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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4162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5. 9. 30. 21: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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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4162 거절결정(특)
원 고 A
대표자 B(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성 담당변리사 최규팔, 윤재웅, 김문경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민정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한예인, 최
주리, 최유진,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조명선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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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6. 14. 2023원2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 5, 7호증)1)
1) 발명의 명칭: 항-IL12/IL-23 항체로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효과적
인 방법
2) 번역문 제출일/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우선일)/ 출원번호: 2021. 4. 23./ 2019.
9. 24./ 2018. 9. 24./ 제10-2021-7012128호
3) 청구범위(2023. 7. 21.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UC)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간 대상체에서 상기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서, 항-IL-12/IL-23p40 항체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항체가 서열번호 7의 아미노산
서열의 중쇄 가변 영역 및 서열번호 8의 아미노산 서열의 경쇄 가변 영역을 포함하고,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한다. 다만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제출된 번역문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표현은 원문에 충실한 표현으로 다시 기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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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이 (1) 상기 치료의 주수 0에서 대상체의 체중당
6.0mg/kg의 투여량으로 상기 항체를 상기 대상체에게 정맥내 투여하는 단계; 및 (2)
그 다음 상기 치료의 주수 8에서 투여당 90mg의 투여량으로 상기 항체를 상기 대상체
에게 피하 투여하고, 치료 주수 8 이후에 매 8주 또는 매 12주마다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사용되며, 여기서 상기 대상체가 상기 항체에 의한 상기 치료에 대한
반응자이며, a.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내시경적 치유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됨; b.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Mayo) 내시경 하위점수에 기반
한 임상 반응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됨; c.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염
증성 장 질병 설문(IBDQ) 점수의 기저선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d.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점막 치유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e.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 점수(Mayo score)의 기저선으로부터의 감소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됨; f.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C-반응성 단백질, 대변
락토페린 및 대변 칼프로텍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바이오
마커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g.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 점수의 기저선으로부터 30% 이상 및 3점 이상만큼의 감소 및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ore)의 기저선으로부터 1점 이상의 감소 또는 0
또는 1의 직장 출혈 하위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상 반응에 있음;으로 구성되는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머지 청구항】(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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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
2018. 8. 2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8-0096633호에 게재된 “IL23-길항제
에 대한 임상적 반응의 예측인자로서의 CCL20”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2]
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가 제2호증)
임상 3상 시험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우
스테키누맙의 유도 및 유지 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무작위, 이
중 맹검, 위약 대조, 병렬 그룹, 다기관 프로토콜’에 관한 통계분석계획서(Statistical
Analysis Plan, SAP)이다. 다만,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제19 내
지 32항, 제53 내지 66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
구항 전항은 인용발명 1, 2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청구항 전항의 청구범위가 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절이유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3. 10.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
2)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선행발명 1과 같다. 한편,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서는 인용발명 2로 ‘A Phase 3,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arallel-group, Multicenter Protocol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Ustekinumab Induction and Maintenance Therapy in Subjects with Moderately to Severely Active Ulcerative Colitis,
NCT02589665’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가 제16호증에 기재된 “Official Title(임상시험 공식명)” 및 “NCT 번호(미국 임상
시험 등록 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서 각 임상시험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를 고려할 때 “NCT02589665”는
“NCT02407236”의 오기로 보이는바, 인용발명 2와 선행발명 2는 동일 문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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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은 2023. 5. 9. 청구항 제1 내지 23항은 보정 후에도 여전히 2022. 11. 11.자 의견
제출통지서의 특허법 제29조 제2항 관련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 7. 21.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
허청 심사관은 2023. 8. 10. 보정 후 청구항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23항은
여전히 2022. 11. 11.자 의견제출통지서의 특허법 제29조 제2항 관련 거절이유를 해소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23. 10. 12. 특허심판원에 2023원2205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
은 2024. 6. 1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
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다
른 거절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 및 ‘선행발명 1과
3) 이 사건 선행발명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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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는다.
1) 선행발명 1에는 크론병(Crohn’s Disease, CD) 환자를 대상으로 MEDI2070을 투
여하여 그 효능을 평가한 시험 데이터가 개시되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는 이로부터
대상 질환 및 의약물질이 상이한 궤양성 결장염(Ulcerative Colitis, UC)에 대한 우스테
키누맙의 효능을 예측할 수 없다.
2) 선행발명 1은 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한 IL-23 길항제가 궤양성 결장염을 포함한
IL-23 매개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중 실패한 치료법도 있으므
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내용이 다른 치료법의 효능을 예측하는 데
가치가 낮다고 인식할 것이다.
3)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므로 선행기술으로
서의 적격이 없다. 설령 선행발명 2가 선행기술의 적격이 있더라도 이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결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우스테키누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
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일 뿐 어떠한 결과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통상의 기
술자는 이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4)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와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기초하여 선행발명 1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
일 당시의 기술상식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이유
에 해당한다.
나. 피고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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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
보성이 부정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대비하여, 우스테키누맙이라는 약제학적 조성
물의 활성성분은 동일하나 ①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결장염 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법 및 용량을 한정하고, ② 메이요 점수, IBDQ 점수,
C-반응성 단백질, 대변 락토페린 및 대변 칼프로텍틴 등 질병 활성도 지표로 확인되는
임상적 효과를 기재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2)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하는 투여 용법 및 용량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임상적 효과는 별도의 구성
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독립된 구성으로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선행발명 1,
2와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것도 아니다.
3) 선행발명 2가 선행기술의 적격이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및 효
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행발명 2의 선행기술 적격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
선일(2018. 9. 24.) 전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없다.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에 의하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
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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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한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
할 수 있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그 공개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다만 표
지에 “Status: Approved, Date: 25 July 2018”이라고 적힌 것이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을가 제16호증, 을나 제27,4) 3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날짜
(2018. 7. 25.)는 해당 문서의 임상시험 의뢰자의 책임자(Sponsor’s Responsible Medical
Officer)가 내부적으로 승인한 일자로 보일 뿐이고 이로부터 선행발명 2가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개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을나 제22호증(2019. 9. 26. 발
표)에 언급된 "프로토콜 내 통계 분석 계획(the statistical analysis plan within the
protocol)"에는 선행발명 2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는 원고가
주장하는 선행발명 2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공개된 점에서 위 증
거에 언급된 내용이 선행발명 2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행발명
2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나. 선행발명 1 및 기술상식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1) 관련 법리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
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
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4) 선행발명 2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된 을나 제27호증(임상시험 프로토콜)의 147면에는, 표지에 기재된 승인일과 동일한
날짜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 주체가 ‘Sponsor’s Responsible Medical Officer‘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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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
조).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
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그러나, 선행발명들이 단순한
선언적 진술에 불과하거나 막연한 기대 또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발명들에 특정 질병의 발생 기전과 이에 대응되는 예방 및 치료 원리, 특정 물질
의 과학적․기술적․기능적 특성과, 그러한 물질의 특성과 질병의 발생 및 치료 원리
와의 관련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합리적
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
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
2702 판결).
2)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1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UC)
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간 대상체에서 상기 궤
IL-23 매개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
법을 제공하면서, 상기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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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약제학
적 조성물로서,
궤양성 대장염5)을 포함하여 개시
(단락 [0007] 내지 [0010], [0012],
[0028], 청구항 24 및 25)
2
항-IL-12/IL-23p40 항체6)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항체가 서열번호 7의 아미노산 서열의 중쇄 가변
영역 및 서열번호 8의 아미노산 서열의 경쇄 가변
영역을 포함하고,
Ÿ 우스테키누맙(서열번호 19의 중
쇄, 서열번호 20의 경쇄); MEDI
2070(brazikumab) (단락 [0245],
[0363])
Ÿ 항-IL12/23p40 항체(단락 [0010])
3
여기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이
(1) 상기 치료의 주수 0에서 대상체의 체중당 6.0
mg/kg의 투여량으로 상기 항체를 상기 대상체에
게 정맥 내 투여하는 단계; 및
(2) 그 다음 상기 치료의 주수 8에서 투여당 90mg
의 투여량으로 상기 항체를 상기 대상체에게 피하
투여하고, 치료 주수 8 이후에 매 8주 또는 매 12주
마다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사용되며,
MEDI2070을 0주 및 4주에 700m
g 정맥투여, 12주 내지 112주 동
안 4주마다 210mg 피하투여(단락
[0415])
4
여기서 상기 대상체가 상기 항체에 의한 상기 치
료에 대한 반응자이며,
a.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내시경적
치유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b.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
(Mayo) 내시경 하위점수에 기반한 임상 반응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됨;
c.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염증성장
질병 설문(IBDQ) 점수의 기저선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d.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점막 치
유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e.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
점수(Mayo score)의 기저선으로부터의 감소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됨;
중증 CD를 갖는 대상체에서
IBDQ로 염증성 장 질환(IBD)의
치료효능 평가(단락 [0376],
[0392], [0393])
C-반응성 단백질 (CRP), 칼프로텍
틴, 락토페린 등을 IL-23 매개된 질
환 또는 장애와 연관된 바이오마커
로 개시(단락 [0122], [0123])
C-반응성 단백질 (CRP) 및/또는 분
변 칼프로텍틴(FCP)은 CD 또는 UC
를 포함하는 염증성 장 질환의 바
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개시
(단락 [0141] 내지 [0147], [0263],
[0264], [0411], [0437], [044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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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2, 4
(1) 구성요소 2는 약제학적 조성물의 활성성분에 관한 것으로, 서열번호 7의 중쇄
가변 영역 및 서열번호 8의 경쇄 가변 영역을 포함하는 항-IL-12/IL-23p40 항체, 즉
우스테키누맙이다.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우스테키누맙과 그 아미노
산 서열로 서열번호 19의 중쇄 및 서열번호 20의 경쇄가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서열번호 7 및 8을 포함한다(을가 제1호증 단락 [0363]).7) 따라서 구성요소 2와 선행
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1은 약제학적 조성물의 의약용도로, 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하는 약제
학적 조성물을 투여하여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것이
다. 구성요소 4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목적하는 의약용도에 따른 효과를 특정 질병
5)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은 궤양성 결장염과 동일한 질환의 다른 표기이다.
6)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에 해당한다.
7) 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f.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C-반응성
단백질, 대변 락토페린 및 대변 칼프로텍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바이
오마커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g. 주수 0 후 적어도 44주에도 계속되는 메이요 점
수의 기저선으로부터 30% 이상 및 3점 이상만큼의
감소 및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
ore)의 기저선으로부터 1점 이상의 감소 또는 0 또
는 1의 직장 출혈 하위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상
반응에 있음;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
나 이상인, 약제학적 조성물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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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 지표8)(a. 내지 g.)로 확인되는 임상적 효과로 한정한 것이다.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청구범위에 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하는
IL-23 길항제를 투여하여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시하고(을가 제1호증 청
구항 24, 25), 명세서에서 IL-23 길항제를 투여하여 염증성 장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약용도를 제시하고 있으며(을가 제1호증 단락 [0007] 내지 [0010], [0012], [0028]),
궤양성 결장염을 포함하는 염증성 장 질환의 질병 활성도 지표로 C-반응성 단백질, 분
변 칼프로텍틴의 바이오마커 및 염증성 장 질병 설문(IBDQ) 점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
에서, 두 발명은 공통된다(을가 제1호증 단락 [0141] 내지 [0147], [0263], [0264],
[0392], [0393], [0411], [0437], [0440], 표 2).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우스테키누맙을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
염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특정 질병 활성도 지표로 확인되는 임상적 효과를 명시적
으로 개시하지 않는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 우스테키누맙을 주수 0에서 대상체의 체중당 6.0mg/kg의 용량으로
정맥 투여한 후, 주수 8에서 투여당 90mg의 용량으로 피하 투여하고, 매 8주 또는 12
주마다 유지하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은 항-IL-23 항체인 MEDI2070을 크론병 환자에게
정맥 투여 및 피하 투여하는 투여 용법 및 용량을 개시하나(을가 제1호증 단락
[0415]), 궤양성 결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스테키누맙의 구체적인 투여 용법 및 용
량은 확인되지 않는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4) 검토
8) 구성요소 4의 질병 활성도 지표는 ‘a 내지 g’에 기재된 ‘내시경적 치유, 메이요 내시경 하위점수, 염증성 장 질병 설문 점
수, 점막 치유, 메이요 점수, 직장 출혈 하위점수, C-반응성 단백질, 대변 락토페린 및 대변 칼프로텍틴’ 중 하나 이상 선택되
는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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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 및 판단의 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 기재(갑 제3호증 단락 [0010], [0016] 내지
[0018], [0021], [0028], 실시예 1, 2)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우스테키누
맙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투여하여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용도
발명으로, 해당 약물의 투여 용법 및 용량을 추가로 한정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우스테키누맙을 투여하였을 때 구성요소 4에 기재된 임상
적 효과의 발생(차이점 1)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러한 효과를 얻
기 위해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요소 3에 개시된 투여 용법 및 용량의 구성(차이점 2)
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차이점 1 -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
선행발명 1에는 우스테키누맙을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 환자
에게 투여하였을 때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이 구체적
으로 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기재 및 기술상식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는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임상 연구가 있었고, 우스테키누맙을 이용한 해당 질환의 치료 가능성
은 이미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에는 IL-23 길항제를 이용한 IL-23 매개 질환의 치
료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요약, 청구항 1), 그 구체적인 길항제로 우스테키누맙이 제시
되었으며(청구항 9, 11), 치료 대상 질환으로 궤양성 결장염이 명시되어 있음(청구항
- 14 -
24, 25)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우스테키누맙이 궤양성 결
장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약용도가 청구항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우선일 당시 관련 기술상식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오센퀸(Ochsenkühn) 연구 등
위 연구진은 기존 치료(퓨린 유사체, 항-TNF 항체, 항-인테그린 제제 등)에 반응하
지 않거나 내약성이 부족한 궤양성 결장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
일한 용법 및 용량의 우스테키누맙을 치료제로 투여한 효과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9)(이
하 ‘오센퀸 연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인 2018.
1. 16.경 발간한 논문 초록(을나 제5호증) 및 2018. 6.경의 포스터(을나 제19호증)를 통해
공개하였다.
오센퀸 연구[논문 초록(을나 제5호증)]에서는, 전체 피험자 중 65%(11명)는 중등도
이상의 활성 질환 상태였고, 35%(6명)는 관해 상태이나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투약
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모든 환자에게 크론병에 대하여 승인된 투여 용법(정맥투여
6mg/kg 이후 8주마다 90mg 피하주사)이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투여 시작 시점의
CAI(Colitis Activity Index, 대장염 활성 지수) 중앙값은 8점이었으나 치료 후 4주, 3개
월, 6개월 시점에 각각 5점, 4.5점, 2점으로 감소하였고, 임상적 관해(Clinical Remission,
CAI ≤ 5)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65%(11/17)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 결과를 담은 포스터(을나 제19호증)에 의하면 동일한 투여 용법이 적
용된 사례에서, 투여 시작 시점의 CAI 중앙값은 8.5점이었으나 치료 후 3개월, 6개월,
9) ‘후향적 연구’란 과거에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 15 -
9개월 시점에 각각 2.5점, 2.5점, 1.8점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임상적 관해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3개월 시점 79%(15명), 6개월 시점 68%(13명),
9개월 시점 74%(14명)였고, 활동성 질환 상태(CAI 〉5)였던 환자 12명 중 83%(10명)는
9개월 시점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논문 초록 및 포스터에는 우스테키누맙이 기존 치료에 실패한 궤양성 결장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 본 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오센퀸 연구는 우스테키누맙의 난치성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실제로 확인한 사례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
성을 개시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2014년에 발표된 남아프리카 의학저널(SAMJ)의 논문(을나 제17호증) 및 캐나
다 보건의약기술평가원의 2017년 보고서(을나 제16호증)에서는 우스테키누맙의 오프라
벨 적응증으로 궤양성 결장염이 제시되어 있다. 위 문헌들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나 통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근거
로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우스테키누맙이 궤양성 결장염에 대하여 치
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된 메이요 점수, 직장 출혈 하위점수,
메이요 내시경 하위점수, 염증성 장 질환 질문(IBDQ) 점수 등은 궤양성 결장염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병 활성도 지표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이미 널
리 사용되고 있었다. 앞서 본 우스테키누맙에 관한 임상 3상 시험 프로토콜(을가 제16
호증 1 내지 5면) 및 임상시험 개요(을나 제20호증), 의학 논문(을나 제18호증), 미국
- 16 -
FDA 가이드라인(을나 제23호증)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을가 제16호증
[1~2면]
1차 결과 측정
· 유도 연구 – 임상적 관해를 나타내는 환자 수(기간: 8주)
임상적 관해(clinical remission)의 세계적 정의는 메이요 점수가 2점 이하이고 개별적으로 1
을 초과하는 하위점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임상적 관해는 굳은 대
변 수(absolute stool number)가 3 이하이고,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ore)
가 0이고, 메이요 내시경 하위점수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정의된다. 메이요 점수는 궤양성 결
장염에 대한 질병 활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수단이다. 메이요 점수는 0점부터 12점의
범위이고 4개의 하위점수로 구성되며(대변 빈도, 직장 출혈, 연성 내시경 검사 및 의사의 전
반적 평가), 하위점수는 0에서 3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의 질병 활동성을 나타낸다.
· 유지 연구 – 정맥내 투여에 의한 우스테키누맙 유도 치료에서 임상 반응을 나타낸 환자
중 임상적 관해를 나타내는 환자 수(기간: 44주)
… (생략) … 미국의 경우, 임상적 관해는 굳은 대변 수(absolute stool number)가 3 이하이
고,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ore)가 0이고, 메이요 내시경 하위점수가 0 또
는 1인 경우로 정의된다. … (생략)
2차 결과 측정
· 유도 연구 - 임상적 관해를 나타내는 환자 수 (기간: 8주)
임상 반응은 메이요 점수가 기저선으로부터 30% 이상 및 3점 이상 감소하고, 직장 출혈 하
위점수가 1 이상 감소하거나 직장 출혈 하위점수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정의된다.
· 유도 연구 - 내시경적 치료를 보이는 환자의 수 (기간: 8주)
내시경적 치료는 점막의 내시경적 형태 개선을 말한다. 이것은 메이요 내시경 하위점수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정의된다.
· 유도 연구 - 염증성 장 질환 질문 (IBDQ) 점수에서 기저선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기간: 8주)
… (생략) …
· 유지 연구 … (생략) …
임상 반응은 메이요 점수가 기저선으로부터 30% 이상 및 3점 이상 감소하고, 직장 혈 하
위점수가 1 이상 감소하거나 직장 출혈 하위점수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정의된다.
을나 제18호증
임상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던 Mayo score는 생물학제제의 치료대상 선정 및 반응 평가를
- 17 -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오센퀸 연구의 방법상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당 연구가 위약 대조군
및 맹검 설계를 갖추지 않은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피험자 수가 적고, 임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CAI('리히티거 점수')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피험자
들이 실제로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결장염 환자인지 불분명하고, 치료 시
작 전의 휴약 기간 등에 대한 설명도 결여된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해당 연구 결
과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효과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오센퀸 연구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이 궤양성 결장염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센퀸 연구는 사실상 대장절제술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궤양성 결장염 환자
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위약 대조군을 설정하거나 맹검 설계를 적용한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 윤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제33
조 참조), 실제로 많은 연구자 주도 관찰 연구들이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수행되고 있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설계상의 사정만으로 해당 연구의 과학적 가치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위 연구는 CAI, C-반응성 단백질(CRP), 칼프로텍틴 수치 등
복수의 지표를 이용하여 치료 반응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였고, 치료 개시 후 3개월, 6개
월, 9개월 등 복수의 시점에 걸쳐 각 지표에서 일관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오센퀸 연구는 원고가 지적하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
위해 임상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다. 배변횟수, 항문출혈, 의사의 전반적 평가와 더불어 내시
경소견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4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0-2점을 관해, 3-5점을 경
도, 6-10점을 중등도, 11-12점을 중증으로 평가한다.
- 18 -
하고 있기는 하나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반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 자
료로 삼기에 충분하다(을나 제19호증). 뿐만 아니라 오센퀸 연구의 대상 환자군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불내약성인 환자들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중
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을 갖는 대상체’(갑 제3호증 단락 [0233])와 다
르지 않고, 위 연구 결과는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및 치료 기전 및 우스테키누맙이 항
-IL-12/23 항체라는 기술상식에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리히티거 점수의 경우 환자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하루 설사 횟수, 야간 배변, 혈변, 복부 압통을 비롯해 총 8개의 임상 항목을 기준
으로 하여 산출되는 수치인 점에서 신뢰성을 저해할 수준으로 환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
입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오센퀸 연구는 리히티거 점수 외에도 CRP, 칼프
로텍틴 수치 등 생체 지표를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복수 시점에서 치료 반응의 지
속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점에서 설령 원고가 지적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 수준 보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오센퀸 연구에 대한 포스터(을나 제19호증)는, 논문 초록(을나 제5호
증)과의 불일치, 포스터 본문과 그래프 간 불일치 내지 기술적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지적은 문서의 단순한 오
기나 환자군 분류 및 추적 관찰 시점에 따른 시각적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불일치 등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임상 반응 경향의 해석에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0233] 통상적인(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6-메르캅토푸린/아자티오프린[6-MP/AZA]) 또는
생물학적 요법(TNF 길항제 및/또는 인테그린 길항제, 베돌리주맙)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또
는 내약성 실패를 보여주었던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을 갖는 대상체
에서 우스테키누맙의 정맥내(IV) 투여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9 -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포스터를 통해 다양한 지표에서
의 일관된 치료 반응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해당 포스터(을나 제19호증)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
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고
도 주장한다.
위 포스터의 작성자인 오센퀸 교수는 ‘2018. 6.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개최된
DDW 학회에서 해당 포스터를 발표하였는데, 당시 포스터를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갑
제51호증)에 대하여, 해당 사진 속 포스터와 을나 제19호증 사이에 일부 글씨 정렬이
나 테두리 형식 등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인쇄 과정에서의 형식 변경에 불
과하고, 두 자료 간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나 제49호증의 제10
내지 17항 참조). 오센퀸 교수의 위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가
을나 제19호증과 갑 제51호증 사이의 차이점으로 지적한 사항들 역시 모두 포스터의 외
형적 형식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내용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스
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인 2018. 6.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개최된 학회
에서 공개된 것으로 갑 제51호증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IL-23’이 궤양성 결장염 및 크론병을 포함
한 IL-23 매개 염증성 장 질환의 발병에 공통적으로 관여한다는 것과 ‘IL-23 길항제’를
투여하여 IL-23을 억제함으로써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기전이 널리 알려
져 있었다.
- 20 -
(가)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은 ‘IL-23이 궤양성 결장염과 크론병을 포함하는
IL-23 매개 염증성 장 질환의 공통된 병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및 ‘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한
IL-23 길항제를 투여하여 IL-23을 억제함으로써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작용기전’을 개시한
다.
궤양성 결장염 및 크론병의 병인 관련하여, IL-23이 Th17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염
10) 선행발명 1에는 ‘시토카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으나, 이는 ‘사이토카인(cytokine)’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
[0007] 인터류킨 (IL)-23은 크론병 (CD), 궤양성 대장염 (UC), 건선, 건선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염증 병태의 발병에 연루된 염증 촉진 시
토카인이다. … (생략) … IL-23의 주요 공지된 효과는 마크로파아지, 천연 킬러 (NK) 세포, 수지상 세
포, 및 IL17, IL22, TNFα, GMCSF, 및 IFN-γ의 상향 조절 및 … (생략) … T 헬퍼 Th17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0008] 인터류킨 (IL)-23은 2개 하부단위: p40 및 p19로 이루어진 이종이량체성 시토카인10)
이다. p40 하부단위는 공통 하부단위로서 IL12 및 IL-23에 의해 공유되고, IL12/23의 억제제,
예를 들어, 우스테키누맙 … (생략) … 브리아키누맙 … (생략) … 에 의해 표적화된다.
[0009] 환자에서의 연구는 IL 23이 크론병 (CD) 및 궤양성 대장염 (UC)의 세포 및 표적 조직
에서 상향조절되지만 IL 12는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였다(Schmidt et al. Inflamm Bowel Dis.
11(1):16-23 (2005)). … (생략)
[0010] 하기의 전임상 모델에서: 염증성 장 질환 (IBD) (Ahern et al. Immun Rev.
226:147-59 (2008)), PsO 염증성 관절염 (Yago et al. Arthritis Res and Ther. 9:R96 (2007)),
및 MS (Cua et al. Nature 421:744-48 (2003), 항-IL12/23p40 항체의 유익한 효과는, IL12는
보존하면서 IL23 단독의 봉쇄를 통해 재현되었다. … (생략) … PsO를 갖는 대상체에서 항-IL23
항체 MEDI2070(NCT01094093) 및 CNTO 1959 (Sofen et al. Drugs Dermatol. 10(8):885-92 (2011))를
사용한 단계 1 임상 연구는 IL12 및 IL23을 표적화하는 항체에 필적하는 임상 효능을 입증하였고 이
는 항-IL12/23p40 항체의 치료학적 효과가 단독의 IL23의 중화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문
헌참조: Papp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Different Dose Regimens of a Selective IL-23p19
Inhibitor (BI 655066) Compared with Ustekinumab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with and without Psoriatic Arthritis [abstract]). In: 2015 ACR/ARHP Annual Meeting.
Abstract nr 2144).
- 21 -
증성 장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 경로(이하 ‘IL-23/Th17 경로’라 한다)가 두 질환의 발병
에 공통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널리 알
려져 있었다(갑 제10, 13호증, 을나 제30, 34호증).
궤양성 결장염 및 크론병을 포함한 IL-23 매개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기전 관련하
갑 제10호증
332면
갑 제13호증
143면
IL-23 및 Th17 경로는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감수성11)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2)
을나
제30호증
1152,
1162면
- IL-23 수용체(IL23R)를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Th17이 크론병의 발병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Th17의 분화에 관여하는 IL23R 및 그 외 유전자들이
염증성 장 질환(IBD) 감수성 유전자임을 밝힌 최근의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GWAS)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8~11
- 최근에 게놈 전체 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의 질병
감수성에서 IL-23 신호전달의 하류 신호전달 구성요소를 인코딩하는 유전자
가 관련되어 있으며, IL-23R을 발현하는 Th17 세포가 두 가지 형태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을나
제34호증
279면
IL23R 변이는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 모두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며, 이로써
두 가지 유형의 염증성 장 질환(IBD)에 모두 관여한다(Duerr 외, 2006). 이러
한 자료들은 IL23R이 IBD의 발병기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22 -
여, IL-23 길항제가 IL-23을 표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사이토카인(IL-23)이 수용체(IL-23
receptor)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Th17 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염
증성 장 질환의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작용기전 또한 해당 발명 분야의 기술 상식이
다(갑 제14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1호증).
이를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궤양성 결장염의 병인 및 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한
IL-23 길항제의 치료기전으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가능성’
11) “감수성(Susceptibility)”이란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12) [원문] The IL-23 and Th17 pathways have now been shown to be associated with susceptibility to Crohn disease and
ulcerative colitis.
갑 제14호증
374, 377면
염증성 장 질환(IBD)의 발병 기전에 대한 통찰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정보
를 제공했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염증 장 조직에서는 인터루킨 23(IL23)
과 T 헬퍼(Th) 17 세포 경로 분자의 수치가 증가한다. IL23 수용체 유전자
(IL23R)의 기능 상실 변이체는 IBD를 예방하며, 동물 실험에서 IL23을 차단하
면 대장염의 중증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L23 및 Th17 세포 경
로가 IBD 치료를 위한 유망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염증이 있는 장 조직에서 IL23 및 Th17 세포 경로 분자가 증가한다는
인간 연구 데이터와 IL23R 기능 상실 유전적 변이가 IBD 보호로 이어진다는
동물 연구 결과, IL23 차단 효능이 있다는 동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IL23
및 Th17 세포 경로가 IBD에서 유망한 표적으로 제시된다.
을가
제4호증
16면
▲ 작용 기전
IL-12/IL-23p40 항체는 IL-12/IL-23에 있는 p-40 subunit과 결합하여
IL-12/IL-23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염증의 진행을 막는다.
을나
제31호증
784면
IL-23은 Th17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세포들은 염증성 장 질환(IBD)의
이펙터 세포(effector cells)로 여겨진다. 또한 유전학 연구 결과, IL-12 및 IL-23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생략) …
이는 IL-23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크론병이나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IL-23을 차단하면 이들 질환의 발병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계 요소들이 하향 조절될 수 있다.
- 23 -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IL-23 매개 질환 중 강직성 척추염과 전신 홍반 루푸
스(을가 제1호증 단락 [0028])에서 우스테키누맙의 임상시험 실패 사례, 궤양성 결장염
및 크론병의 발병에서 과발현되는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하는 여러 생물학적 제제의
임상시험 실패 사례 등이 개시된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통해 IL-23이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를 표적으로 하는 우스테
키누맙이 궤양성 결장염 치료에 성공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우스테키누맙의 전신 홍반 루푸스에 대한 임상시험이 중단된다고 발표된 날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후인 2020. 6. 26.인 반면(갑 제23호증, 을나 제33호증), 이 사
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 전신 홍반 루푸스에 대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아
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에는 IL-23 매개 질환의 예로 강직성
척추염 외에 크론병도 포함하는 점(단락 [0007]), 크론병은 비 장질환인 강직성 척추염과
달리 궤양성 결장염과 동일한 염증성 장 질환에 속하는 점(단락 [0028], [0086]), 우스테키
누맙이 크론병에 대해 임상반응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개시되어 있다(단락 [0010]). 여기
에, 우스테키누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 이미 크론병 치료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아 임상적 효과까지 확인받은 사정(갑 제3호증 단락 [0008], 을나 제11호증)까지 고려
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강직성 척추염보다 크론병에 대한 임상 효과를 중심으로 궤양
성 결장염에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4 -
② 원고는, ‘궤양성 결장염 또는 크론병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IL-13,
IL-17, IFNγ, IL-6, IL-2 등을 표적으로 하는 일부 약물에서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에
실패한 사례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치료 효과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IL-13 및 IL-17은 각각
Th2 및 Th17에서 생성되는
하위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반면, IL-23은 Th17의 분화
및 유지에 관여하는 상위 조
절 인자로, 양자는 작용기전
상 작용단계 및 기능이 근본
적으로 다르다(갑 제11호증 도 4).
IL-13을 표적으로 하는 트랄로키누맙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결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유의한 임상 반응 개선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임상
적 관해율과 메이요 점수의 개선이 관찰되어 치료 효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갑 제19호
증). 또한 IL-6 및 IL-2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13)만으
로 그 실패 사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시한 IFNγ을 비롯한 위 약물들은 모두 IL-23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작용기전도 다르다.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이미 우스테키누맙은 궤양성 결장염과 동일한 IL-23 매
13) 원고의 2025. 6. 12. 참고서면 4 내지 6면.
갑 제11호증
[도 4]
- 25 -
개 질환으로 알려진 크론병,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로 국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었다(갑 제3호증 단락 [0008], 을나 제7호증).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우스테키
누맙의 치료 효과를 예측함에 있어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일부 표적 약물의 실패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적 약물의 궤양성 결장염 및 IL-23 매개 질환과의 연관
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치료 효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의약용도 발명에서 목적하는 특정 물질의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물질이 일체의
예외나 실패 사례 없이 확정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경우만을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
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동일한 염증 경로를 표적하는 IL-23 길항제
인 MEDI207014)이 크론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능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우스테키누맙
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
선행발명 1은 실시예 2를 통해 IL-23 길항제의 치료기전에 따른 크론병에서의 효
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즉, IL-23 매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IL-23 길항제인 MEDI2070을 투여하여 그 효능을 평가한 결과로, 0주 및 4주
에 MEDI2070 700mg 혹은 위약을 정맥 투여하였을 때, 8주에서 위약 투약군과 대비하
여 MEDI2070 투여군에서 임상 효과(49.2% 대 26.7%) 및 CDAI 관해율15)(27.1% 대
15.0%)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단락 [0415], [0431]), 12주 내지 112주 동안 매
14) ‘항-IL-23 항체’에 해당한다(을 제1호증 단락 [0071], [0084] 등).
15)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크론병 활동성 지표)’는 크론병의 질환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임상
지표이고, 선행발명 1에서 ‘CDAI 관해율’은 150 미만의 스코어로 정의된다(을가 제1호증 단락 [0391], [0417]).
- 26 -
4주마다 MEDI2070 210mg을 피하 투여하였을 때, 24주에서도 임상 효과 및 CDAI 관
해율이 MEDI2070 투여군에서 유지되었음(단락 [0415], [0436])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
[0407] 실시예 2
[0414] II. 치료
[0415] 이중-맹검 기간 동안, 상호작용 보이스 또는 웹-기반 반응 시스템은 치료 아암으로
무작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고유 무작위화 코드를 각각의 환자에게 할당한다. 무작위화
는 이전에 실패된 항-TNF-α 제제의 수 (1 vs 003e#1)를 기준으로 계층되었다. 순열 블록 알
고리즘을 기준으로 한, 숨겨진 배정을 갖는 맹검화된 무작위화를 사용하여, 환자들은 각 계
측 내 1:1로 랜덤화되어 제0주 (제1일) 및 제4주 (제29일)에서 60분에 걸쳐 정맥내
MEDI2070 700 mg 또는 위약을 수용하였다. 환자, 조사자 및 스폰서는 1차 분석이 수행되
는 경우 마지막 환자가 12주에 도달할때까지 치료에 맹검이었다. 개방-표지 기간 (제12주
내지 제112주) 동안, 모든 환자는 매 4주마다 (100주에 걸쳐 26회 투여)로, 피하로
MEDI2070 210 mg을 수용하였다.
[0429] VI. 효능
[0430] (i) 제8주
[0431] 1차 결과 측정을 위해, 8주에 임상 효과의 비율은 MEDI2070 그룹 대 위약 그룹 (각
각 49.2 % 대 26.7 %; P=0.01; 포인트 평가: 0.225 [90 % 신뢰 구간 (CI): 0.083 내지
0.368]; 도 2a)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CDAI 관해율은 MEDI2070으로 27.1 %였고 위약으로
는 15.0 %였다 (P=0.10; 포인트 평가: 0.122 [90% CI: 0.000 내지 0.243]). CR70 비율은
MEDI2070 및 위약 그룹에서 각각 52.5 % 및 46.7 %였고 (P=0.52), CR100 비율은
MEDI2070 및 위약 그룹에서 각각 45.8 % 및 25.0 %였다 (P=0.02).
[0435] (iii) 제24주
[0436] 임상적 효과 및 CDAI 관해율은 24주에 MEDI2070 그룹에 유지되었다. 임상적 효과
및 CDAI 관해를 달성한, 위약 이후 개방-표지 MEDI2070을 수용한 환자 (위약/MEDI2070 그
룹)의 비율은 하기를 수용한 대상체와 유사하였다: 제24주에서 MEDI2070 700 mg 이후 개
방-표지 MEDI2070 (MEDI2070/MEDI2070) (도 3a 및 도 3b). 24주 기간에 걸쳐,
MEDI2070/MEDI2070 그룹은 계속해서 CDAI 효과의 혼성 종점 + 기준선에 비해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 및 기준선에 비해 CDAI 관해 및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를 달
성하였다(표 2). 24주에 2개의 혼성 종점을 달성하는 위약/MEDI2070 그룹에서 환자의 비율
- 27 -
선행발명 1은 IL-23 길항제를 투여하여 IL-23 매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시
하면서(요약, 청구항 1), ‘우스테키누맙과 MEDI2070’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IL-23 길항제
(청구항 9, 11, 단락 [0227]) 및 IL-23 매개된 염증성 장 질환으로 ‘궤양성 결장염 및
크론병’을 각 제시한다(청구항 24, 25, 단락 [0028]).
또한 선행발명 1은 ‘IL-23 길항제’를 IL-23의 발현, 활성 또는 반감기, 나아가
IL-23 매개 질환의 병리 또는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의 제제로 정의하고 있
고, 그 구체적인 양태로 ‘IL-23의 p19 서브유닛(subunit), p40 서브유닛(subunit) 또는 둘
모두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16) 이러한 정의 하에서, IL-23
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억제하되 IL-12에는 관여하지 않는 항체인 MEDI2070 또
한 IL-23 길항제의 일례로 제시한다(단락 [0238] 내지 [0240]).
16) 선행발명 1에는 ‘IL-23 길항제’가 ‘항-IL23 길항제’라고도 표현되고 있으며(요약), ‘항-IL-23 항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을가 제1호증 단락 [0006], [0036], [0037] 등).
은 MEDI2070/MEDI2070 그룹에서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MEDI2070/MEDI2070 그룹에서,
FCP 및 CRP 수준에서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는 12주 및 24주 사이에서 유지되었고; 위
약/MEDI2070 그룹에서, FCP 및 CRP 수준에서의 감소는 12주와 24주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선행발명 1(을가 제1호증)
[0238]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IL23 길항제"는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 IL-23의 발현,
활성 또는 반감기, 또는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 예를 들어, CD를 앓는 대상체에서
IL23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증상, 병리 또는 후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의 제제
를 지칭한다. IL23 길항제는 직간접적으로 IL23 활성을 억제하거나, 줄일 수 있거나, 중화시
킬 수 있거나, IL23 발현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거나, IL23 반감기를 감소시킬 수 있
거나, IL23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본원에 정의된 바와 같은 임의의 치료
제일 수 있다. 특정 양태에서, IL23 길항제는 항-IL23 단클론성 항체이다.
[0239] 본원에서 고려된 특이적 IL23 길항제는 IL2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지만 IL12
를 억제하지는 않는다. 본원의 개시내용의 IL23 길항제 또는 결합제 (예를 들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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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상식 등
아래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궤양성 결장염의 병태생리와 우스테키누맙
의 작용기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동일한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IL-23 길항제인 MEDI2070의 크론병에 대한 임상적 효능으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MEDI2070과 우스테키누맙의 관련성
크론병은 IL-23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Th17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
고, MEDI2070과 우스테키누맙은 IL-23에 결합하여 IL-23의 수용체 결합을 차단함으로
써 Th17 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공통된 작용기전을 가진다(을가 제1호증 단락
[0007] 내지 [0010], [0031], [0038], [0238] 내지 [0240], 갑 제11호증 273면 그림 3,
을가 제4호증 16면).
MEDI2070과 같은 항체)는 이것이 어느 정도 표준 분자의 표적 부위로의 결합을 차단하는
정도로 표적 부위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소정의 표적 부위로의 표준 분자 (예를 들
어, 상이한 IL23 길항제 또는 결합제)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한다. … (생략)
[0240] 일부 양태에서, IL23 길항제는 예컨대, IL23의 p19 하부단위, IL23의 p40 하부단위,
또는 둘 모두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이다. 고려되는 예시적 IL23 길항제는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 MEDI2070이다. … (생략)
갑 제11호증 273면
- 29 -
선행발명 1에는 ‘항-IL-12/23p40 항체의 유익한 효과가 IL-12를 보존하면서
IL-23을 단독으로 억제함으로써 재현되었고, 그 치료 효과가 IL-23의 단독 억제에 의
한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한 문헌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데(을가 제1호증 단락 [0010]),
이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효과 역시 MEDI2070과 같이 IL-23
의 억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항-IL-23 항체’와 ‘항-IL-12/23p40 항체’를 기능적
구분 없이 ‘항-IL-23 항체’로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는데(갑 제3호증 단락 [0044], [0049]),
이에 의하면 출원인 스스로도 작용기전에 있어 두 항체 간 본질적 차이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스테키누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이미 크
론병 치료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아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갑 제3호증 단락 [0008],
을나 제11호증).17)
17)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5. 5. 23. 제출한 참고자료 4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4면 우측 컬럼 내지 5면 좌측 컬럼]
- 30 -
②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의 관련성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부터 IL-23/Th17 경로가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핵심적인 경로임을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을가 제1호증 단락 [0007] 내지 [0009], 갑 제10, 13호증, 을나 제30,
34호증).
또한, IL-23 및 IL-23/Th17 경로의 억제에 따른 두 질환의 공통된 치료 가능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 공개된 다수의 학술자료에서도 확인되고(갑 제11, 14호
4.1. 임상 시험
… (생략) …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은 IL-12와 IL-23이 공유하는 p40 하부단위를 표적으로 하는 완전 인간 단클론항체이다.
항-TNF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초치료 환자였던 크론병(CD) 환자에서 관해 유도 및 유지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
었다 [18,55,56]. 현재 우스테키누맙은 CD, 건선(psoriasis), 건선성 관절염(PsA) 등 여러 면역질환에 대해 시판 중이
며,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UNIFI)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0008]...생략...우스테키누맙은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크론병(크론병에 대한 최초의
승인은 2016년 11월 11일에 받았음), 중등도 내지 중도의 판상형 건선, 또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을 갖는 성인 대상체의 치료를 위해, 이뿐만 아니라 중등도 내지 중도의 판상형 건선
을 갖는 소아 대상체(12 내지 17세)를 위해, 북아메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 왔다.
[0044]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항-IL-12 항체", "항-IL-23 항체", "항-IL-12/23p40
항체", 또는 "IL-12/23p40 항체"는 사이토카인 인터류킨12 및 인터류킨-23에 의해 공유되는
40 kDa(p40) 서브유닛(IL-12/23p40)에 결합하는 단일클론 항체(mAb)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단편을 지칭한다. 항체는 RNA, DNA 또는 단백질 합성, IL-12/23 방출, IL-12/23 수용체 신
호전달, 막 IL-12/23 절단, IL-12/23 활성, IL-12/23 생성 및/또는 합성과 같지만 이로 한정되
지 않는 하나 이상의 IL-12/23 활성 또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049]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에 유용한 항-IL-12/23p40 항체 (또한 IL12/23p40 항체로
명명함) (또는 IL-23에 대한 항체)는 선택적으로 IL-12/23p40에 대한 높은 친화도 결합, 선택
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낮은 독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 (생략)
- 31 -
증, 을나 제31호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배경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
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8)
갑 제11호증
274면
또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모두에서 17형 T 헬퍼(TH17) 반응이 나
타났는데39,97, 이는 아마도 TH17 T 세포의 잘 알려진 활성화 인자인 IL23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IBD에서 TH1 및 TH17 사이토카
인의 표적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도 2).
갑 제14호증
374, 377면
염증성 장 질환(IBD)의 발병 기전에 대한 통찰은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정보
를 제공했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염증 장 조직에서는 인터루킨 23(IL23)
과 T 헬퍼(Th) 17 세포 경로 분자의 수치가 증가한다. IL23 수용체 유전자
(IL23R)의 기능 상실 변이체는 IBD를 예방하며, 동물 실험에서 IL23을 차단하
면 대장염의 중증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L23 및 Th17 세포 경
로가 IBD 치료를 위한 유망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염증이 있는 장 조직에서 IL23 및 Th17 세포 경로 분자가 증가한다는
인간 연구 데이터와 IL23R 기능 상실 유전적 변이가 IBD 보호로 이어진다는
동물 연구 결과, IL23 차단 효능이 있다는 동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IL23
및 Th17 세포 경로가 IBD에서 유망한 표적으로 제시된다.
을나
제31호증
784면
IL-23은 Th17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세포들은 염증성 장 질환(IBD)의
이펙터 세포(effector cells)로 여겨진다. 또한 유전학 연구 결과, IL-12 및 IL-23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생략) …
이는 IL-23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크론병이나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IL-23을 차단하면 이들 질환의 발병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계 요소들이 하향 조절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배경(갑
제3호증
단락
[0008])
시험될 때, UC의 치료를 위해 현재 승인된 생물학적 요법은 또한 크론병에서도 효능
을 입증하였다(문헌[Sandborn et al., Gastroenterology. 135(4):1130-1141 (2008)]). 다
수의 증거는 염증성 장 질병(UC 및 크론병)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IL-12 및 IL-23으
로부터의 강한 기여로 Th1 또는 Th17 세포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스
테키누맙(STELARA®)은 IL-12 및 IL-23과 이들의 세포 표면 IL-12Rβ1 수용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억제함으로써 IL-12 및 IL-23의 생물활성을 예방하는 인간 IL-12/23p40에
대한 완전 인간 면역글로불린 G1 mAb이다(문헌[Investigator's Brochure: STELARA®
(ustekinumab), edition 18. Janssen Research & Development, LLC (2017)]). 이러한
작용 기전을 통해, 우스테키누맙은 IL-12(Th1)- 및 IL-23(Th17)-매개 세포 반응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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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투여 용법 및 용량으로 우스테키누맙을 중등도 내
지 중증의 궤양성 결장염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은,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 간
공유된 생물학적 특성 및 기존 치료제에 대한 반응의 유사성 등을 과학적 근거로 삼아
크론병에 대한 우스테키누맙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근거하여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2상 시험을 생략하고 곧바로 3상 시험에 진입하는 방식(direct-to-phase 3)으로 수행되
었다(을나 제20, 21, 27호증19)).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해
당 기술 분야에서는 두 질환 사이의 치료 반응의 유사성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위 임상시험에 관한 프로토콜(을나 제27호증)은 우선일 이후에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및 공개 웹사이트 ‘ClinicalTrials.go
v’20)를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위 임상 3상 시험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인 2015. 7.경에 착수된 사실
이 인정되는데(을나 제21호증), 임상시험의 일반적인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임상 3상 시
18) 피고 보조참가인 2025. 5. 23. 참고자료 4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IL-12와 IL-23이 공통으로 가지는 p40 서브유닛(subunit)을 표적으로 하는 완전 인간 단일클론항체 ustekinumab이
CD 환자에서 관해 유도 및 유지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18,55,56]. … (생략) … 현재까지 UC에서 IL-23 표적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없지만, 염증성 장 조직에서 IL-23과 Th17 경로 사이토카인의 발현 증가와 IL-23 차단의 동
물실험에서의 효과를 종합하면, IL-23 및 IL-23/Th17 축은 CD뿐 아니라 UC에서도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을나 제27호증에 기재된 임상시험 공식명 및 NCT 번호 외의 식별번호(CNTO1275UCO3001)가 을나 제20호증에 동일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을나 제27호증의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을나 제20호증에 개시된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로 보인다.
20) http://clinicaltrials.gov/
적으로 중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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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의 제출 및 승인 절차가 선행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프로토콜에서 명시된 ‘direct-to-phase 3’ 방식에 따른 3
상 진입의 근거가 된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 간의 생물학적 특성 및 치료 반응의 유사
성 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부터 이미 해당 기술 분야에서 확립되어 있었
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MEDI2070은 IL-23의 p19 하부 단위(subunit)를 표적으로 하여
Th17 경로만을 억제하는 반면, 우스테키누맙은 IL-23 및 IL-12에 공통적으로 존재하
는 p40 하부 단위를 표적으로 하여 Th17 경로뿐 아니라 Th1 경로도 함께 억제하는
약물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IL-12 및 Th1 경로가 궤양성 결장염에 관
여하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경로를 억제하는 것이 궤양성 결
장염 치료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MEDI2070의 치료 효과로부터 우
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효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Neurath 교수의 선언문 중 “Th1 사이토카인을 표
적으로 삼는 것이 궤양성 결장염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만약 있다 하더라도)
더욱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IL-12가 대장염 마우스 모델에서 억제 효
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이는 궤양성 결장염에서 IL-12를 억제하는 것이 오
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갑 제45호증 5면 33항)라는 부분을 들고 있
다. 그러나 위 진술에는 IL-12의 염증 반응 억제 효과에 대한 구체적 기전이나 객관적 근
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진술만으로 IL-12 억제가 궤양성 결장염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21) 이에 의하더라도 우선일 당시 Th1 사이토카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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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2 차단이 궤양성 결장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2) Th1 경
로의 억제가 IL-23/Th17 경로 억제 및 그에 따른 치료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3, 37, 45호증)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부족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IL-23/Th17 경로는 궤양성 결장염의 병태
생리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을가 제1호증, 갑 제13호증, 을나 제
30, 34호증), 우스테키누맙은 IL-12 및 IL-23을 모두 억제하는 약물로 인식되면서도
IL-23/Th17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궤양성 결장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제시되고 있었음은(갑 제11호증 도 3)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 선행발명 1은 동물실험뿐 아니라 임상 연구에 근거하여 항-IL12/23p40 항체
의 치료 효과가 주로 IL-23 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개시한다(을가
제1호증 단락 [0010]).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
장염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확인된 연구 결과도 있었고(을나 제5, 19호증), 우스테키누맙
을 이용한 해당 질환의 치료 가능성 또한 제시되고 있었다(을나 제16, 17호증).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동일한 염증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IL-23 길항제인 MEDI2070의 크론병에
대한 치료 효과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21) 한편, 위 진술과 관련하여, 갑 제37호증에는 “우리는 IL-12p35가 결핍된 TCRαKO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 사이토카인이
Th2 매개 만성 대장염의 억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134면 좌측 컬럼)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동
물 모델에 기반한 실험 결과에 불과하여, 해당 내용을 곧바로 IL-12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하다. 이에 관하여는, 원고 또한 위 증거에 개시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IBD(염증성 장 질환) 동물 모델의 결과를 인
간에게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CD(크론병) 또는 UC(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높은 예측값을 가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 2025. 3. 7. 준비서면 34면 각
주 22).
22) 또한,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논문 중 “IL-23과 IL-12의 p40 하부 단위를 표적으로 삼으면 Th1과 Th17 세포 경로를 모
두 조절할 수 있지만, IL-23p19만을 표적으로 삼으면 점막 염증에 보다 선택적이고 국소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보다 전신적인
효과를 매개하는 IL-12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3면 왼쪽 컬럼)는 기재는, IL-12 경로가 전신 면역에 관여함에 따라
IL-23p19만을 표적하는 경우 점막 수준에서 선택적인 면역조절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시사할 뿐, Th1 억제가 IL-23/Th17 경
로 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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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크론병은 Th1 및 Th17 경로가, 궤양
성 결장염은 Th2 및 Th17 경로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 질환의 면역학적 기
전이 상이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고, 두 질환에 대한 각 경로의 상대적 기여도가 명확
하지 않으며, 경로 간에 복잡한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크론병에 대
한 치료 효과로부터 궤양성 결장염에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L-23/Th17 경로가 양 질환의 병태생리에 공통적으로
관여된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우선일 당시 동물실험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
해 IL-23/Th17 경로가 양 질환의 발병에 핵심적인 발병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
인되어 IL-23 및 IL-23/Th17 경로는 양 질환의 치료를 위한 유력한 표적으로 인식되
었던 점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갑 제14호증 374, 377면, 위 참고자료 4, 을나 제
30호증 1152, 1162면). 한편 갑 제13, 14호증 및 을나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IL-23/Th17 경로와 Th1 또는 Th2 경로 간에는 일정한 교차조절(cross-regulation)
또는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
더라도 Th1 및 Th17 경로는 각각 서
로 다른 사이토카인 신호 및 전사인자
에 의해 유도되는 독립적인 면역 경로
로 보이는 점, 설령 상이한 신호전달 경로 간에 일정 수준의 상호 억제 내지 하향 조절
이 이루어질 수 있고, IL-23/Th17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Th1 경로의 반응성이 일부 회
갑 제13호증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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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차조절이 해당 경로 억제로 인한 치료 효과를 실질적으로
상쇄하거나 무력화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23)에서 교차조절 및 상호작용의 가능성
만으로 치료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서는 교차
조절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IL-23/Th17 경로가 크론병 및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및
치료기전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경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
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는, IL-23/Th17 경로가 양 질환에 공통적인 기전으
로 관여하는 점에서 해당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통해 두 질환 모두에 유사한 치
료 효과를 쉽게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아달리무맙이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에 대하여 서로 다른 투여 용법
및 용량으로 유럽에서 허가되었고(갑 제54호증), 베돌리주맙(갑 제31호증), 메토트렉세
이트(갑 제29, 30호증), 5-ASA, 사이클로스포린, 토파시티닙 등의 약물은 양 질환에
서 서로 다른 치료적 특징이나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보면 크론병에
대한 임상 효과로부터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아달리무맙과 베돌리주맙은 국내 또는 미국에서 크론병 및 궤양성 결장염에 대하
여 동일한 투여 용법 및 용량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을나 제13호증
의3, 을나 제39, 41, 46 내지 48호증), 유럽에서의 허가 용법 차이만을 근거로 양 질환
에서 해당 약물들의 치료 효과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달리무맙 및 베돌리주맙
과 더불어 우스테키누맙과 동일하게 단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기반의 생물학
23) 원고가 제출한 Neurath 교수의 진술서(갑 제53호증) 역시,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 치료 효과
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Th17(IL-23을 통해)만을 차단하지만 Th2 또는 Th9 경로는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Th1 및 Th17 경로를 함께 표적으로 하는 크론병에 비해 궤양성 결장염에서 예상 효능이 낮을 수 있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효능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Th17 경로의 차단에 따른 효과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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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제로 알려진 인플릭시맙 또한 미국에서 양 질환에 대하여 동일한 투여 용법 및
용량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을나 제41 내지 45호증). 한편, 메토트렉세이트,
5-ASA, 사이클로스포린, 토파시티닙 등은 모두 화학합성 제제로서, 단클론항체 기반
생물학적 제제인 우스테키누맙과 약물의 유형 및 작용기전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약물에서의 질환 간 효과 차이를 우스테키누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제시한 약물들이 양 질환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
라도 이를 들어 특정 질환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갑 제33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12호증).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원고는, ‘궤양성 결장염과 크론병은 각각 임상 반응을 평가하는 지표가 메이요
점수 및 크론병 활동 지수(CDAI)로 서로 다르므로, 선행발명 1에서 CDAI 점수의 변화
를 통해 확인된 MEDI2070의 크론병 치료 효과로부터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결장염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CDAI와 메이요 점수는 그 구성 항목과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두 점수 간
정량적인 변환의 한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물 효과의 예측은 단순히
각 질환에서 사후적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지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물의 작용기전, 대상 질환 간의 병태생리학적 공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CDAI와 메이요 점수는 각각 평가 항
목이나 점수화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두 지표 모두 환자의 임상 증상 및 질병 중등도
등을 반영하여 '임상 반응'이나 '관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지표로 활용되는 점
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을나 제18호증). 여기에, CDAI 및 메이요 점수의 구성 항
- 38 -
목과 해석 기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부터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
져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평가 지표의 차이만을 근거로 약물 효과의 예측이 불가능
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검토 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에 IL-23 및 IL-23/Th17
경로가 관여하고, IL-23을 표적으로 하는 길항제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병태생리 및 치료기전이 크론병과 궤양성 결장염 사이에 공통된다는 점에 대한 인
식이 해당 기술 분야에 널리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스테키누맙의 궤
양성 결장염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고, 우스
테키누맙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제시되고 있었으며,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병 활성도 지표 역시 이미 확립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MEDI2070의 크론병에 대한 임상 효능 데이터를 근거로, 그와 동일한 IL-23 경로를 표
적으로 하는 우스테키누맙 역시 궤양성 결장염에 대하여 임상적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차이점 2 - 투여 용법 및 용량의 용이 도출 가능성
(1) 관련 법리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
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 39 -
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기술상식으로부터 구성요소 3에서 한정한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법 및 용량을 쉽게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법 및
용량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와 관련하여, 중증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
양성 결장염 환자에게 6mg/kg의 우스테키누맙을 투여한 결과 유도 연구에서 환자의
16%가 임상 관해를 달성하였고(단락 [0924], [0926], [0930] 내지 [0931]), 유지 연구에
서 44주 동안 8주 또는 12주마다 90mg 우스테키누맙을 투여한 결과, 38 내지 44%의
임상 관해를 보였다는 기재가 있다(단락 [0932], [0934]).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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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테키누맙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중등도에서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약용도에 따른 임상적 효과는 통상의 기술
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예측
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 웹사이트 ‘ClinicalTrials.gov’을 통해
공개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가 제16호증 1 내지 5면24)) 및 임상시험 개요(을나 제20호
증25))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용법 및 용량으로 우스테키누맙을 중증도 내
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 설계가 포함되어 있
다.26)
24) ‘을가 제16호증 중 1 내지 5면’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공개(2016. 10. 7. 공개)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한다(원고 2025. 4. 1.자 준비서면 3면).
25) 아래 표에 기재된 ‘을가 제16호증 발췌 번역문’의 내용은 ‘을나 제20호증’의 1, 3면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양 증거에
기재된 임상시험의 공식명 및 NCT 번호(NCT02407236)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선행발명 2에서 언급된 임상시험과 동
일한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 및 개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6) 피고 보조참가인 제출 참고자료 4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용법 및 용량을 우스테키누맙을 투여하여 궤양성 결
장염 환자에서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면 좌측 컬
럼).
을가 제16호증
[1면]
중증도에서 중도로 활동성의 궤양성 결장염 환자에서 우스테키누맙 유도 및 유지 요법의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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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앞서 살펴본 오센퀸 연구의 논문 초록(을나 제5호증)에도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불내약성을 보이는 궤양성 결장염 환자들에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용법 및 용량으로 우스테키누맙을 투여한 결과, 1, 3, 6개월 시점에서 환자의
65%가 임상 관해에 도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법 및 용량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효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과 비
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선행발명 2’가 아니라
추가로 제출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에 관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UNIFI)
[2면]
실험: 유도 연구 – 우스테키누맙 6mg/kg 주사
참가자들은 0주차에 무작위 배정으로 체중당 약 6mg/kg의 우스테키누맙을 정맥내 주사로
투여받는다. 8주차에 임상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는 유지 연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무작위
배정된다.
[3면]
실험: 유지 연구 – 매 12주마다 우스테키누맙 90mg 피하주사
우스테키누맙을 단회 정맥내 주사한 유도 연구 8주차 또는 16주차에 임상 반응을 보인 참
가자들은 무작위 배정으로 우스테키누맙 90mg을 유지 연구 0주차부터 44주차까지 매 12주
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받는다.
실험: 유지 연구 – 매 8주마다 우스테키누맙 90mg 피하주사
우스테키누맙을 단회 정맥내 주사한 유도 연구 8주차 또는 16주차에 임상 반응을 보인 참
가자들은 무작위 배정으로 우스테키누맙 90mg을 유지 연구 0주차부터 44주차까지 매 8주
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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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
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
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통지된 거절
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위 비
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
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
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이 사건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된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선행발명 1
에 궤양성 결장염 치료를 위한 우스테키누맙의 의약용도 및 IL-23 길항제인 MEDI2070
을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 효과가 개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IL-23이 관여하는 크
론병과 궤양성 결장염의 병리기전 및 이에 따른 치료기전에 관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IL-23을 억제하는 우스테키누맙이 궤양성 결장염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
량 및 용법에 관한 사항이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투여 설계의 최적
화는 의약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수행 가능한 기술적 사항이라는 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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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핵심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MEDI2070의 크론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초로 하여 IL-23 억제 기전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궤양성 결장염에 대한 우스테키누맙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증거로 제출한 병태생리학적 유사성, 작
용기전의 공통성,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설계 및 질병 활성도 지표에 관한 기술상식 등
은 모두 선행발명 1의 해석 및 보충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아가,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용법·용량 또는 그 최적화는 주지관용기술이자 의약
분야의 일반적인 목표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우스테키누맙의
투여 설계 관련한 자료가 새로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투여 용법 및 용량의 우스테키누맙이 개시된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개요를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시 참작하더라도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
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기
존의 거절이유의 주된 취지를 유지하면서 선행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
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
단의 근거로 참작하는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토 결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 등을 종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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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
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
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임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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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4] 본 발명은 항-IL-12/IL-23p40 항체의 정맥내 및/또는 피하 투여에 의한, 통상적인
또는 기존의 요법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가졌거나 이에 대해 불내약성인 환자에서 궤양
성 결장염, 특히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의 임상적으로 입증된 안전하
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5] 궤양성 결장염(UC)을 포함한 염증성 장 질병(IBD)은 위장(GI)관에서의 파괴적 염증
및 상피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재발성 장애이다(문헌 [Baumgart and Sandborn, J
Clin Invest. 98:1010-1020 (1996)]; 문헌[Danese and Fiocchi, N Engl J Med.
365:1715-1725 (2011)]). 미국에서의 UC의 발병률은 100,000명당 9 내지 12명일 것으로 추
정되며, 아울러 100,000명당 205 내지 240명의 유병률을 갖는다(문헌[Tally et al., Am J
Gastroenterol. 106 Suppl 1:S2-S25 (2011)]). 유럽에서의 UC의 유병률의 추정치는 대략
100만명이다(문헌[Loftus, Gastroenterology. 126(6):1504-1517 (2004)]; 문헌[Loftus,
Gastoenterol Clin N Am.31:1-20 (2002)]). UC의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장 미생
물(intestinal microbe)을 포함한 장 내의 내용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유전자적
소인이 있는 개체에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문헌[Geremia et al.,
Autoimmun Rev. 13:3-10 (2014)]). 조절이상(dysregulated) 선천 및 적응 면역 경로는 IBD
에서 비정상적인 장 염증에 기여하며, 인터류킨(IL)-12, 인터페론-감마(IFNγ), 및 IL-23을 포
함한 사이토카인이 UC의 발병기전에 관여되어 왔다(문헌 [Geremia et al., Autoimmune
Rev. 2014; 13:3-10]; 문헌[Neurath, Nat Rev Immunol. 14(5):329-42 (2014)]).
[0006] IBD의 발병기전에서의 IL-12/23 경로의 관여는 잘 확립되어 있으며, 장 염증에서의
IL-12/IL-23 경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결장염에서 설명되어 왔다(문헌[Ahern et al.,
Immunity. 33(2):279-288 (2010)]; 문헌[Investigator's Brochure: STELARA® (ustekinumab),
edition 18. Janssen Research & Development, LLC (2017)]; 문헌[Uhlig et al., Immunity.
25:309 318 (2006)]; 문헌[Yen et al., J Clin Invest. 116(5):1310-1316 (2006)]). 초기 연구는
항-IFNγ(문헌[Berg et al., J Clin Invest. 98:1010-1020 (1996)]; 문헌[Davidson et al., J
Immunol. 161:3143-3149 (1998)]) 또는 항-IL-12p40 단일클론 항체(mAb)에 의한 치료가
실험 결장염 모델에서 질병을 예방하였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1형 T 헬퍼(Th-1) 세포가
- 46 -
장 염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문헌[Neurath et al., J Exp Med.
182(5):1281-1290 (1995)]). 전 게놈(genome-wide) 관련 연구는 IL-12/23 경로에서 인간에
서의 몇몇 유전자좌가 UC의 증가된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유전자좌에는 IL-23R 및 IL-12B가 포함된다(문헌[Anderson et al., Nat Genet.
43(3):246-252 (2011)]; 문헌[Brant et al., Clin Gastroenterol Hepatol. 11(1):22-26 (2013)]).
활동성 UC를 갖는 대상체는 비활동성 UC를 갖는 대상체 및 정상 대조군보다 상당히 더
많은 IL-23, IL-22, IL-22R1 및 p-STAT3-양성 세포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헌[Yu et al.,
World J Gastroenterol. 19(17):2638-2649 (2013)]).
[0008] 시험될 때, UC의 치료를 위해 현재 승인된 생물학적 요법은 또한 크론병에서도 효
능을 입증하였다(문헌[Sandborn et al., Gastroenterology. 135(4):1130-1141 (2008)]). 다수
의 증거는 염증성 장 질병(UC 및 크론병)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IL-12 및 IL-23으로부터
의 강한 기여로 Th1 또는 Th17 세포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스테키누맙
(STELARA®)은 IL-12 및 IL-23과 이들의 세포 표면 IL-12Rβ1 수용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억제함으로써 IL-12 및 IL-23의 생물활성을 예방하는 인간 IL-12/23p40에 대한 완전 인간
면역글로불린 G1 mAb이다(문헌[Investigator's Brochure: STELARA® (ustekinumab),
edition 18. Janssen Research & Development, LLC (2017)]). 이러한 작용 기전을 통해, 우
스테키누맙은 IL-12(Th1)- 및 IL-23(Th17)-매개 세포 반응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킨다.
우스테키누맙은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크론병(크론병에 대한 최초의 승인은 2016
년 11월 11일에 받았음), 중등도 내지 중도의 판상형 건선, 또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을
갖는 성인 대상체의 치료를 위해, 이뿐만 아니라 중등도 내지 중도의 판상형 건선을 갖는
소아 대상체(12 내지 17세)를 위해, 북아메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 왔다.
[0010] 본 발명 이전에는, UC를 위한 우스테키누맙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으
며, 이전에 생물학적 요법 또는 다른 통상적인 요법에 대해 실패하였거나 이에 대해 불내
약성인 대상체,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을 보여주었던 대상체에서 UC, 특히 중등
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UC를 치료하는 개선된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당업계에 있다.
발명의 내용
[0011] 본 출원은, 특히 통상적인 또는 기존의 요법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가졌거나 이
에 대해 불내약성인 대상체에서, 항-IL-12/IL-23p40 항체를 대상체에게 투여함으로써 중등
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UC)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으로 입증된 안전하
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로써 이 대상체 집단에
- 47 -
서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에 대처한다.
[0012] 일반적인 일 태양에서, 본 출원은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UC)
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체에서 상기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임상적으로 입증된 안
전하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항-IL-12/IL-23p40
항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상기 대상체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항체는 중쇄 가변 영역 및 경쇄 가변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중쇄
가변 영역은 서열 번호 1의 상보성 결정 영역 중쇄 1(CDRH1) 아미노산 서열; 서열 번호 2
의 CDRH2 아미노산 서열; 및 서열번호 3의 CDRH3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고; 상기 경쇄
가변 영역은 서열 번호 4의 상보성 결정 영역 경쇄 1(CDRL1) 아미노산 서열; 서열 번호 5
의 CDRL2 아미노산 서열; 및 서열 번호 6의 CDRL3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다.
[0013] 소정 실시 형태에서, 상기 항-IL-12 및/또는 항-IL-23 항체는, 바람직하게는 주수
0(week 0)에서, 상기 대상체의 체중 1 ㎏당 약 6.0 mg 또는 투여당 130 mg의 투여량으로
상기 대상체에게 정맥내 투여된다.
[0016] 다른 일반적인 태양에서, 본 출원은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
(UC)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체에서 상기 궤양성 결장염을 치료하는 임상적으로 입증
된 안전하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0017] 항-IL-12/IL-23p40 항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상기 치료의 주수 0에서 상
기 대상체의 체중 1 ㎏당 약 6.0 mg 또는 투여당 130 mg의 상기 항체의 투여량으로 상
기 대상체에게 정맥내 투여하는 단계, 및
[0018] 상기 항-IL-12/IL-23p40 항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상기 치료의 주수 8에
서 투여당 90 mg의 상기 항체의 투여량으로 상기 대상체에게 피하투여하는 단계를 포함
하며,
[0021] 소정 실시 형태에서, 본 출원의 방법은 (i) 서열 번호 7의 중쇄 가변 도메인 아미노
산 서열; 및 (ii) 서열 번호 8의 경쇄 가변 도메인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항-IL-12 및/
또는 항-IL-23 항체 또는 항원 결합 단편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상기 대상체에게
정맥내(IV) 및/또는 피하(SC)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28] 다른 실시 형태에서, 항-IL-12/IL-23p40 항체의 유지 용량은 주수 8에서의 치료 후
매 8주마다 또는 주수 8에서의 치료 후 매 12주마다 투여되고, 임상 반응은 적어도 44주
동안 대상체에 의해 유지된다.
[0044]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항-IL-12 항체", "항-IL-23 항체", "항-IL-12/23p40
항체", 또는 "IL-12/23p40 항체"는 사이토카인 인터류킨12 및 인터류킨-23에 의해 공유되
- 48 -
는 40 kDa(p40) 서브유닛(IL-12/23p40)에 결합하는 단일클론 항체(mAb)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단편을 지칭한다. 항체는 RNA, DNA 또는 단백질 합성, IL-12/23 방출, IL-12/23 수용
체 신호전달, 막 IL-12/23 절단, IL-12/23 활성, IL-12/23 생성 및/또는 합성과 같지만 이로
한정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IL-12/23 활성 또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049]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에 유용한 항-IL-12/23p40 항체 (또한 IL12/23p40 항체로
명명함) (또는 IL-23에 대한 항체)는 선택적으로 IL-12/23p40에 대한 높은 친화도 결합, 선
택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낮은 독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 (생략)
[0233] 통상적인(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6-메르캅토푸린/아자티오프린[6-MP/AZA]) 또는
생물학적 요법(TNF 길항제 및/또는 인테그린 길항제, 베돌리주맙)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또는 내약성 실패를 보여주었던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을 갖는 대상
체에서 우스테키누맙의 정맥내(IV) 투여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0923] 궤양성 결장염
[0924] 우스테키누맙의 안전성 및 효능을 중등도 내지 중도로 활동성인 궤양성 결장염(메
이요 점수 6 내지 12; 내시경 점수 ≥ 2)을 갖는 성인 환자에서 2개의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플라세보-대조, 다시설 연구에서 평가하였다. 임상 개발 프로그램은 최대 16주까지의
치료에 의한 하나의 정맥내 유도 연구(UNIFI-I로 지칭됨), 이후의 44주간의 피하 무작위 배
정 중단 유지 연구(UNIFI-M으로 지칭됨)로 이루어져, 적어도 52주간의 요법을 나타내었다.
[0925]UNIFI-I 및 UNIFI-M에 대해 제시된 효능 결과는 내시경의 중앙 검토에 기초하였다.
[0926] UNIFI-I는 961명의 환자를 포함하였다. 유도 연구에 대한 1차 종점은 주수 8에서
임상 관해에 있는 대상체의 비율이었다. 주수 0에서 대략 6 mg/㎏의 권장된 층별 용량(라
벨 표 1, 섹션 4.2 참조), 130 mg의 우스테키누맙의 고정 용량, 또는 플라세보 중 어느 하
나의 단회 정맥내 투여를 제공받도록 환자들을 무작위 배정하였다.
[0927]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아미노살리실레이트의 동시 용량이 허용되었
으며, 환자의 90%가 이들 투약물 중 적어도 하나를 계속 제공받았다. 등록 환자는 통상적
인 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생물학적 제제(TNFα 길
항제 및/또는 베돌리주맙)에 실패하였어야만 했다. 환자의 49%는 통상적인 요법에는 실패
하였지만, 생물학적 제제에는 그렇지 않았다(이 중 94%는 생물학적 제제-미실시 상태였
음). 환자의 51%는 생물학적 제제에 실패하였거나 이에 대해 불내약성이었다. 이들 환자의
대략 50%는 적어도 1개의 이전 항-TNFα 요법에 실패하였으며(이 중 48%는 1차 무반응자
였음), 17%는 적어도 1개의 항-TNFα 요법 및 베돌리주맙에 실패하였다.
[0928] UNIFI-I에서는, 주수 8에서 플라세보와 대비하여, 우스테키누맙 치료군에서 유의하
- 49 -
게 더 큰 비율의 환자가 임상 관해에 있었다(라벨 표 10). 빠르게는 주수 2 - 이는 가장
빠르게 스케줄링된 연구 방문임 - 에서, 그리고 이후의 매 방문 시마다, 플라세보 환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의 우스테키누맙 환자가 직장 출혈이 없었거나 정상적인 대변 빈도
를 달성하였다. 부분 메이요 점수 및 증상 관해의 유의한 차이가 빠르게는 주수 2에서 우
스테키누맙과 플라세보 사이에 관찰되었다.
[0929] 선택된 종점에서 130 mg 용량군과 대비하여 층별 용량군(6 mg/㎏)에서 효능이 더
높았으며, 이에 따라 층별 용량이 권장된 정맥내 유도 용량이다.
[0930] [라벨 표 10]
[0931]
[0933] 주수 44에서 플라세보군과 대비하여, 우스테키누맙 치료군 둘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큰 비율의 환자가 임상 관해에 있었다(라벨 표 11 참조).
[0934] [라벨 표 11]
- 50 -
[0935]
[0936] 통상적인 요법에는 실패하였지만 생물학적 요법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뿐만 아
니라, TNFα 길항제 요법에 대해 1차 무반응을 갖는 환자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이전
TNFα 길항제 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유도 및 유지에서 임상 반응, 점막 치유 및 임상
관해에 대한 우스테키누맙의 유익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적어도 하나의 이전 TNFα 길항제
요법 및 베돌리주맙에 실패한 환자에서 유도에서 유익한 효과가 또한 관찰되었지만, 이 하
위군 내의 환자수는 유지 동안 이 군에서 유익한 효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에는 너무 작았다.
- 51 -
[별지 2]
선행발명 1의 주요 내용
청구항
청구항 1
환자에서 인터류킨-23 (IL23)-매개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환자가 (i) 하나 이
상의 대조군 샘플 중 CCL20 수준과 비교하여, 또는 소정의 CCL20 역치 수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로부터 취해진 하나 이상의 샘플 중 보다 낮거나 감소된 수준의 CCL20을 갖는 것
으로 계측될 경우, 환자에게 IL23 길항제를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1 내지 8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IL23 길항제가 항-IL23 항체 또는 이의 항
원 결합 단편인,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9 또는 10에 있어서, 상기 항-IL23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편은 우스테키누맙,
브리아키누맙, 구셀쿠맙, BI-655066, 틸드라키누맙, LY-3074828,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청구항 1 내지 22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는 폐 질환, 염
증성 장 질환, 만성 염증 피부 질환, 염증 질환, 자가면역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감염, 또는
암인, 방법.
청구항 24
청구항 1 내지 2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는 천식, IPF,
COPD,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UC), 셀리악병,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습진, 건선, 원형 탈모증, 수장족저농포증, 건선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관절염, 류마티스 관
절염 (RA), 류마티스 장애, ANCA 혈관염, 베체트 질환, 자가면역 갑상선염, 1형 당뇨병, 다
발성 경화증 (MS), 쇼그렌 증후군 (SS), 전신 홍반 루프스 (SLE), 알츠하이머 질환, 마이코박
테리아 질환, 리슈마니아증, 진균류 감염, 바이러스 감염, 위암, 결장직장암, 식도암, 백혈병,
B형 간염 바이러스 (HBV)-관련 간세포 암종, 유방암, 폐암, 및 비인두암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25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장 질환은 크론병, UC 또는 셀리악병인, 방법.
- 52 -
기술 분야
[0006] 본원의 개시내용은 IL 23 길항제 (예를 들어, 항-IL 23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포함
하는)를 사용한 치료에 적합한 IL 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를 갖는 환자 집단을 계층화하
고/하거나 식별하기 위한 케모카인 (C-C 모티프) 리간드 20 (CCL20) 시토카인의 발현 수준
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7] 인터류킨 (IL)-23은 크론병 (CD), 궤양성 대장염 (UC), 건선, 건선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염증 병태의 발병에 연
루된 염증 촉진 시토카인이다. IL23은 T-세포가 IL17A, IL17A 수용체, TNF-α, 및 GM-CSF를
포함하는 다수의 염증 유전자들을 발현하도록 유도한다. IL-23의 주요 공지된 효과는 마크
로파아지, 천연 킬러 (NK) 세포, 수지상 세포, 및 IL17, IL22, TNFα, GMCSF, 및 IFN-γ의 상향
조절 및 IL-10의 하향 조절을 유도하는 선천적 림프성 세포뿐만 아니라 T 헬퍼 Th17 세포
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0008] 인터류킨 (IL)-23은 2개 하부단위: p40 및 p19로 이루어진 이종이량체성 시토카인이
다. p40 하부단위는 공통 하부단위로서 IL12 및 IL23에 의해 공유되고, IL12/23의 억제제, 예
를 들어, 우스테키누맙/Stelara® (Janssen Biotech, Inc, Horsham, PA) 및 브리아키누맙
/ABT-874 (Abbott Laboratories, Abbott Park, IL)에 의해 표적화된다.
환자에서의 연구는 IL 23이 크론병 (CD) 및 궤양성 대장염 (UC)의 세포 및 표적 [0009] 조
직에서 상향조절되지만 IL 12는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Schmidt et al. Inflamm Bowel
Dis. 11(1):16-23 (2005)). 유사한 관찰은 다발성 경화증 (MS; Vaknin et al. J of Immunol.
176:7768 74 (2006))을 앓는 환자, 건선을 앓는 환자 기원의 수지상 세포(Lee et al J Exp
Med 199:125-30 (2004)), 및 MS를 앓는 환자로부터의 활동 병변에서 보고되었다(Li et al.
Brain. 130(2):490-501 (2007)). IL23은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RA), 강직성 척추염 (AS),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 및 시신경척수염을 포함하는 다른 질환에서 상승된다. CD 및 건선
(PsO) 환자에서의 전게놈 연관 연구는 고유 IL23 수용체 성분 (IL-23R)과 질환 사이에 유의
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Cargill et al. Am J of Human Gen. 80:273-90 (2007); Duerr et
al. Science 314:1461-63 (2006)). 더욱이, IL23R의 대립유전자 변이체는 하기의 빈도수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UC (Cargill et al. Am. J. Hum. Gen. 80:273-90 (2007)),
RA (Farago et al. Ann. Rheum. Dis. 67:248-50 (2008)), AS (Burton et al. Nature Gen.
39:1329-37 (2007)), 및 MS (Illes et al. Neuro Letters. 431:36-38 (2008)). 따라서, IL23 및
이의 수용체 둘 다는 약물 개발을 위해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다.
- 53 -
[0010] 하기의 전임상 모델에서: 염증성 장 질환 (IBD) (Ahern et al. Immun Rev.
226:147-59 (2008)), PsO 염증성 관절염 (Yago et al. Arthritis Res and Ther. 9:R96 (2007)),
및 MS (Cua et al. Nature 421:744-48 (2003), 항-IL12/23p40 항체의 유익한 효과는, IL12는
보존하면서 IL23 단독의 봉쇄를 통해 재현되었다. 임상에서, 항-IL12/23p40 항체 (예를 들면,
우스테키누맙 및 브리아키누맙)는 하기에서 임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 (2
상 연구; Toedter et al. Am J Gastroenterol. 104(11):2768-73 (2009); Sandborn et al.
Gastroenterol. 135:1130-41 (2008); Mannon et al. N Eng J of Med. 351(20):2069-79
(2004)) 및 PsO (2상 및 3상 연구; Gordon et al. J. Invest. Dermatol. 132:304-314 (2012);
Kimball et al. Br J Dermatol. 167(Suppl. 1):64 (Abstract P94) (2012); Langley et al. J Am
Acad Dermatol. 66:AB195 (Abstract 4779) (2012); Gottlieb et al. Br. J. Dermatol.
165:652-660 (2011); Reich et al. N Engl J Med. 365:1586-1596 (2011); Strober et al. Br J
Dermatol. 165:661-668 (2011); Leonardi et al. Lancet. 371(9625):1665-74 (2008); Papp et
al. Lancet. 371(9625):1675-84 (2008)). PsO를 갖는 대상체에서 항-IL23 항체 MEDI2070
(NCT01094093) 및 CNTO 1959 (Sofen et al. Drugs Dermatol. 10(8):885-92 (2011))를 사용
한 단계 1 임상 연구는 IL12 및 IL23을 표적화하는 항체에 필적하는 임상 효능을 입증하였
고 이는 항-IL12/23p40 항체의 치료학적 효과가 단독의 IL23의 중화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문헌참조: Papp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Different Dose Regimens of a
Selective IL-23p19 Inhibitor (BI 655066) Compared with Ustekinumab in Patients with
Moderate-to-Severe Plaque Psoriasis with and without Psoriatic Arthritis [abstract]). In:
2015 ACR/ARHP Annual Meeting. Abstract nr 2144).
발명의 내용
[0012] 본 개시내용은 환자에서 인터류킨-23 (IL23)-매개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
며, 이는, 상기 환자가 (i) 하나 이상의 대조군 샘플 중 CCL20 수준과 비교하여, 또는 소정의
CCL20 역치 수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로부터 취해진 하나 이상의 샘플 중 보다 낮거나
감소된 수준의 CCL20을 갖는 것으로 계측될 경우, 환자에게 IL23 길항제를 투여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IL23-매개된 질환을 갖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환자가 하나 이상의 대조군 샘플 중 CCL20 수준과 비교하여, 또는 소정의
CCL20 역치 수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로부터 취해진 하나 이상의 샘플 중 보다 높거나
증가된 수준의 CCL20을 갖는 것으로 계측될 경우, 환자에게 IL23 길항제를 투여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13] 또한 환자에서 인터류킨-23 (IL23)-매개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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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자는 항-TNF 제제로의 치료에 대해 실패하였거나, 비-반응성이거나, 또는 불내성이
며, 이는 상기 환자가 하나 이상의 대조군 샘플 중 CCL20 수준과 비교하여, 또는 소정의
CCL20 역치 수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로부터 취해진 하나 이상의 샘플 중 보다 낮거나
감소된 수준의 CCL20을 갖는 것으로 계측될 경우, 환자에게 IL23 길항제를 투여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0028] 일부 양태에서,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는 폐 질환, 염증 장 질환, 만성 염증 피
부 질환, 염증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감염 또는 암이다. 일부 양태에서,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는 하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천식, IPF, COPD. 크
론병, 궤양성 대장염 (UC), 셀리악병,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습진, 건선,
원형 탈모증, 수장족저농포증, 건선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RA),
류마티스 장애, ANCA 혈관염, 베체트 질환, 자가면역 갑상선염, 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MS), 쇼그렌 증후군 (SS), 전신 홍반 루프스 (SLE), 알츠하이머 질환, 마이코박테리아 질환,
리슈마니아증, 진균류 감염, 바이러스 감염, 위암, 결장직장암, 식도암, 백혈병, B형 간염 바
이러스 (HBV)-관련 간세포 암종, 유방암, 폐암, 및 비인두암. 일부 양태에서, 염증성 장 질환
은 크론병, UC 또는 셀리악병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6] 본원에 개시된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단독으로, 또는 예를 들어, 상승되거나 높은
수준의 임상 바이오마커 IL22, LCN2, CRP, FCP, 및 이들의 조합과 조합된 CCL20의 발현 범
위 및/또는 역치 수준)는 IL23 길항제 (예를 들어, 항-IL23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편을
포함하는)를 사용한 처리에 적합한 CD와 같은 IL23-매개된 질환을 갖는 대상체의 집단을
계층화하고/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37] 계층 각각의 하나의 내에서, 본원에 개시된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단독으로, 또는
예를 들어, 상승되거나 높은 수준의 임상 바이오마커 IL22, LCN2, CRP, FCP 및 이들의 조합
과 조합된 CCL20의 발현 범위 및/또는 역치 수준)는 예를 들어 IL23 길항제 (예를 들어, 예
를 들어,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거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예를 들어, IL23 길항제(예를 들어,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로 치료하기 위해 환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IL23 길항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를 사용하여 특정
치료를 선택하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치료를 중지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상기 방법은
단독으로 예를 들어, 상승되거나 높은 수준의 임상 바이오마커 IL22, LCN2, CRP, FCP,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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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합과 조합된 CCL20의 발현 범위 및/또는 역치 수준을 계측함을 포함한다.
[0121]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IL23 경로 바이오마커"는 케모카인 (CC 모티프) 리간
드 20 (CCL20, MIP-3α) 및 다른 IL23 경로 단백질, 예를 들어, 인터류킨-22 (IL22), 리포칼린
-2 (LCN2), 인터류킨-17F (IL17F), IL17A/IL17F (IL17A/F), S100 칼슘-결합 단백질 A12
(S100A12), 인터류킨 23 수용체 (IL23R), 인터류킨 12B (IL12B), 인터류킨 23A (IL23A), 데펜
신 B2 (DEFB-2, DEFB-4), IL1β, 세린 (또는 시스테인) 프로테이나제 억제제 구성원 3
(SERPINB3), 종양 괴사 인자 알파 (TNF-α), CCL6, α3 인테그린, 인터류킨-21 (IL21), CCR6,
CCL22, IL1R1, IFNγ, PI3/엘라핀, LL37, RORγ, RORγT, IL26, S100A7, DEFB103B, GM-CSF, 또
는 이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IL23 경로에서 단백질을 포함한다. 참고: 예컨대, Haider et al.
J. Immunol. 180: 1913-1920 (2008); Nakae et al. J. Leukocyte Biol. 81: 1258-1268 (2007);
Guttman-Yassky et al. J Immunol. 181(10): 7420-7427 (2008), Wilson, et al. Nature
Immunology 8:950-7 (2007); 이 모두는 전문이 본원에 참조로 인용된다. 일부 양태에서, 본
원에 개시된 방법에 의해 사용되는 IL23 경로 바이오마커 또는 바이어마커들은 단독으로 또
는 IL23 경로 바이오마커들 IL22 및/또는 LCN2와 조합된 CCL20을 포함한다. 일부 양태에서,
본원에 개시된 IL23 경로 또는 IL23 경로 바이오마커들의 세트는 CRP 및/또는 FCP와 같은
추가의 바이오마커들과 조합될 수 있다,
[0122] 일부 양태에서, CCL20은 IL22 및/또는 LCN2와 같은 다른 IL23 경로 바이오마커들과
조합될 수 있고, 이는 이어서 당업계에 공지된 다른 염증 경로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분
자 및/또는, 예를 들어, C-반응성 단백질 (CRP), 칼프로텍틴 (S100A8/S100A9 복합체),
DMBT1, MIF, PAP/REG3α, REG3γ, 합토글로빈, 인터류킨-6 (IL6), 락토페린, GP-39 (YKL-40),
GPX-2, GPX-3, 호중구 엘라스타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당업계에 공지된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와 연관된 다른 바이오마커들로 치환되거나 이들과 조합될 수
있다.
[0123] 용어 "바이오마커"는 생물학적 공정, 생물학적 반응, 및/또는 병리학적 병태의 분명
한 지시기, 예를 들어, IL23 길항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
는 항-IL23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편)를 사용한 치료에 대한 임상 반응의 예측자인
인자를 지칭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바이오마커는 임상마커 및 생물학적 마커
둘 다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과 관련하여, 용어 "바이오마커"는 예를 들어, CCL20(단독
으로 또는 IL22 및/또는 LCN2와 같은 다른 IL23 경로 바이오마커와 조합된)을 포함하는 “생
물학적 바이오마커”,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와 연관된 다른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CRP 및/또는 칼프로텍틴), 및 이의 조합체를 포함한다. 본원에 개시된 생물학적 마커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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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기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DNA 및/또는 RNA) 및 대사 생성물을 포함한다.
[0141] C-반응성 단백질 (CRP)
[0142] 본원에 개시된 CCL20 및 다른 IL23 경로 바이오마커들, 예를 들어, IL22 및/또는
LCN2는 진단, 예측 또는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다른 IL23 경로 바이오마커들, 치료학적 중
재 지점으로부터 다운스트림 바이오마커들(예를 들어, IL23), 또는 특정 IL23-매개된 질환 또
는 장애에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들과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증성 장 질환 (IBD) (예
를 들어, CD 또는 UC를 포함하는)에 대해, 상기 특이적 바이오마커들은 하기된 C-반응성
단백질 (CRP) 및/또는 분변 칼프로텍틴 (FCP)을 포함한다.
[0146] 분변 칼프로텍틴 (S100A8/S100A9) (FCP)
[0147]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FCP"는 분변 칼프로텍틴을 지칭한다. FCP는 염증 병
태하에 호중구, 단핵구 및 상피 세포에 의해 생성된 포유동물 단백질 S100A8 및 S100A9의
복합체이다 (문헌참조: Foell et al.). J. Leukocyte Biol. 81:28 (2007). 칼프로텍틴은 영양소
Mn2+ 및 Zn2+의 킬레이트화에 의해 농양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Corbin et al. Science 319:962 (2008). 칼프로텍틴은 오랫
동안 장 염증과 관련되어 있고 IBD에 대한 마커로서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참고: Lugering
et al. Digestion 56:406 (1995); von Roon et al. Am. J. Gastroenterol. 102:803 (2007);
Leach et al. Scand. J. Gastroenterol. 42:1321(2007); Langhorst et al. Am. J. Gastroenterol.
103:162 (2008). 분변에서 이의 측정은 활성 IBD를 검출하고 질환의 재발을 예측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griman et al. Clinica Chimica Acta 381:63 (2007). 2006년에, 미
국 식품 의약품 안정청 (FDA)은 PhiCal® 분변 칼프로텍틴 면역검정(Genova Diagnostics,
Inc., Asheville, NC, USA)을 IBD를 진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승인하였다. 참고: 미국 특허
번호 US4833074; US5455160; 및 US6225072. 상기 시험은 비색측정 판독과 함께 ELISA 검
정을 포함한다. 다른 인간 칼프로텍틴 검출 키트는 또한 시판되고 있다. 참조: 예를 들면, 미
국 특허 번호 6,225,072. 분변의 100 μg/g 초과의 수준에서 분변 칼프로텍틴의 검출은 IBD
에 대해 진단성이다. von Roon et al. Am. J. Gastroenterol. 102:803 (2007). 문헌에 따르면
50 μg/g 초과의 PHICAL® 시험 분변 칼프로텍틴 수준이 제공되면 IBD 환자 및 25 μg/g의
정상 건강한 대상체에서 1700 μg/g 초과 (예를 들어, 200 - 20.000 μg/g)의 메디안 분변
칼프로텍틴 수준을 기준으로 “양성” 결과로서 간주된다.
[0227] 일 양태에서, 환자가 IL23 길항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
적화하는 항-IL23 항체, 예를 들어, MEDI2070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편)를 사용한 치료로
부터 복지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임의의 역치 수준을 사용하는 것 대신, 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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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CCL20, IL22, LCN2, CRP, 및/또는 FCP)의 환자의 수준은 하
나 이상의 대조군 수준과 비교할 수 있다. 상기 양상에 따라, 시험 샘플 (예를 들어, IL23-매
개된 질환 또는 장애를 앓는 환자로부터의 샘플)은 하나 이상의 대조군 샘플 (예를 들어, 정
상의 건강한 개체로부터 취한 샘플, 동일한 환자로부터 취한 조기 샘플, 환자의 질환, 예를
들어, 천식, COPD, IPF, 크론병, UC,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비-IL23-매개된 서브세트를 갖
는 환자로부터 취한 샘플, 소정의 표준양의 단리된 바이오마커 단백질 또는 유전자 또는 이
의 단편 또는 이의 조합물)과 비교한다.
[0238]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IL23 길항제"는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 IL-23의 발현,
활성 또는 반감기, 또는 IL23-매개된 질환 또는 장애, 예를 들어, CD를 앓는 대상체에서
IL23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증상, 병리 또는 후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의 제제
를 지칭한다. IL23 길항제는 직간접적으로 IL23 활성을 억제하거나, 줄일 수 있거나, 중화시
킬 수 있거나, IL23 발현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거나, IL23 반감기를 감소시킬 수 있
거나, IL23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본원에 정의된 바와 같은 임의의 치료
제일 수 있다. 특정 양태에서, IL23 길항제는 항-IL23 단클론성 항체이다.
[0239] 본원에서 고려된 특이적 IL23 길항제는 IL2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지만 IL12
를 억제하지는 않는다. 본원의 개시내용의 IL23 길항제 또는 결합제 (예를 들어, 및
MEDI2070과 같은 항체)는 이것이 어느 정도 표준 분자의 표적 부위로의 결합을 차단하는
정도로 표적 부위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소정의 표적 부위로의 표준 분자 (예를 들
어, 상이한 IL23 길항제 또는 결합제)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한다. … (생략)
[0240] 일부 양태에서, IL23 길항제는 예컨대, IL23의 p19 하부단위, IL23의 p40 하부단위,
또는 둘 모두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이다. 고려되는 예시적 IL23 길항제는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 MEDI2070이다. … (생략)
[0263] 일부 양태에서, IL23-매개된 질환을 갖는 환자에서 소정의 역치 수준 초과 또는 미만
의 CCL20의 존재는 상기 질환에 특이적인 하나 이상의 바이오마커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증성 장 질환 (IBD)(예를 들어, CD 또는 UC를 포함하는)을 갖는 환자에
대해, CCL20의 측정은 기타 IL23 경로 바이오마커 수준(예를 들어, IL22 및/또는 LCN2 수
준)의 측정 및 기타 바이오마커 예컨대 C-반응성 단백질 (CRP) 및/또는 태아 칼프로텍틴
(FCP) 수준과 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일 양태에서, CCL20의 수준은, 본원에 개시된 방법
중 임의의 것에서의 IL22, LCN2, CRP 및/또는 FCP 수준과 조합되어, 하기를 수행할 수 있
다: (i) IL23-매개된 질환 (예컨대, IBD, CD 또는 UC)을 앓는 환자가, IL23 길항제 (예컨대, 예
컨대, IL23의 p19 하부단위를 표적화하는 항-IL23 항체, 예컨대 MEDI2070, 또는 이의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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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단편)으로의 특이적 치료에 반응할 것이거나, 또는 특이적 치료에 적합하거나 비-적합
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ii) 특이적 치료 (예컨대, IL23 길항제 예컨대 MEDI2070로의)가 개
시되거나, 중지되거나, 또는 변형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iii) 질환 (예컨대, IBD, CD
또는 UC)이 특이적 치료제로 치료가능하거나 치료가능하지 않은 지 여부를 진단하거나, 또
는 (iv) CRP 및/칼프로텍틴 수준이 높은 경우, 특이적 치료제로의 질환 (예컨대, IBD, CD 또
는 UC)의 치료의 결과를 예견 또는 예측하는 것.
[0264] 일부 양태에서, C-반응성 단백질의 평균 수준은, 이들이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예
를 들어, Dade Behring hs-CRP 면역비탁법 검정을 포함하는, 환자에서 CRP 수준을 측정하
기에 적합한 검정을 사용하여 측정 시 5 mg/L 이상(≥)일 경우, 높거나 상승된 것이다 (그리
고 따라서 활성 질환을 갖는 것으로 표지된다). 일부 양태에서, 분변 칼프로텍틴의 평균 수
준은, 이들이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예를 들어, Phadia EliA™ 칼프로텍틴 검정을 포함하
는, 환자에서 분변 칼프로텍틴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검정을 사용하여 측정 시 250 ㎍
/g 이상(≥)일 경우, 높거나 상승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활성 질환을 갖는 것으로 표지된
다). 기타 양태에서, C-반응성 단백질의 평균 수준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예를 들어,
Dade Behring hs-CRP 면역비탁법 검정을 포함하는, 환자에서 CRP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
한 검정을 사용한 측정 시 적어도 약 2, 3, 4, 5, 6, 7, 8, 9 또는 10 mg/L인 경우 높거나 상
승된다. 일부 양태에서, 분변 칼프로텍틴의 평균 수준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예를 들어,
Phadia EliATM 칼프로텍틴 검정을 포함하는, 환자에서 칼프로텍틴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
한 검정을 사용한 측정 시 적어도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또는 350 μg/g인 경우 높거나 상승된다. 일부
양태에서, 분변 칼프로텍틴의 평균 수준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예를 들어, Phadia
EliATM 칼프로텍틴 검정을 포함하는, 환자에서 칼프로텍틴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검정
을 사용하여 측정 시 250 ㎍/g 이상(≥), 200 ㎍/g 이상(≥), 150 ㎍/g 이상(≥), 100 ㎍/g 이
상(≥), 또는 적어도 약 100 ㎍/g 내지 적어도 약 250 ㎍/g인 경우 높거나 상승된다. 당업자
는 C-반응성 단백질 또는 칼프로텍틴을 정량화하기 위한 상이한 방법이 본원에 개시된 방
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참고: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US8541180; 미국
특허 출원 공보 번호 US20140227725 또는 US20140227725; 및 PCT 공보 번호
WO2012175616, WO2010062663, WO2012175602, WO2013132338, 또는 WO2013132347
(이들은 이들의 전문이 본원에 참조로 인용됨).
[036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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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0372] 실시예
[0373]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하기 실시예를 참고함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0374] 실시예 1
[0375] 단계 2a 임상 연구 프로토콜
[0376] 단계 2a 연구는 항-TNFα 치료요법에 실패하거나 내성인 온건한 내지 중증 CD를 갖
는 대상체에서 초기 12-주 치료 기간 동안에 0주(1일) 및 4주 (29일)째에 투여된 다중 IV 용
량의 MEDI2070 (700 mg) 또는 위약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하기
의 임상 시험 프로토콜은 인간 환자에서 수행하였다. 임상 시험 결과는 실시예 2에 나타낸
다.
[0377] I. 임상 연구 요약
[0378] 단계 2a 연구는 항-TNFα 치료요법에 실패하거나 내성인 온건한 내지 중증 CD를 갖
는 대상체에서 초기 12-주 치료 기간 동안에 0주(1일) 및 4주 (29일)째에 투여된 다중 IV 용
량의 MEDI2070 (700 mg) 또는 위약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100-주, 개방-표지,
치료 기간은, MEDI2070의 장기간 안정성을 평가 (210 mg SC Q4W로 투여됨)하도록 하고,
그리고 PK 및 효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포함된다.
[0379] 상기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온건한 내지 중증 CD를 갖는 대상체에서 8주에 임상 효과
(기준선으로부터 CDAI에서 적어도 100 포인트 감소로서 정의됨) 또는 관해 (CDAI <150)로
서 정의된)를 유도하기 위한 MEDI2070 대 위약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0392] 환자 보고 결과: 상기 연구는 IBDQ를 사용하여 환자 보고된 결과 (PRO)를 평가하였
다. IBDQ는 0, 4, 8, 및12주에 스케줄된, 연구 방문에서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체에
의해 완료되고 임의의 다른 평가 전에 투여하였다.
[0393] 염증성 장 질환 설문 (IBDQ): IBDQ는 IBD를 갖는 환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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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입증된 질환 특이적 PRO 장비이다 (Guyatt et al. Gastroenterology. 96:804-10
(1989)). IBDQ는 하기의 차원을 포함한다: 장 증상(10개 항목), 전신 증상 (5개 항목), 감정
기능 (12개 항목), 및 사회적 기능 (5개 항목). 항목은 7-점 리커트(Likert) 스케일 상에서 스
코어링하여, 범위 32 내지 224의 글로벌 스코어 (양호한 삻의 질을 지적하는 보다 높은 등
급과 함께)를 생성한다. IBDQ는 IBD에서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약물 승인 적용에 흔
하게 사용되었다. IBDQ는 자기 투여되고 5분 후 완료되도록 설계하였다.
[0407] 실시예 2
[0408] 단계 2a 임상 연구 결과
[0409] I. 연구 설계 및 환자
[0410] 실시예 1에 기재된 단계 2a 연구 (clinicaltrials.gov 식별자: NCT01714726)는 이전 항
-TNF-α 치료요법을 실패한 활성 온건한 내지 중증의 크론병을 갖는 환자에서 MEDI2070의
단기 효능 및 단기 및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2주, 이중-맹검, 위약-조절된 치료 기
간에 이어서 100주 개방-표지 치료 기간을 포함하였다. 전세계 60개 센터에서 수행된 연구
는 적어도 6개월 동안 회장, 회장-결장, 또는 결장 크론병으로 진단된 18세 내지 65세 성인
을 포함하였다.
[0411] 환자는 활성 염증 (기준선 C-반응성 단백질 [CRP] ≥5 mg/L, 분변 칼프로텍틴 [FCP]
≥250 μg/g 또는 스크리닝 전 12주 이내에 염증의 내시경 증거 [적어도 3개의 비연결 궤양
화의 사진 문서 조사, 각각 >0.5 cm 직경, 또는 적어도 10 cm의 연속 장을 포함하는 10개
아구창 궤양화]) 의 증거와 함께 온건한 내지 중증 활성 크론병 (220-450의 크론병 활성 지
수 [CDAI] 스코어로서 정의된)을 가져야만 한다. 환자는 1차 비반응 (적어도 2주 이격된 상
태로 적어도 2개 용량의 항-TNF-α 치료요법을 포함하는 적어도 1회 유도 용법에도 불구하
고 활성 질환의 징후 및 증상) 또는 2차 비반응 (초기 임상 복지 후 항-TNF-α 치료요법 유
지 동안에 지속적 활성 질환의 증상의 재발) 또는 내성(주입-관련 반응, 탈수초, 울혈성 심
부전 또는 감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과 함께 크론병에 대해 승인된 용량으로
적어도 하나의 항-TNF-α 치료요법을 받았다. 배제 기준은 동종이계 골수 이식 또는 세포-기
반 이식; 짧은-장 증후군; 연구의 3개월 내 폐쇄성 협착; 연구 12주 이내 장 수술; 회장절제
술 또는 결정절제술; 임상적으로 유의적 동시 질환; 또는 IL12 또는 IL23을 표적화하는 생물
학적 제제를 사용한 사전 치료를 가짐을 포함하였다.
[0414] II. 치료
[0415] 이중-맹검 기간 동안, 상호작용 보이스 또는 웹-기반 반응 시스템은 치료 아암으로
무작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고유 무작위화 코드를 각각의 환자에게 할당한다. 무작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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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전에 실패된 항-TNF-α 제제의 수 (1 vs >1)를 기준으로 계층되었다. 순열 블록 알고리
즘을 기준으로 한, 숨겨진 배정을 갖는 맹검화된 무작위화를 사용하여, 환자들은 각 계측
내 1:1로 랜덤화되어 제0주 (제1일) 및 제4주 (제29일)에서 60분에 걸쳐 정맥내 MEDI2070
700 mg 또는 위약을 수용하였다. 환자, 조사자 및 스폰서는 1차 분석이 수행되는 경우 마
지막 환자가 12주에 도달할때까지 치료에 맹검이었다. 개방-표지 기간 (제12주 내지 제112
주) 동안, 모든 환자는 매 4주마다(100주에 걸쳐 26회 투여)로, 피하로 MEDI2070 210 mg
을 수용하였다.
[0416] III. 연구 평가
[0417] 1차 결과 측정은 8주에 기준선으로부터 적어도 100 포인트 CDAI 스코어 감소 또는
150미만의 CDAI 스코어로서 정의되는 임상 효과를 달성하는 환자의 비율이었다. 2차 측정
은 하기를 포함하였다: 제8주에서 CDAI 관해 (150 미만(<)의 CDAI 스코어로 정의됨), 제8주
에서 기준선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100-포인트 CDAI 스코어 감소(CR100), 제8주에서 기준
선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70-포인트 CDAI 스코어 감소 (CR70)를 달성하는 환자의 비율,
제12주에서의 임상 효과, 제12주에서의 CDAI 관해, 및 유해 사건, 중대한 유해 사건, 및 실
험실 값 및 중요 표지의 유의미한 변화를 포함하는 MEDI2070의 안정성 및 내성. 혈청
MEDI2070 농도 및 ADA의 존재는 기준선, 8주, 24주, 및 연구의 종점에서 평가하였다.
[0429] VI. 효능
[0430] (i) 제8주
[0431] 1차 결과 측정을 위해, 8주에 임상 효과의 비율은 MEDI2070 그룹 대 위약 그룹 (각
각 49.2 % 대 26.7 %; P=0.01; 포인트 평가: 0.225 [90 % 신뢰 구간 (CI): 0.083 내지
0.368]; 도 2a)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CDAI 관해율은 MEDI2070으로 27.1 %였고 위약으로
는 15.0 %였다 (P=0.10; 포인트 평가: 0.122 [90% CI: 0.000 내지 0.243]). CR70 비율은
MEDI2070 및 위약 그룹에서 각각 52.5 % 및 46.7 %였고 (P=0.52), CR100 비율은
MEDI2070 및 위약 그룹에서 각각 45.8 % 및 25.0 %였다 (P=0.02).
[0432] MEDI2070을 투여받은 환자의 유의적으로 보다 큰 비율은 CDAI 효과의 혼성 종점
및 기준선에 비해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 (P <0.001), 및 기준선에 비해 CDAI 관해
및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를 달성하였다
(P=0.02; 도 2b). MEDI2070 치료는 또한 FCP 대 위약 (최소 제곱 변화 -153.5 대 -49.7; 최
소 제곱 평균 차이 -105.6 [90 % CI: -184.0 내지 -27.2]; P=0.027)에서 유의적으로 보다 큰
감소 및 유의적으로 감소된 CRP 수준(최소 제곱 평균 변화: 위약과 함께 -12.6 대 5.1; 최소
제곱 평균 차이 -17.6 [90 % CI: -28.3 내지 –6.9]; P=0.007)을 유도하였다.
- 62 -
도 2a
[0435] (iii) 제24주
[0436] 임상적 효과 및 CDAI 관해율은 24주에 MEDI2070 그룹에 유지되었다. 임상적 효과
및 CDAI 관해를 달성한, 위약 이후 개방-표지 MEDI2070을 수용한 환자 (위약/MEDI2070 그
룹)의 비율은 하기를 수용한 대상체와 유사하였다: 제24주에서 MEDI2070 700 mg 이후 개
방-표지 MEDI2070 (MEDI2070/MEDI2070) (도 3a 및 도 3b). 24주 기간에 걸쳐,
MEDI2070/MEDI2070 그룹은 계속해서 CDAI 효과의 혼성 종점 + 기준선에 비해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 및 기준선에 비해 CDAI 관해 및 FCP 또는 CRP에서 50 % 감소를 달
성하였다(표 2). 24주에 2개의 혼성 종점을 달성하는 위약/MEDI2070 그룹에서 환자의 비율
은 MEDI2070/MEDI2070 그룹에서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MEDI2070/MEDI2070 그룹에서,
FCP 및 CRP 수준에서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는 12주 및 24주 사이에서 유지되었고; 위
약/MEDI2070 그룹에서, FCP 및 CRP 수준에서의 감소는 12주와 24주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0437] 표 2. 혼성 종점 (8주 내지 24주), 지속적 효과 및 관해 (개방-표지 집단) 및 분변 칼프
로텍틴 및 C-반응성 단백질 (혼합된-효과 모델; 개방-표지 집단)에서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
- 63 -
- 끝 -
[0438]
[0439] *지속적인 효과는 8주 및 24주 둘 다에서 효과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정의된
다. 개방-표지 집단에서 환자의 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 †지속적인 관해는 8주 및 24주 둘
다에서 관해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개방-표지 집단에서 환자의 수를 사용
하여 계산된 백분율.
[0440] ‡평균 및 P 값은 비구조화된 공변량 구조를 추정하면서 치료 그룹에 대한 고정된 용
어와 함께 혼합 효과 모델, 방문, 방문에 의한 치료 상호작용, 이전 항-종양 괴사 인자-α 사
용의 계층화 인자, 및 기준선 분변 칼프로텍틴 또는 C-반응성 단백질, 및 무작위 효과로서
치료내 환자로부터 수득되었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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