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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35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3. 22: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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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435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가 202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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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아닌 일반 의사이다.
나. 원래 원고는 ‘C’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 **. **.경부터 서울 강동구 D빌딩 *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
설․운영하였는데, 그 상호사용 등 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E’라
는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4. **. *.부터 현재
의 위치로 이전하여 ‘E의원’이란 상호로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서, 2024.
9. 25. 피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
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E’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료기관 고유명칭 때문에 계속 개원일정을
미룰 수 없어, 2024. 10. 14.경 일단 ‘B의원’이라고 고유명칭을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하
였고, 피고는 그 무렵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25.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명칭 ‘B의원’을 ‘E의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11. 위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갑 제1~3, 5~9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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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
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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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
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 및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F’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
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2019. 10. 10.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을 제6호증)에서 보건복지부는 ‘의
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는 해석의견을
밝혔고,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한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제5호증)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과장해서 의료기관 명
칭에 표시하는 등 환자들의 오인 및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목,
질환명과 비슷한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 해석틀을 유지’하면서 항문과 유사한 ‘G
의원’, ‘H 의원’, ‘F 성형외과 의원’, ‘I 의원’과 같이 특정 전문과목과 관련된 신체부위
명을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해석의견을 밝혔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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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사안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
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E’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
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E’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
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2)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3) 의료법상 전문의 아닌 일반 의사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 의사
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
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
적 진료영역이 아니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제1호에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
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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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뿐, 고유명칭에 특정 신체부위명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는 개설자가 전문
의인 경우에만 특정 신체부위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40조 제1호, 제4호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료기관 고
유명칭에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는 해석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
를 벗어나는 확장․유추해석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 의사가 개설
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E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
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
6)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수원시 L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동
일한 병원경영지원 프래차이즈회사에 가입한 일반 의사가 ‘E의원’이란 명칭으로 의료
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M보건소장과 수원시 L보건소장은 이를
허용된다고 보아 신고수리처분을 하여 현재 해당 지역에서 그 명칭으로 개설․운영 중
이며,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J의원’, ‘K의원’ 등 ‘F’라는 단어를 합성한 명칭을 사용
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되어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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