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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571 - 부당이득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2. 19. 00:49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571 - 부당이득금 등.pdf0.52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571 - 부당이득금 등.docx0.03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33571 부당이득금 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이헌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활섭, 정명수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58337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8,974,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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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54,86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각주 4) 제2행의 “듯이다.”를 “뜻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의 “집합투자업자사가”를 “집합투자업자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자산운용회사의”를 “집합투자업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2) 피고는 2020. 5. 25. 이 사건 투자금에 따른 보유좌수 9,985,022,466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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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74,040좌를 환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1차 상환금으로 354,901,96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
로, 가입원금 잔액의 30~50%를 선지급하겠다. 이 사건 펀드에서 이후 발생하는 상환금
은 위 선지급액까지는 피고에게 유보되고 선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는 등의 정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원고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갑 제16호증)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6. 16. ‘4,919,000,000원의 선지급금 지급 및 위 정산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수
익증권에 관하여 4,919,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근질권설정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선지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을 전액 반환(상계 포함)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 피고는 그
로부터 15일 이내에 근질권을 해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선지급금으로 4,919,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펀드의 2차 내지 12차 상환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발생하였
다(을 제16호증, 이하 1차 상환금과 위 각 상환금을 통틀어 ‘이 사건 상환금’이라 하고,
상환금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차 상환금’이라 한다). 2 내지 12차 상환금은 앞
서 본 선지급금 정산절차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구분 일자 상환액(원) 미회수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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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13행의 “43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를 “43, 61호증,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9~20행의 “2020. 5. 25.자 ~ 의무가 있다.”를 “1 내지 3차
상환금과 선지급금 합계 5,273,901,961원(= 1차 상환금 354,901,961원 + 2, 3차 상환금
485,294,118원 + 실제 선지급금 4,433,705,882원)을 제외한 5,478,974,75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O증권과의” “O 주식회사(이하 ‘O증권’이라 한다)와
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증권의 기망행위로 인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인 피고는 계약 체결
전에 O증권으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달 받고 자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부실 가능성 및 O증권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
1차 상환금 2020-05-25 354,901,961 9,645,098,039
2차 상환금 2020-12-28 162,745,098 9,482,352,941
3차 상환금 2021-04-02 322,549,020 9,159,803,921
4차 상환금 2021-07-29 220,588,235 8,939,215,686
5차 상환금 2021-11-03 303,921,569 8,635,294,117
6차 상환금 2022-02-08 54,901,961 8,580,392,156
7차 상환금 2022-04-28 104,901,961 8,475,490,195
8차 상환금 2022-07-27 107,843,137 8,367,647,058
9차 상환금 2023-02-20 57,843,137 8,309,803,921
10차 상환금 2023-06-08 30,392,157 8,279,411,764
11차 상환금 2023-11-14 13,725,490 8,265,686,274
12차 상환금 2024-05-30 66,666,661 8,199,019,613
합계 1,800,9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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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1))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를 이른바 ‘불완전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0,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상환금 1,800,980,387원을 공
제한 미회수금액인 8,199,019,613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 5,354,865,161원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1) 피고는 사전에 원고의 투자자성향을 파악하지도 않고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에 나아갔는바, 이로써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상조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조성된 이 사건 투자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펀드 가입 이전까지
피고를 통하여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투자위험등급이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관련된 구 자본시장법 규정은 제1심판결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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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이 사건 펀드가 유동성 부족 및 자산 부실 상태에 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
고, 피고는 O증권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O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O증권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O증권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해당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의 적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바, 피고에게 적
합성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투자자성향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펀드의 위험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1등급)’이어서 피고의 투자자 성향인 ‘위험중립형(3등급)’에는 맞지 않는 상품임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겠다고 요청하
였고 스스로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O증권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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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C 펀드에 대해 이미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대상 및 위험성을 확인한 상태였는바, 피고가 구 자본시장
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피고는 물론 O증권조차 이 사건 펀드가 유동성 부족 및 자산 부실 상태에 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상계항변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선지급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
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3~5행, 제21면 제11, 16, 17행의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➅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은 그 본문이 공란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교부되었는데, 피고 직원 E이 ‘위험등급 초과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을 임의로 체
크하였다는 취지로 위조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E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송부 받은 이 사건 투자제안서 요약본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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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 이 사건 신청서 양식 등에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
은 위험)’이라고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투자제안서 요약본의 고객
유의사항 제2조는 ‘본 자료에는 고객의 실제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상
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실제 상품 가입 시에는 투자성향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고객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합한 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
직원 F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는 금융상품 가입 여부 결정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
은 상품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펀드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임을 모르고 가입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펀드에 가입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위 F은 제1심 법원에서 ‘위임장 작성 시 원고 대표이사 AF와 이사 M의 내부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여부를 결
정하면서 ‘위험등급 초과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을 포함한 본문 내용을 전부 공란
으로 두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게 위험
등급을 초과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9행의 “앞서” 앞에 “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의 “이를 증거가 없다.”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4행의 “피고 이사 M”을 “원고 이사 M”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5행, 제25면 글상자 제1행의 “Deta 1”을 “Delta 1”로 각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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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증권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196, 225(병합)으로 기
소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하여 O증
권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 C 펀드의 유동성 부족, 투자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인
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2023. 1. 12. 무죄로 판단하였
고, 위 무죄 판단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41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9550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한 O증권조차도 이 사건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O증권으로부터 그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은 피고가 내부 검토 중이었다는 이
유로 2019. 3. 18. 무렵 이 사건 펀드의 부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증권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인 피고는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펀드의 부실 가능성 및 O증권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
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O증권은 이 사건 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C 펀드에 관하여 이른바 스
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2019. 2. 22. ‘Delta 1 비즈 프로세스 및 담보
비율 적정성에 관한 건’ 문건(갑 제3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의 일부 사모사채
및 메자닌에 대한 신용등급 기재만으로 펀드 전체 운용 내역의 적정성 및 C 펀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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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부실 징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➁ O증권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
196, 225(병합) 판결}, 위 무죄 판단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
416 판결), 상고심(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9550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➂ 설령 O증권이 C 펀드의 유동성이나 부실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
더라도, 피고가 2019. 3. 13.경 작성한 ‘C 사모펀드 현황 및 관리강화 안’ 문건의 기재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O증권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5행부터 제33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적합성 원칙 위반
가)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2)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같은 항 단서
에 의하면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적합성
의 원칙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 적용
2)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
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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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53)는 이와
같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구조
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반투자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의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판매에서도 적합성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해당하는바,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6조의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본문
제4항의 ‘투자자 성향 파악을 위한 질문지(투자자정보 확인서) 답변 작성’ 부분에는 “본
인은 투자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 대리인에게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투자자 정보의 일부 제공 시에는 그 제공된 범위 내에서 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3)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법 제24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27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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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의무’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2019. 3.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정보 확
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과 관련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6조의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미리
일반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그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의 판매를 권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이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전
에‘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한 것
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는 투자중개업자에
게 권유나 판단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투자성향을 가지
고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자권유를 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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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투자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과는 독자적으로, 투자과정에서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
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투자자성향 조사는 투자권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자성향과 투자권유의 경향이
어긋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직원 E은 원고 직원 F에게 2019. 3. 11. 이 사건 투자제안서 요약본
을, 2019. 3. 12.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각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9. 3. 12. 이 사건
신청서를 퀵으로 송부함으로써 투자권유를 하였고, F이 2019. 3. 12. 이 사건 펀드 투
자에 관한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여 그다음 날 원고 이사 M으로부터 내부결재를 받
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자 성향이 ’3등급(위험중립형)‘임이 기재되어 있는 투자자정보 확
인서(을 제3호증)는 위와 같이 피고의 투자권유와 원고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2019. 3. 18.자로 작성되었고, 달리 원고가 이전에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즉, 피고는 원고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임을 정확히 확인
하지도 아니한 채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권유에 나아갔고, 원고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전 자신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
자상품을 권유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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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금융투자상품 권유에 나아가도록 하는 구 자본
시장법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 위반 여부
(1) 관련법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
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
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
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
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목
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함
으로써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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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투자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매우높은위험(1등
급)‘,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
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
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직원 F은 ’상품 및 신탁계약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보수 및 수수료, 조기상
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듣고 이해하
였음‘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➁ 원고 직원 F은 피고 직원 E에게 2019. 3. 4., 같은 달 11. O증권으로부터 제안
받은 ’R‘ 투자제안서를 이메일로 각 송부하였는데, 위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명시되어 있다.
➂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이 사
건 투자제안서에도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명시
되어 있다.
➃ 원고 직원 F은 2019. 3. 12.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려한다는 취지의 기안서를 작
성하였고, 원고 이사 M은 2019. 3. 13. 위 기안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기안서에는
’2019. 3. 14. 예치 예정인 O증권 사모투자신탁과 운용방식 동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F은 제1심 법원에서 ’2017. 3.경 원고에 입사한 이후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
고, 원고가 2019년경 투자한 펀드 중에는 ’매우 높은 위험(1등급)‘인 펀드들이 포함되
어 있었고, 이 사건 펀드가 ’매우 높은 위험(1등급)인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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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3~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불건전영업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4)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5호5)에 따르면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
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
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증권
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펀드의 유동성 부족, 투자자산 부실 가
능성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원
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판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6행부터 제42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
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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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
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
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고, 그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며,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등 참조).
2) 손해의 확정 및 발생시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금융위원회는 2020. 12. 2. C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C이 설정․운용한 투자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Q으로 인계하는 명령을 내린 점, ② 2020. 5. 25.부
터 2024. 5. 30.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환금 합계 1,800,980,387원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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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➂ 원고는 이 사건 상환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➃ 이 사건 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하고(폐쇄
형) 최초 만기일은 투자일로부터 1년이어서 2020. 3. 17. 만기일이 도래한 점, ➄
2024. 5. 30.경 12차 상환금이 발생한 이후로는 Q의 투자금 회수 업무를 통하여 추가
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금
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손해는 위
12차 상환금이 발생한 2024. 5. 30.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액은 이 사건 투자금 10,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상환금 1,800,980,387원을 공제한
8,199,019,613원(= 10,000,000,000원 – 1,800,980,38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자산운용회사인
C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
고의 이 사건 펀드 가입 경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보태
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에 비추어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펀드는 기본적으로 위험등급 1등급의 가장 위험한 등급의 펀드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은 펀드였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활용과 TRS 구조에 따라 손실
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사건 상품제안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위험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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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위험한 등급’의 펀드임을 명시하고 있고, 레버리지 활용에 따른 손실 증폭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증폭 가능
성이나, TRS에 따라 제공된 레버리지에 담보가 제공된다는 사정 등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 직원 F을 비롯하여 원고의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은 레버리지 위험이나
TRS 제공의 위험성, 이 사건 펀드 자체의 위험성(위험등급 1등급)이 이 사건 상품제안
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받아보아
열람하였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미 O증권으로부터 ‘C 국내펀드’ 투자에 대한 권유를 받고 투자의사결
정을 한 후 재차 유사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것
으로 보인다.
라) 원고 직원 F은 피고 직원인 E에게, O증권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모펀드가 편
입 예정 펀드 또는 동일 유형 펀드로 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F은 E에게
‘원고가 O증권 등을 통하여 C 펀드에 가입했으니, 이를 참고하여 투자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E은 F에게 이 사건 투자제안서 등을 읽어보라고 안
내하였을 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등을 통해 금
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거액을 투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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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펀드의 손실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1차적으로 C의 부실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부실 가
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자성향 조사를 하
기 전에 이 사건 펀드 권유에 나아간 것과 별개로, 이 사건 펀드가 원고의 기존 투자
성향에 비추어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 하여금 그로 인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
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
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
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
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
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수동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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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은 미회수 투자금 8,199,019,613원의 40%에 해
당하는 3,279,607,845원(= 8,199,019,613원 × 40%,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바, 원고
의 피고에 대한 3,279,607,84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
로서 그 채권의 성립일인 2024. 5. 30.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2020. 6.
16. ‘4,919,000,000원의 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절차에 동의하고, 원고가 추후 금융감독
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선지급금을 반환한
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에
관하여 4,919,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➁ 위
근질권설정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선지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을 전액 반환(상계 포함)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근질권을 해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➂ 피고는 위 동의서 및 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2020. 6. 19. 원고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19,000,000
원의 이 사건 선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➃ 피고는 2021. 7. 14.경 원고에게 금융감독원
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비율을 통지한 사실, ➄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보상비율은 피
고의 지위 및 의무 위반 수준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상환금과 달리, 이 사건 선지급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될 우려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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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부로 ‘임시․잠정적’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가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명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1.
11. 16.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에 관한 반환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지급금의 액수가 4,919,000,000원이 아니라 위 돈
에서 2, 3차 상환금 합계 485,294,118원을 공제한 4,433,705,882원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동의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선지급
금의 액수가 4,919,000,000원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➁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
한 금액도 4,919,000,000원인 점, ➂ C펀드 상환금 내역(을 제16호증)에 의하면 2차 상
환금은 2020. 12. 28., 3차 상환금은 2021. 4. 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선지
급금이 지급된 일자인 2020. 6. 19.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➃ 한편 원고가 제출한
‘B C펀드 선지급 및 추가배상금 산출 현황 자료’(갑 제61호증)상 ‘선지급금’란에
4,433,705,88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추후 선지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
고 피고가 지급한 선지급금과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환금 사이에 최종 정산이 이
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현황 자료 작성 시까지 발생한 2, 3차 상환금을 상호 정
산한다면 잔여 선지급금이 위 차액 상당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➄ 원고
가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비율에 부동의하여 선지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선지급금은 피고에게 전액 반환되어
야 하고(근질권설정계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던 상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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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위 현황 자료의 기재를 근거로 선지급금의 액수를 인정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선지급금의 액수는 4,919,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또한 원고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가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의 인식 내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279,607,84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
권의 성립일은 2024. 5. 30.이고,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
지급금 반환청구권의 성립일은 2021. 11. 16.이며, 위 두 채권이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늦어도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4. 5. 30.에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
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10. 28.자 준비서면이 2024. 10. 28. 원
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인 3,279,607,845원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
권은 전액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잔여 선지급금액은
1,639,392,155원(= 4,919,000,000원 – 3,279,607,845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6)
6) 다만, 이 사건 상환금 중 2 내지 12차 상환금 합계 1,446,078,426원은 아직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추후 원고에
게 위 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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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남아 있지 않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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