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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29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5. 10. 1. 19: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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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295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건수
피 고 D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E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길환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2. 20. 2023당35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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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2. 11. 11./ 2023. 7. 7./ 제1223697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난간용 파이프
3) 주요 내용: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갑 제4호증)
1) 물품: 난간용 파이프
2) 도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내지 공지디자인
1) 선행디자인 1(갑 제17호증)
2002. 8. 1. 등록의장공보(등록번호 제30-0284113유사1호)에 게재된 ‘교량용 난간동
자’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18호증)
2001. 11. 12. 등록의장공보(등록번호 제30-0284113호)에 게재된 ‘교량용 난간동자’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2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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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6.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760947호)에 게재된 ‘난간용 포스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19호증)
1999. 6. 15. 등록의장공보(등록번호 제30-0238265호)에 게재된 ‘울타리용 앵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1)
2007년경 인터넷 사이트(https://F/1.0/docs/moi_command_reference7.htm)에 게재된
‘외주면에 8개의 돌출부가 형성된 원형 도형’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5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10호증)
2021. 10. 18.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1131825호)에 게재된 ‘난간용 파이프’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6항과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2호증)
2005. 7. 1.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384537호)에 게재된 ‘난간용 주주’에 관
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7항과 같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3호증)
2008. 1. 2.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474350호)에 게재된 ‘방범창용 창살’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8항과 같다.
9) 선행디자인 9(갑 제14호증)
2008. 12. 12.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514625호)에 게재된 ‘울타리용 주주’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9항과 같다.
1) 선행디자인 5 내지 13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유사한 물품에 관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주장, 제출한 것으
로,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공지디자인들을 그 특정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증의 순서대로 ‘선행디자인 5 내지 13’으로 기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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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행디자인 10(갑 제15호증)
2012. 3. 20.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623299호)에 게재된 ‘휀스용 지주’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10항과 같다.
11) 선행디자인 11(갑 제16호증)
2002. 3. 12.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292638호)에 게재된 ‘휀스 조립용 프레
임’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11항과 같다.
12) 선행디자인 12(갑 제20호증)
2019. 3. 22.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30-0998988호)에 게재된 ‘난간용 파이프’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12항과 같다.
(원고는 2025. 3. 14. 자 준비서면에서, 위 디자인의 평면도 및 저면도에 해당하는
갑 제21호증에 개시된 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인 2023. 4. 21. 자 심결문
이므로, 갑 제21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3) 선행디자인 13(갑 제23호증)
2019. 2. 27.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제10-2019-0019263호)에 게재된 ‘추락 방지 및
투신 자살 방어 회전체 시스템의 테스트 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 등은 별지
3 제13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11.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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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3587호로 심리한 후, 2025. 2. 20.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구성요소가 모두 유사하지 않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참신한 디자인으로서 그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고,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가 같아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공통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
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2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 선
행디자인 6 내지 13에 공지되어 그 중요도가 낮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측면도, 정면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4, 5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
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등록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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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 형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측면 형상은 난간 지주에 가려져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으로서 “기본 원형의 중공 형태로서, 측면에서 삼
각에 가까운 꼭짓점 형태로 돌출된 부분에 의해 다수의 오목곡면을 가지는 단위 형상
이 반복적으로 구비되고,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절반에 가까운
형태”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이르러 최초로 나
타난 독창적인 것이므로 디자인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
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선행디자인 5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3) 선행디자인 1, 2의 대상물품은 ‘교량용 난간동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난간용 파이프’와 용도 및 기능이 상이하여 유사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
고, 선행디자인 1, 2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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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대상 물품은 ‘난간용 파이프’로 동일하
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의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
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
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
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
31927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옛날부
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
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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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
도, 정면도 및 배면도, 좌우 측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옆으로 긴 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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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의 봉 형태인 점, ② 측면의 형상에서, 파이프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되 돌출부 사이가 비슷한 각도로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도록
형성된 점( , ), ③ 측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부들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인 점, ④ 측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의 돌출
부분의 형상은 삼각 형태인 점( , ), ⑤ 정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
부들이 수평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점( , )에서 공통된
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에 돌출부가 6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
인은 8개가 형성된 점( ), ②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의 끝
부분이 뾰족하고 일부2) 끝단부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
은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오히려 각진 ‘ㄷ’자로 되어 있고 끝단부에 구멍이 없는 점
( ), ③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 사이에 ‘중앙부’
가 있어 2단으로 각이 져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안쪽으로 매끈하게 굴
곡되어 있는 점( ), ④ 측면의 형상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4개의 막대 부분(고정
2) 정 중앙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1, 3, 5번째 끝단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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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이 수직으로 교차하려는 형식으로 배열되되 중앙에 공백이 형성되는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러한 형상이 없는 점, ⑤ 정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하여 폭이 매우 좁은 2줄로 형성되고 돌출부 사이에 2단으
로 각이 진 부분으로 인하여 약간 더 넓은 2줄도 형성된 반면( ), 확인
대상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한 수평직선만 나타나는 점( ) 등에
서 차이가 있다.
3) 전체적인 심미감의 대비 검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난간의 지주와 지주 사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하여 사용하는 난간용 파이프’로서 물품의 성질, 용도, 거래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측면도의 구체적 형상과 정면도의 형상
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다.
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상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
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위 공통점 중 전체적으로 옆으로 긴 다각형의 봉 형태인 점(공통점 ①)
은 선행디자인 3, 7, 10, 12에, 측면의 형상에서 파이프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되 돌출부 사이가 비슷한 각도로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
도록 형성된 점(공통점 ②)은 선행디자인 3, 7, 8, 9, 10, 11에, 그중에서도 돌출부가 뾰
족한 삼각 형태인 점(공통점 ④)은 선행디자인 3에, 정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부들이 수평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점(공통점 ⑤)은 선행디자인 3, 6, 12, 13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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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이 유사한 형상․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바, 공통점 ①, ②, ④, 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에 있어 이미 공지된 부분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나) 반면에 위 차이점 ④에 관하여 우선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4개의 막
대(고정핀)가 수직으로 교차하려는 형상은, 곡면인 외주면과 달리 두꺼운 직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 막대가 중공의 내부로 면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는 형태로서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9
선행디자인 10 선행디자인 11 선행디자인 12 선행디자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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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
인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킨다.
다) 또한 차이점 ①, ③에 관한 형상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가 6개이고, 외주면의 돌출부 사이가 2단으로 약간 각이 져 있어 완만하게 휘어지는
느낌을 주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부가 8개로 보다 촘촘하고, 그 돌출부 사이가
깊은 하나의 곡선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며 양각․음각이 반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
서도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킨다.
라) 차이점 ⑤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사이에 좁고 넓은
간격으로 수평직선들이 반복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러한 수평직선의 개수가
돌출부의 수만큼만 보여 간결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킨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양 디자인의 측면부는 사용시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
관도 고려해야 것인바, 난간용 파이프의 측면부는 파이프의 거래시에 눈에 잘 띄는 부
분임이 분명하고, 또한 파이프를 난간 지주에 연결하는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므로, 이를 디자인 유자 여부의 판단에서
요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④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4개의 막대 부분이 수
직으로 교차하려는 형식으로 배열되되 중앙에 공백이 형성되는 형상’은 내부에 파이프
를 고정하기 위한 기능적인 형상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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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
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
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
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
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내부에 파이프를 고정하
기 위해서 4개의 막대 부분이 설치되어 면으로 이어지는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
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즉 “기본 원형의 중공 형태로서,
측면에서 삼각에 가까운 꼭짓점 형태로 돌출된 부분에 의해 다수의 오목곡면을 가지는
단위 형상이 반복적으로 구비되고,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절반
에 가까운 형태”가 기존의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3, 7, 10, 11 등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측
면에서 꼭짓점 형태로 돌출된 부분에 의해 다수의 오목곡면을 가지는 단위 형상이 반
복적으로 구비된 기본 원형의 중공 형태”를 가진 형상이 선행디자인에 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와 같은 공지된 형상에 더하여 ‘돌출된 부
분의 높이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절반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
지된 형상에 돌출된 부분의 높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형상을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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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1 내지
4, 선행디자인 7 내지 11의 대상 물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유
사하지 않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
상 물품인 ‘난간용 파이프’와 용도․기능이 유사하여 유사한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보안․월담․추락․투신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지주와 지주 사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는 난간용 파
이프’이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 ‘디자인의 설명’).
나) 선행디자인 1 내지 4, 선행디자인 7 내지 11의 대상 물품은 ‘교량용 난
간동자’, ‘난간용 포스트’, ‘울타리용 앵글’, ‘난간용 파이프’, ‘난간용 주주’, ‘방범창용 창
살’, ‘울타리용 주주’, ‘휀스용 지주’, ‘휀스 조립용 프레임’인데, 위 물품들은 모두 난간,
울타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안강화 및 월담․추락․투신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난간용 파이프’와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
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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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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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비철금속,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보안․월담․추락․투신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지
주와 지주 사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는 난간용 파이프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이고, 도면 1.2는 정면도이
고, 도면 1.3은 배면도이고, 도면 1.4는 좌측면도이고, 도면 1.5는 우측면도이고, 도
면 1.6은 평면도이고, 도면 1.7은 저면도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난간용 파이프”의 단면 형상과 전체적인 모양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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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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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또는 비철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도면 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2는 본 디자인의 좌측
면을 표현한 것이며, 도면 3은 본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한 사용상태도로서, 디자인
이 지주에 장착된 상태임.
3. 본 디자인은 사용 상태도에 표시된 안전펜스와 같이 난간에 설치하여 고의적 투신
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난간에 설치되는 난간용 파이프임.
【도면 1】
- 19 -
【도면 2】
【도면 3】
- 끝 -
- 20 -
별지 3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등
1. 선행디자인 1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참고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나간지주 사이에 연결시공하는 것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
교량용 난간동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21 -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2. 선행디자인 2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 22 -
2. 참고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나간지주 사이에 연결시공하는 것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
교량용 난간동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23 -
【참고도 1】 【참고도 2】
3. 선행디자인 3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비철금속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로 된 것임.
2. 본원디자인은 난간용 포스트로 설치되는 것으로, 평면도를 기준으로 8개의 꼭지점을
갖는 8각형이되 각 면이 내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되는 단면을 갖도록 형성되며, 필요
길이로 절단된 다수를 바닥에 고정하고 좌우로 연속 설치하여 난간을 형성하는 것
임.
3. 본원디자인은 울타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난간용 포스트”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24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4. 선행디자인 4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가로, 세로방향으로 볼트로서 결합하여 울타리를 구성함.
- 25 -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
“울타리용 앵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사용상태도】
- 26 -
5. 선행디자인 5
6. 선행디자인 6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비철금속,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보안․월담․추락․투신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지
주와 지주 사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는 난간용 파이프이며, 중심축이 파이프 중앙
을 관통하도록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이고, 도면 1.2는 정면도이
고, 도면 1.3은 배면도이고, 도면 1.4는 좌측면도이고, 도면 1.5는 우측면도이고, 도
면 1.6은 평면도이고, 도면 1.7은 저면도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난간용 파이프”의 단면 형상과 전체적 모양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27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7. 선행디자인 7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 의장은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설치되는 난간용 주주
- 28 -
로써, 난간설치 시 주주용으로 설치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난간용 주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8. 선행디자인 8
- 29 -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플라스틱재임.
2. 본 디자인은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범창용 창틀 내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방범창용 창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30 -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9. 선행디자인 9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난간, 울타리의 상․하부에 길이 방향으로 연장설치되어 휀스를 고정하는데 사용하
는 것임.
- 31 -
3. 난간, 울타리 설치 시 주주용으로 설치되는 것임.
4. 길이는 한정되지 않음.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난간 및 울타리용 주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32 -
【평면도】 【저면도】
10. 선행디자인 10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임.
3.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 또는 도로와 주택의 경계선에 설치하는 휀스의 지주로 사용
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휀스용 지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 33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11. 선행디자인 11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물품은 측면도 상에서 좌우로 연속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휀스 조립용 프레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34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 35 -
12. 선행디자인 12
【디자인의 설명】
1. 이 디자인은 철 또는 비철금속으로 만든다.
2. 본 디자인은 난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회전하도록 설치되는 레일파이프이며, 레
일파이프 양 끝에 중심축에 고정되어 회전하도록 설치된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난간용 파이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36 -
【좌측면도】 【우측면도】
13. 선행디자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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