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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204502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2. 17. 22:55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2045024 - 손해배상(기).pdf0.06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2045024 - 손해배상(기).docx0.01MB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204502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
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
대방을 보호할 부수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운영한 C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
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넘어짐 사고
는 C 체험농장의 이용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야외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체험농장에 안전요원을 배
치하거나, 밤송이를 미리 치우거나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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