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33 -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12. 23. 23:18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33 -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pdf0.07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633 -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0633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4. 12.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소재 ‘B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 2 -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23. B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C에서 원고로 정정
한 후, B교회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24. B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B교회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2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0. 10.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
사건 통지로써 일방적으로 위 정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로써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
- 3 -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
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인 B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B교회에 고유번호를 부
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B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
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B교회 또는 B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
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B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B교회에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B교회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B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B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
- 4 -
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 -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0) 2025.12.2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23 -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처분 취소 (0) 2025.12.24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35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 (0) 2025.12.2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005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0) 2025.12.2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999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0) 2025.12.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