으로서 구체적인 발
    생 원인, 대응 방법 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도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금지명령과 같이 장래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정합성이 떨어져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ㆍ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대법
    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금
    지명령의 성격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내용, 근거 규정의 입법 목적, 취지, 문언과 
    함께 앞서 살펴본 의료계의 집단행동 사례들 및 이 사건 금지명령 이후 진행된 집단행
    동의 경과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명령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은 ‘진료거부
    나 휴진’ 등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집단행동만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조장, 교사’ 역시 단순히 이 사건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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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 자체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각종 언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으며,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이 사건 궐기대회에는 사직, 휴학 등의 집단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수의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은 그 
    문언 자체만 보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집단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취지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외에도 2024. 2. 14.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거나 2024. 2. 17. 전공의들의 집단행
    동을 지지하며 개별 의사에게 가해지는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원고는 2024. 2. 20. F 임시총회에도 참석하
    여 전공의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더하여 E의 대표성, 영향력 및 D 위원장
    으로서의 원고 지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 정
    책에 반대하는 의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F 결의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거나 사직한 전공의들 중에 정책 반대를 위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복귀 의사 없이 진지한 결
    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금지명령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59조 제1항이 국
    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
    라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교사’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금지명령의 위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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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
    가작용에 적용되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
    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은 의무위반의 내용ㆍ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는 이 사건 금지명령과 같이 의료법 제59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여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가.’ 부분에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면
    허 자격정지 기간의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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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같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
    처분기준 ‘2. 나. 25)’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
    여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5일 수
    준에 해당하는 동일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명령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자격
    정지가 성격이나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제재처분양
    정에 체계부조화를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이 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국민보건상의 중대한 위해는 이 사건 
    발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의료인들이 집단적으로 의료행위
    를 중단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집단행동의 ‘조장’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부인
    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의료인의 집단행동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곧바로 국민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를 야기한 행위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도 사
    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
    지는 않았다.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
    - 8 -
    을 거짓 작성ㆍ발급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
    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의료인이 그 본연의 업무인 의료행위 자체에 관하여 상당히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의료행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문제삼아 같은 수준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 제재양정이라고 보이
    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
    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
    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
    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
    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끝]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
    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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