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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2. 18. 17:58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 대여금.pdf0.07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 대여금.docx0.01MB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113976 대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
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
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
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
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
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
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
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
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
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
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2019. ○. ○○.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
고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파산 및 면
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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