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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260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5. 9.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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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60 - 권리범위확인(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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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60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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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260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형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4. 12. 31. 2023당319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환형으로 권취가 용이한 금속 수지 복합관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2. 4. 23. / 2012. 7. 12. / 특허 제1166886호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4 및 6 내지 7】 (기재 생략)
    【청구항 5】금속관의 외부면에 수지층이 피복되어 이루어지되, 금속관과 수지층 사
    이에는 접착층이 형성되어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고,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
    의 두께(q)의 5% 내지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수지 복합관(이하 ‘이 사건 제5
    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4)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갑 제4, 6호증, 2025. 2. 1. 확정된 특허심판원의 
    2024. 12. 31.자 2023당2850 심결의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으로, 정정으로 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청구항 1 내지 4 및 6 내지 7】 (기재 생략)
    【청구항 5】금속관의 외부면에 수지층이 피복되어 이루어지되(구성요소 1), 금속관
    과 수지층 사이에는 접착층이 형성되어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고(구성요소 2), 금
    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이며(구성요소 3), 금속관은 박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관이고(구성요소 4), 상기 수지는 폴리에틸렌이며(구성요
    - 3 -
    소 5), 직관으로 제조된 복합관이 운반의 편의를 위해 환형으로 권취된 것으로서, 금속
    관의 진원이 유지되고 금속관의 변형이 방지되도록 환형으로 권취된 것(구성요소 6)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수지 복합관(이하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개요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금속 수지 복합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환형으로 권취되
    더라도 관 단면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가 길게 되도록 제조될 수 있어서 
    운반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금속 수지 복합관에 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금속 
    수지 복합관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 해결과제
    [0004] 또한, 금속관은 지반에 매설된 경우에 토양에 의한 부식, 전기적 부식 등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0005] 한편, 수지관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볍고 시공성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하지만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에 의해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되기도 하고 압력에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수지관을 제조할 때에는 원하는 직경보다 수지관을 약간 크
    게 압출한 후 냉각 사이징 공정을 통해서 그 외경을 줄이면서 밀도와 표면이 기준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0006] 금속 수지 복합관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관(1)의 외부면에 수지
    층(5)을 형성하여 이루어진 관이다. 이러한 금속 수지 복합관(10)은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
    10-1094185호 등에 그 구성 및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0007] 금속관(1)은 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으로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박판 금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식성이 우수하다. 수지층(5)은 금속관(1)의 두께 
    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로 금속관(1)을 감싸는데,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수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속 수지 복합관(10)은 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에 대한 내부식성이 우
    수하고 토양에 대한 내부식성도 우수하며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0008] 그런데, 금속 수지 복합관(10)을 제조한 후 시공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 금속관과 마찬가지로, 소정 길이의 직관으로 제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
    을 현장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복합관(10)을 서로 연결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 작업에는 
    많은 부품과 노동력 및 작업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0009] 따라서, 금속 수지 복합관(10)을 보다 긴 길이로 제조하되, 운반성도 향상시킬 수 있
    - 4 -
    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001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 수지 복합관(10)을 환형 형태로 와인더에 권
    취시켜 생산 및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0011] 그러나, 금속관 또는 금속 수지 복합관(10)을 환형으로 권취하여 제조하는 것은 재질
    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환형으로 권취된 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의 원형 단면을 유
    지하면서 권취(와인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관건이다. 더불어, 제품의 보관, 운송 등을 
    고려할 때 관의 단면이 원형으로 유지되되 곡률반경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하는 해결과제
    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관은 재질의 특성상 최소 곡률반경을 얻기 위해 탄성한
    계 이상의 굽힘응력(bending force)을 받게 되면 원형 단면이 찌그러지거나 혹은 접히면서 
    관의 형상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다.
    [도 1] 종래기술 [도 2] 종래기술 [도 3] 종래기술
    금속 수지
    복합관
    금속관
    수지층
    금속 수지
    복합관
    금속관
    수지층
    피복
    성형유니트
    외부
    다이스
    내부
    다이스
    내부
    다이립
    수지
    주입홀
    접착수지
    주입홀
    외부
    다이립
    내경
    [0012]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금속 수지 복합관(10)은 금속관(1)의 외부면에 수지를 피복
    하여 만들어진다. 상기 피복은 피복 성형유니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0013]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복 성형유니트(20)는 내부 다이스(21)와, 내부 다이스
    (21)의 후방에 설치된 내부 다이립(23)과, 내부 다이립(23)의 후방에 설치된 외부 다이립(25) 
    및, 외부 다이립(25)을 감싸는 외부 다이스(27)를 구비한다.
    [0014] 금속관(1, 도 3에는 미도시)은 내부 다이스(21)와, 내부 다이립(23)과, 외부 다이립(25)
    을 순차적으로 통과한다. 접착수지 주입홀(24a)을 통해 접착수지(도면에 미도시)가 금속관(1)
    의 외부면에 압출되고, 수지 주입홀(25a)을 통해 수지가 압출된다.
    [0017]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환
    형으로 권취될 수 있어서 운반성과 시공성이 우수하며, 권취시 진원이 손상되지 않고, 직관
    으로의 환원이 용이한 금속 수지 복합관과,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5 -
    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0] 굽힘응력에 대항하여 관의 원형 단면을 훼손없이 권취하기 위해 금속관에 비해 탄성
    계수가 매우 작은 합성수지를 피복하여 강성을 보완하고 환형으로 권취시 벤딩 곡률반경을 
    가능한 한 작게 한다. 이 때, 상기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이
    다.
    [0021] 수지층의 두께(q)가 금속관의 두께(p)에 비해 매우 두꺼울 경우, 즉, 금속관의 두께비
    (p/q)가 매우 작을 때(5% 미만)에는 환형으로 권취시 복합관의 내륜부에 작용하는 압축력 
    때문에 주름과 같은 표면 불량이 발생하여 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벤딩 곡률 반경을 최소
    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지의 복귀성에 의해 목표한 곡률반경을 얻을 수 없다
    [0022] 한편, 금속관과 수지층의 두께비(p/q)가 20%를 초과할 경우, 즉, 수지층의 두께(q)가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금속관의 두께(p)가 기존의 금속 파이프의 두께와 유사하게 두꺼
    워지기 때문에 벤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복합관을 변형 없이 벤딩하기 
    위해서는 와인딩 곡률반경이 매우 커져야 하고 그 결과 운송 및 보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더불어, 수지층의 두께(q)가 얇기 때문에 와인딩시 인장력이 작용하는 외륜부에서는 벤
    딩시에 수지의 항복점(yielding point)을 초과하면서 수지의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고유 물
    성을 상실한다.
    [0023]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분자 합성수지를 피복하는 경우, 상기 피복이 스테인
    리스 파이프의 강성에 보완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지층의 두께(q)에 대한 금속
    관의 두께(p)의 비가 특정 범위 즉, 5% 내지 20%를 가질 때 단면 형상의 변형이 거의 없는 
    롤관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도 4] [도 6]
    금속 수지 복합관
    직경
    금속링
    경사면
    피복
    성형유니트
    외부
    다이스
    내부
    다이스
    내부 다이립
    수지
    주입홀
    접착수지
    주입홀
    외부 다이립 끝부분
    [0035]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속수지 복합관이 환형으로 권취된 것을 
    - 6 -
    나. 확인대상발명(2023. 10. 13. 보정된 것) (갑 제3호증)
    확인대상발명은 ‘금속 수지 복합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도면은 [별
    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1(갑 제7호증)은 2008. 5. 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8-0039894
    보여주는 사시도이고, 도 5는 상기 금속수지 복합관의 횡단면도이다.
    [0036] 도면을 참조하면, 금속수지 복합관(100)은 금속관(30)과, 금속관(30)의 외부면에 형성
    된 접착층(40) 및, 수지층(50)을 구비한다.
    [0037] 금속관(30)은 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다. 금속관(30)은 스테
    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부식성이 우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9] 본 출원인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금속관(30)과 수지층(50)의 두께 비
    율(p/q)이 소정 범위일 때 복합관(100)을 용이하게 환형 형태(롤 형태)로 권취할 수 있고 금
    속관(30)의 물성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040] 구체적으로, 금속관(30)의 두께(p)가 수지층(50)의 두께(q)의 5% 내지 20% 이면 복합
    관(100)을 환형으로 권취할 경우에 금속관(30)의 진원이 유지될 수 있고, 소성을 유지하여 
    환형 형태(롤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금속관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 복합관(100)이 환형으로 권취되는 경우, 상기 환형의 직경(u)은 대략 복합관(100)의 
    외경(G)의 20배 내지 50배 인 것이 바람직하다.
    [0041] 한편, 본 명세서에서 '진원'은 수학적인 의미의 원 또는 그에 근접하거나 유사한 형
    태로서, 찌그러진 원 예를 들어, 타원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설명 참조부호 9는 
    권취된 복합관(100)을 환형으로 고정하는 스트립이다.
    [0044] 수지층(50)은 접착층(40) 위에 압출되어 금속관(30)을 피복한다. 수지층(50)은 금속관
    (30)의 두께(p)에 비해 두껍게 형성된다. 수지층(50)을 이루는 수지로는 폴리에틸렌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0046]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복 성형유니트(200)는 내부 다이스(210)와, 내부 다이스
    (210)의 후방에 설치된 내부 다이립(230)과, 내부 다이립(230)의 후방에 설치된 외부 다이립
    (250) 및, 외부 다이립(250)을 감싸는 외부 다이스(270)를 구비한다.
    - 7 -
    호에 게재된 ‘다층관 조립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2(갑 제8호증)는 
    2011. 4. 27. 출원되고 2012. 11. 6.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121540호에 게
    재된 ‘이중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3(갑 제9호증)은 1998. 11. 13. 
    공개된 특개평10-299955호에 게재된 ‘강성 플라스틱 파이프 및 그 이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4(갑 제10호증)는 2011. 12. 14.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1094185
    호에 게재된 ‘피복 금속관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
    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므로 각 기재를 생략한다.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9.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
    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3194호로 심리한 후, 2024. 12. 31.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
    명 1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23. 8.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23당2850, 이하 ‘관련 
    무효심판’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1. 22.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을 감축하는 등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관련 정정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2024. 12. 31. ‘관련 정
    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 8 -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관련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가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무효심판의 심결 및 관련 정정청구는 2025. 2. 1. 확정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관련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의 정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되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6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정정청구의 확정으로 인해 결과적으
    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피고
    의 제품규격서를 참조하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구성과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5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
    - 9 -
    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
    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2) 검토 
    가) 구성요소 1 내지 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금속관[금속
    구성
    요소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확인대상발명
    1
    금속관의 외부면에 수지층이 피복되어 이루
    어지되,
    금속관(3)의 외부면에 수지층(5)이 피복
    되어 이루어지되, 
    2
    금속관과 수지층 사이에는 접착층이 형성되
    어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고
    금속관(3)과 수지층(5) 사이에는 접착층
    (4)이 형성되어 수지층(5)과 금속관(3)을 
    결합시키고,
    3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이며,
    금속관(3)의 두께는 0.3mm, 수지층(5)
    의 두께는 2mm로, 금속관(3)의 두께는 
    수지층(5)의 두께의 15%임
    4
    금속관은 박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관이고,
    대응 구성 없음
    5 상기 수지는 폴리에틸렌이며, 대응 구성 없음
    6
    직관으로 제조된 복합관이 운반의 편의를 
    위해 환형으로 권취된 것으로서, 금속관의 
    진원이 유지되고 금속관의 변형이 방지되도
    록 환형으로 권취된 것
    대응 구성 없음
    대상 금속 수지 복합관. 금속 수지 복합관
    - 10 -
    관(3)]1)의 외부면에 수지층[수지층(5)]이 피복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금속관과 수지층 사이에 접착층[접착층
    (4)]을 형성하여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3은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인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금속관(3)의 두께는 수지층(5)의 두
    께의 15%’이다.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3)과 수지층(5)의 두께 비는 구성요소 3의 대응
    구성의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3)과 수지층(5)의 두께 비는 
    구성요소 3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4 내지 6
    관련 정정청구에 따라 구성요소 4 내지 6은, 금속관은 박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관이고(이하 ‘특징 ①’이라 한다. 이하 같다), 수지는 폴리에틸렌이며(특징 
    ②), 직관으로 제조된 복합관이(특징 ③) 환형으로 권취된 것으로서(특징 ④) 금속관의 
    진원이 유지되는 점(특징 ⑤)으로 한정되었다.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금속관(3)과 수지층(5)이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복합관이 직관으로 제조되는지 및 제조된 복합관이 환형으로 권취되는지 여부와 금속
    관의 진원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
    건 제5항 정정발명의 특징 ① 내지 ⑤에 대응되는 구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3), 수지층(5) 및 복합관이 구성요소 4 내지 6의 특징 ① 
    내지 ⑤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4 내지 6의 특징 ① 내지 ⑤가 확인대상발명의 대
    1) 대괄호 안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이다. 
    2) 구성요소 6의 ‘운반의 편의를 위해’, ‘금속관의 변형이 방지되도록’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이 아닌 특징 ④의 목적에 해당하
    는 것이므로, 특징 ④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 11 -
    응 구성과 다른 것이라면 균등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
    건 제5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6과 
    대비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보다 상세하게는, 복합관을 이루는 금속관과 수지는 구체적인 재질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복합관의 제조 후 형상이 직관인지, 금속관의 진원이 유지되는지 여부 또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징 ① 내지 ③ 및 특징 ⑤에 대응되는 구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 특징 ④와 관련해서도 확인대상발명이 제조 후 환형으로 권취되는지 
    여부에 따라 환형일지 ‘직관 형상’을 가질지 달라질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특징 ④에 
    대응되는 구성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구
    성요소 4 내지 6의 특징 ① 내지 ⑤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범위에 있다고 볼 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상정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관련 정정청구로 인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검토결과
    확인대상발명은 관련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어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2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임현화
    - 13 -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장치명
    금속 수지 복합관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은 금속 수지 복합관의 횡단면도이다.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금속 수지 복합관으로 금속관(3)의 외부면에 수지층(5)이 피복되어 이루
    어지되, 금속관(3)과 수지층(5) 사이에는 접착층(4)이 형성되어 수지층(5)과 금속관(3)을 결합
    시키고, 금속관(3)의 두께는 0.3mm, 수지층(5)의 두께는 2mm로, 금속관(3)의 두께는 수지층
    (5)의 두께의 15%이다.
    4. 도면 부호
    1: 금속 수지 복합관
    3: 금속관
    4: 접착층
    5: 수지층
    5. 도면
    [도면 1]
    - 14 -
    끝.
    6. 특허발명 청구항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비표
    특허발명 청구항 5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부분
    금속관의 외부면에 수지층이 피복되어 이
    루어지되
    금속 수지 복합관으로 금속관(3)의 외부면
    에 수지층(5)이 피복되어 이루어지되,
    금속관과 수지층 사이에는 접착층이 형성
    되어 수지층과 금속관을 결합시키고
    금속관(3)과 수지층(5) 사이에는 접착층(4)
    이 형성되어 수지층(5)과 금속관(3)을 결
    합시키고,
    금속관의 두께(p)는 수지층의 두께(q)의 
    5% 내지 20%인 것(구성 5-3)을 특징으
    로 하는 금속 수지 복합관.
    금속관(3)의 두께는 0.3mm, 수지층(5)의 
    두께는 2mm로, 금속관(3)의 두께는 수지
    층(5)의 두께의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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