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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984 -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12. 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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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984 -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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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5984 -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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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가합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2023 105984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학원A
    대표자 이사장 김○○
    예비적 원고 윤○○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정 최**, **
    피 고 학교안전공제회B
    대표자 이사장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장( ) ** **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학원에 원 및 그 중 원에 대A 562,394,189 249,963,809
    하여 부터 원에 대하여 부터 각 까2021. 4. 29. , 312,430,380 2021. 7. 1. 2025. 9. 10.
    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 12% .
    - 2 -
    2.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 윤 의 청구를 각 기A ○○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학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은 주위적 A 1/5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윤 과 피고 사A , , ○○
    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 윤 이 부담한다.○○
    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 .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학교법인 학원 이하 원고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 에 예, A ( ‘ ’ ) , ① 
    비적으로 원고 윤 이하 원고 윤 이라고만 한다 에게 원 및 그 중 ( ‘ ’ ) , 659,950,215○○ ○○
    원에 대하여 부터 나머지 원에 대하여 347,519,835 2021. 4. 29. , 312,430,380 2021. 7. 2.
    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5%, 12%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에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31,000,000②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5%, 
    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학교법인은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C ( ‘ ’ ) ·
    - 3 -
    법인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 ‘ ’ ) 
    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 제 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등15 34
    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3) 원고 윤 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학. 2017○○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학교안전법 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12
    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최 의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학교의 핸드볼부 코치인 최 은 경 이 사건 학교 2017. 2. 25. 10:10○○
    내 체육관 층에 위치한 헬스장 마루교실에서 위 학교 학생이자 핸드볼부 소속 선수1 , 
    들인 이 등이 최 과 최 의 전임 핸드볼부 코치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험○○ ○○ ○○
    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핸드볼부 선수들을 집합하여 훈계하고 소위 엎드려 뻗쳐 자세‘ ’ 
    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이 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2) 최 은 이 이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 ○○
    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에야 에 신고를 하였고 이 은 최 의 위 폭행 등12:18 119 , ○○ ○○
    으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후 뇌기질적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 ( ‘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과
    1) 이 과 이 의 부모인 이 박 은 최 과 원고들 등을 상대로 지, D○○ ○○ □□ ○○ ○○
    방법원 가합 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 심 법원20** ****60 . 1
    은 최 과 원고들은 공동하여 이 에게 원 이 박2018. 7. 10. “ 452,963,245 , , ○○ ○○ □□ ○
    - 4 -
    에게 각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8,000,000 2017. 2. 25. 2018. 7.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5%, 15% .”
    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법원은 제 심판결 1 , E 2020. 12. 10. 1
    중 이 과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 ○○
    고들은 공동하여 이 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324,963,809 75,000,000 2017. 2. ○○
    부터 나머지 원에 대하여 부터 각 까지 연 25. , 249,963,809 2019. 4. 1. 2020. 12. 10.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것으로 12% .”
    변경하고 제 심판결 중 이 박 과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청구감, 1 , □□ ○○
    축에 따라 원고들은 공동하여 이 박 에게 각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 8,000,000□□ ○○
    여 부터 까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2017. 2. 25. 2018. 7. 10. 5%,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 나 호 이에 대하여 이 등과 원고들이 모두 상고하였으나(D 20** *****30 ). , ○○ 
    법원에서 쌍방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2021. 4. 29. F
    되었다 이하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라 한다( ‘ ’ ).
    3) 원고 학교법인은 이 이 박 에게 관련 손해배상 판결2018. 7. 30. , , ○○ □□ ○○
    에 따른 판결원리금 원347,519,835 1)을 지급하였다.
    1) 원고 학교법인은 제 심판결 선고 직후인 이 등에게 위 제 심판결에 따른 판결원리 1 2018. 7. 30. 1○○ 
    금 원을 지급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감액되면서 해당 부분490,482,747 , 
    을 정산하였다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른 원금은 합계 원 원 . 340,963,809 (= 324,963,809 + 
    원 원 이고 위 지급일자인 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8,000,000 + 8,000,000 ) , 2018. 7. 30. ○
    에 대하여 원 원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이5,352,739 (75,000,000 2017. 2. 25. 2018. 7. 30. 5%), , ○ □□
    박 에 대하여 원 각 원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그1,203,287 ( 8,000,000 2017. 2. 25. 2018. 7. 10. 5%, ○○
    다음 날부터 까지 연 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이 이 등에게 최종 지급한 판결원리2018. 7. 30. 12%) , ○○ 
    금은 원 원 원 원 이 된다347,519,835 (= 340,963,809 + 5,352,739 + 1,203,287 ) .
    - 5 -
    라. 관련 구상금 소송의 경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과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 호로 G 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 공단이 피해자 이 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58 1 ○○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제 심 법원은 원고들과 최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2021. 3. 18. “ ○○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부터 최 은 264,591,790 198,731,270 2019. 7. 3. 2019. 12. ○○
    까지 원고들은 각 까지 각 연 원에 대하여 30. , 2019. 12. 27. 5%, 27,700,720 2020. 2. 4.
    부터 최 은 까지 원고 학교법인은 까지 원고 윤 은 2020. 2. 14. , 2020. 2. 13. , ○○ ○○
    까지 각 연 원에 대하여 부터 최 은 2020. 2. 18. 5%, 38,159,800 2020. 11. 28. 2021. ○○
    까지 원고 학교법인은 까지 원고 윤 은 까지 각 연 2. 15. , 2021. 1. 12. , 2021. 1. 14.○○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5%, 12% .”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확, 2021. 6. 28. 
    정되었다 이하 관련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 ’ ).
    3) 원고 학교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금 납부고지에 따라 위 2021. 7. 1. 
    공단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312,430,380 .
    마.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1, 2, 4, 9 ( ,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공제급여 등 청구35 2 , 36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6 -
    1) 원고들
    가) 이 사건 사고는 최 이 이 사건 학교의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을 하○○
    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호 전단에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2 6 ‘ ’
    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이 입, 35 2① ○○
    은 피해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확정된 배상액 원 및 이에 대한 347,519,835
    지연손해금을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 36 2② 
    행사에 따라 관련 구상금 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312,430,380
    해금을 각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의 자 공제급여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2018. 7. 30. ‘ ’ 
    공문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가입자로서 피( ‘ ’ ) 
    고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 조 또는 민법 제, 739
    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고 윤 또는 이 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공741 ○○ ○○
    제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학교법인에 예. , 
    비적으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가입자인 원고 윤 에게 위 가 항 기재 공제급여 )○○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대상35 2 , 36 2
    은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에게 , 
    위 각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최 의 고의에 따른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학교안전법에 ○○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더라‘ ’ . ‘ ’
    - 7 -
    도 위 사고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학교안전법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위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44 1 1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순환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최 과 , ○○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설령 원고 윤 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 윤 은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판결금에 관하여 원고 학교법인 최 과 , , ○○ ○○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 윤 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의무도 원고 ○○
    윤 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학교안전법 제 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36○○
    범위는 확정된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 ’ “
    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 ·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제 조 ” ( 2
    제 호 여기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6 ). ‘ ’ ·
    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 · · ·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 조 제 호 그 밖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이( 2 4 ), 
    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 ‘ ’ ·
    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
    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전( 2016. 10. 19. 2016 208389 
    - 8 -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인 핸드볼부 훈련 중
    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인 이 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해당하므○○
    로 위 사고 발생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학교안전법상의 안전사고에 해당한다, .
    2) 공제급여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원고 학교법인과 학교장인 원고 윤 이 공동하○○
    여 이 에게 원 이 박 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324,963,809 , , 8,000,000○○ □□ ○○
    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학교법인이 위 , 2018. 7. 30.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 관련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들347,519,835 , 
    과 최 이 공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64,591,790○○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학교법인이 위 판결에 따른 , 2021. 7. 1. 
    원리금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하 위 각 돈을 통틀312,430,380 (
    어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 ).
    나) 학교안전법은 제 조 제 항에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교육부5 1
    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 · · · ,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에게 부여하면서도 제 조 본문에서 학교안· , 12
    전공제의 가입자로는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 2 1 ’
    로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는 학교장에 한하고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는 이에 해, ·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따라서 ( 2012. 2. 9. 2011 85390 ). 
    이 사건 학교의 운영주체인 원고 학교법인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가입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원고 학교법인이 출재하여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 
    - 9 -
    고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로 직접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 , 10 , 1,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
    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35 2 36 2
    항 단서에 따른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학교, 
    법인은 자신의 출재로 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한 자로서 ○○ 
    피고에게 위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 ·
    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 
    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 
    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 ·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 
    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 
    제제도는 종래 시 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던 상, · ·
    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 의무를 학, ·
    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 
    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 
    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
    - 10 -
    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대법원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제도에 따른 공제급여는2016. 10. 19. 2016 208389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
    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
    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로서 공제급여의 범위와 제한은 모두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바,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위 대법원 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2016 208389 ).
    (2) 학교안전법은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제 조 본문 학생( 12 ), ,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제 조 제 항, ( 14 1 ). 
    학교안전법 제 조는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35 ‘ 36 40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고 하면서 제 항 제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로 .’ ( 1 ), ‘ 1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
    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 지연배상금을 포함(
    한다 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고 규정한다 또한 ) .’ .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단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36 2 ‘ 58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
    제회가 부담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규정을 위 항에서 본 법리에 .’ . (1)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공제, ① 
    가입자인 학교장이나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 ②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확정된 58
    손해배상액 중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관해서는 위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관계
    에서 우선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1 -
    (3) 한편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45 1 ‘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
    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제가입자 또는 · ·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고 .’
    규정하고 같은 조 제 항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 2 ‘
    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학교의 운영.’ . 
    주체인 원고 학교법인 원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인 이 사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 ·
    체로서 학교안전법 제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학교장 등과 함5 , , 
    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담하므로 학교안전법 제 조에 관해서는 국, 45
    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인 국가나 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 ·
    평가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참조 과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민법상 사용자책( · 3 )]
    임 등으로 가해자인 최 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각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 ○○
    고 이러한 배상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일방의 채무, 
    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 
    결금 중 피고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에 관해서는 원고 학교법인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출연 없이 공제급여 상당, 
    액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에게 직접 이에 따른 구상, 
    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윤 은 학교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 · 20 1
    - 12 -
    항 그 일환으로 최 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핸드볼부 코치 업무), ○○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 조 또한 원고 윤 은 학교장으로서 학( 12 ). ○○
    교안전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료를 납부하고 학교안전법 제 조 제 조 제 항 위 법에 ( 12 , 49 1 ), 
    따라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 확인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 · , 
    한 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 조 제( 8 , 
    조의 제 조 위와 같이 원고 윤 이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관계 법령에 8 2, 10 ). ○○
    따라 수행한 역할을 감안하면 위 학교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 코치 인 최 의 불법, ( ) ○○
    행위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는 학교장인 원고 윤 이 차1○○
    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주체이자 원고 , 
    윤 과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사립학교법 제 조 제 항 참조 로서 공제가입( 53 1 )○○
    자인 원고 윤 에 대하여 대체적 보완적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학· . ○○
    교법인이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한 것은 공제가입자인 원고 윤 의 ○○
    책임을 보완하여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 학교법인이 학교안전법에 , 
    정한 공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판결금의 지급에 따른 
    공제급여 상당액의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44 1 1
    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 ’ 
    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 
    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 13 -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위 조항( 2016. 12. 15. 2013 82401 ). 
    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아니라 그에 대하여 사용자 ‘ ’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는 대리감독자로서 별도의 법정책임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이
    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 . 
    고가 위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최 에 대하여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직접 구상을 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순환구상의 (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공제급), 
    여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6) 원고 학교법인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제 심판결 선고 이후인 1 2018. 7. 
    피고에게 지급능력이 부족한 코치 피공제자 와 교장 공제가입자 을 대신하여 법 규24. ‘ ( ) ( )
    정상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아닌 원고 학교법인이 원고 측에 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에서 원고 학교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고 학교법, 
    인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배상액을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공제급여액35 2
    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문을 통하여 ’ , 2018. 7. 30. 
    본 회는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공제가입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누‘ 35 2
    구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학교분쟁의 , 
    조기종식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법인 이사장도 공제가입자에 포함하여 해석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즉 귀 법인 이사장 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판결금이 확정된 . , ( )
    경우 이를 본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학교법인은 위 공문을 .’ . 
    받은 날인 이 측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제 심판결에 따른 판결원리2018. 7. 30. 1○○ 
    - 14 -
    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 , 
    위 판결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원고 학교법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학교법인 또는 그 이(
    사장 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등이 확정된 경우 그 중 공제급여 상당액을 )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협의 내지 양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설령 원고 학교법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 등이 확정적으로 존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이 원고들 및 최 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청, ○○ ○○
    구를 하기 전에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피고는 이 에게 ○○
    공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다음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를 최 에게 구상44 1 ○○
    하였을 것이고,2) 이 이 원고들과 최 및 피고까지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 ○○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또한 원고 학교법인이 아니라 공제가입자인 원고 윤 이 이 사. ○○
    건 판결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 윤 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공제급여 ○○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력이 충분한 원고 . 
    학교법인이 먼저 공제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피고가 해당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관련 소송의 당사자나 , 
    해당 판결금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의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2) 이 과 이 의 어머니인 박 은 피고에게 요양 및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7. 9. 7. ○○ ○○ ○○
    의 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관련 손해배상 , 2018. 3. 20.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자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위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
    - 15 -
    3) 공제급여 등 지급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 조 내지 35 1 36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조 내지 제 조에서 40 , 36 40
    공제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로 나누어 그 종류별로 수, , , 
    령권자 급여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그중 요양급여에 관한 제 조는 학, , 36
    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안전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3. 12. 26. 2012 75642 ).
    (2)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35 2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 지(
    연배상금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고 )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도의 성질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제회에, , 
    게 공제급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보상액 등을 
    그 공제급여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위 규정이 바로 공제급여액을 지급하여, 
    - 16 -
    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다 판결 및 대법( 2012 75642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2. 2. 9. 2011 85390 ).
    나)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공제급여35 2
    (1)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 조에 정한 공제급여로서 , 34
    위 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공제급여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36 40
    내에서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들이 지급하도록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1 , 
    서 원고들이 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2. ○○
    부터 까지의 기왕치료비로 원 부터 25. 2019. 3. 31. 131,430,227 , 2017. 5. 18. 2019. 3. 
    까지의 기간31. 3) 동안 발생한 기왕개호비로 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사실을 118,533,582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 2021. 4. 29. . 
    금액은 학교안전법 제 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학교안전법 제36 35
    조 제 항에 따라 위 법에 정한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2
    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이 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에 따라 지급한 판결금 , 
    중 위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합계 원 원 249,963,809 (= 131,430,227 + 118,533,582
    원 을 공제급여액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 학교법) (
    인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제 심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1 2018. 7. 30. ,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부분의 인용금액이 감액되었으므
    로 위 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이 이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부터 까지의 일 동안은 간호 C H 2017. 2. 25. 2017. 5. 17. 81○○
    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 17 -
    (3) 원고들은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전액 이에 대하여 (
    원고 학교법인이 위 돈 지급일인 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을 포함한다2018. 7. 30. )
    인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347,519,835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 손해배상 판결은 위 손해배상금 중 이 의 위, ○○
    자료로 원을 이 의 부모인 이 박 의 위자료로 각 원을 75,000,000 , , 8,000,000○○ □□ ○○
    각 지급하도록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돈은 학교안전법 제 조부터 제, 36 40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금 , 
    중 위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까지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2018. 7. 30.
    는 나머지 금액 원 원 원 은 피고가 부담할 부분97,556,026 (= 347,519,835 249,963,809 )–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액36 2
    (1)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36 2 ‘
    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피공44
    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 , 
    험법 제 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58
    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은 .’ , 58 1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 3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3
    얻는다 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법 .’ . , 
    제 조 제 항 단서에 규정한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같은 항 본문에 규정한 피공36 2 ‘ ’
    제자 또는 그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에 상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
    - 18 -
    부담한 금액 공단부담금 등 으로서 위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위 공( ) , 
    단과의 외부관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관련 구상금 판결에4 , ①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터 까지 이 에게 실시된 진료 2017. 2. 25. 2020. 11. 27. ○○
    등에 대하여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원을 위 공단이 이240,254,330 , 
    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
    조 제 항에 따라 이 에게 지급한 초과금액으로 원을 각 인정하고 국2 24,337,460 , ○○ ② 
    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최 과 그에 대한 사용58 1 ○○
    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원고들이 공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돈 합계 264,591,79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 ③ 
    학교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금 납부고지에 따라 위 판결원리금 납2021. 7. 1. (
    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으로 합계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 312,430,380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이 관련 구상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 . 312,430,380
    원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학교의 장인 원고 윤
    등이 부담할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 36 2○○ 
    위 돈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소결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구상금 합계 원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562,394,189 (= 35 2
    에 따른 공제급여 상당액 원 같은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249,963,809 + 36 2
    상금 상당액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 312,430,380 ) 249,963,809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학교법인이 구하는 부터 나머지 원에 2021. 4. 29. , 312,430,380
    - 19 -
    대하여 관련 구상금 판결금 지급일인 부터 원고 학교법인은 위 2021. 7. 1. ( 312,430,380
    원에 대하여 관련 구상금 판결 확정일인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2021. 6. 28.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학교법인은 피고에게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 36 2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한 지, 
    연손해금도 피고가 관련 구상금 판결금을 지급한 날부터 발생한다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이 정한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2025. 9. 10. 5%,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2% .
    다. 원고 윤 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주위적 원고인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에게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 
    제급여액 상당의 구상권을 보유하므로 원고 윤 이 해당 공제급여액 상당의 권리를 , ○○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원고 윤 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학교안전법 제 조에 따른 비용보전 청구에 관한 판단48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학교법인
    원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로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관련 ·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비용으로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31,000,000 ,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48 1 , 21 3 , 7 1 3
    따라 원고 학교법인에 위 비용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학교안전법 제 조 등에 따른 비용의 보전은 피고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48
    - 20 -
    정하는 재량사항으로 피고가 이에 관한 지급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원고, 
    들에게 위 소송비용 상당액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지급의무. 
    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중 공제, 
    가입자가 아닌 원고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48 1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서 그 중 하나.’ , 21 3
    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를 들고 있다 또한 위 법 제 조 ‘ · ’ . 48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절차 및 보전비용의 2 ‘ 1 ·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보전비용의 하나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 형사소송7 1 3 ‘ ·
    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들고 있다’ .
    2)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학교법인이 관련 5, 6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에 관한 변호사보수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를 지출31,000,000 ( )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인( ‘ ’ ). 
    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학교안전법 제 조 , 48
    등에 따라 원고 학교법인에 위 소송비용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학교법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은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48 1
    - 21 -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 , 7
    항에서도 위 조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 ’
    있다 반면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 급여액 . 36 40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피고가 그러한 급여를 지급한다 고 정하여 피고에게 위 ‘ .’ , 
    조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상당의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추. 
    어 보면 학교안전법 제 조에 따른 보전비용은 공제급여와는 달리 피고가 재량에 따, 48
    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돈으로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지급결정, 
    을 하기 전에 곧바로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학교안전법의 목적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학교안전법 제 조 제 항이 보전비용의 지급대상으로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 48 1 ‘
    를 보조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이 소송비용 외의 보전비용’ , 7 1
    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 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 ·
    부 또는 일부 제 호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 1 )’, ‘
    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 호 를 들고 있는 것도 ( 2 )’
    위 목적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학생 교직원 등의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고 ·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 .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용자책임 등이 성립함으로써 부
    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비용까지 학교안전법 제 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전, 48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에게 이러한 보전비용의 청구를 하였다면 , 
    피고가 이를 보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는 교직원 (
    - 22 -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과실이 인
    정된 경우 등에만 별도의 심사를 거쳐 관련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윤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김창수
    판사 김시정
    - 23 -
    별지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 
    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
    나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이하 초 중등학교 라 한다. · 2 ( “ · ” )「 」 
    교육활동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4. “ ”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 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 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 ( “ ” )
    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
    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학교안전사고 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6. “ ”
    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
    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11 ( )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① 
    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이하 학교안전공제 라 한다 사업을 ( “ ” ) 
    실시한다 단서 생략. ( )
    제 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12 ( )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 2 1
    입자가 된다 단서 생략. ( )
    제 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14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① 
    - 24 -
    피공제자가 된다 단서 생략. ( )
    1. 학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 전입학을 포함한다 한 때: ( )
    2. 교직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 . , 
    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조 공제급여의 종류34 ( )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양급여1. 
    장해급여2. 
    간병급여3. 
    유족급여4. 
    장례비5. 
    제 조 공제급여액의 결정35 ( )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36 40 . ① 
    제 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1②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 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 )
    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 조 요양급여36 ( )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① 
    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44 . 「 」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 58「 」 
    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③ 
    진찰ㆍ검사1.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2. 
    - 25 -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3. 
    재활치료4. 
    입원5. 
    간호6. 
    호송7.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1 3④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3. 
    되는 경우의 간병료
    제 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41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36 40① 
    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1 14② 
    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 , 42
    당한 사유가 있어 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일을 연장할 14 14
    수 있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④ 
    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
    제 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44 ( )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 ① 
    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
    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1.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제 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45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 26 -
    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②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조 비용의 보전48 ( )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① 
    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ㆍ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1②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비용의 보전21 (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48 1 “ ”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3.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비용의 보전7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 이하 보전비용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48 2 ( “ ” ) .①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 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
    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1② 
    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2 14③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 이내에 공제급여. 14
    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일을 연장할 수 있다14 .
    - 27 -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④ 
    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구상권58 ( ) 
    공단은 제 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3① 
    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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