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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5허10277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5. 9.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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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77 - 권리범위확인(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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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5허10277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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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277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1. A 합자회사

    대표사원 B
    2.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3.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강민구
    특허법인 두성 담당변리사 여운석, 이은주
    피 고 유한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 담당변호사 문경재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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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5. 1. 14. 2024당69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1)
    1) 발명의 명칭: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하는 하수 우회공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 31./ 2019. 10. 7./ 제203173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어 통하도록 시공되고,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취수 측 차집관거에 일단이 삽입되어 하수를 지상
    으로 우회시키고, 상기 결합본체부에 타단이 통하도록 연결되는 복수 개의 우회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결합본체부에 구비되고, 상기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결합본체부의 개구부로부터 연장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
    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돌출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한다.
    - 3 -
    기 개방돌출부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덮개부재
    가 설치되고(이하 ‘구성 5’라 한다), 지상에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의 
    이송 압력에 의해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고(이하 ‘구성 6’이
    라 한다), 차수장치에 의해 하수관거가 차단된 후에 하수가 차단되지 않은 구역의 하수
    관거와 연결되는 차집관거에 다수 개의 상기 우회관을 삽입하고, 상기 우회관에 설치
    되는 펌프를 구동시켜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된 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급수 측 차
    집관거에 공급할 수 있고, 하수가 지상으로 우회되어 하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는 작
    업자가 투입되어 하수관거 내벽의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이하 ‘구성 7’이라 한다), 
    상기 결합본체부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시공되므로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상기 결
    합본체부에 연결되어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면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 공
    급 압력에 의해 급수 측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담수용 수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
    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홀부는, 상기 결합본체부로부터 측 방향으로 
    연장되고 파이프 모양을 이루는 연장부; 및 상기 연장부의 단부로부터 굴곡되어 연장
    되고, 상기 우회관의 단부가 연결되는 제1플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담수
    용 수조.
    【청구항 3, 4】(각 삭제)
    【청구항 5】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3호증의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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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이 심판단계에서 특정한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보수공사를 위한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한 하수 우회 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2024. 11. 19.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24. 3. 7.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11. 19.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2024당694로 심리한 후, 2025. 1. 1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명확하게 특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방돌출부’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담수용 수조의 하단부터 상부까지 개방되어 있으며’, ‘결합
    본체부에서 상부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연장부를 포함하고’라는 기재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담수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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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전체적으로 상하부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장된 결합본체부 그 자체이지, 
    결합본체부의 일부 표면에서만 단차지게 솟아난 돌출 형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설명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방돌출부는 결합본체부의 상면을 기준으로 ‘결합본체
    부의 개방돌출부’지만,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는 개방된 결합본체부에서 상부방향
    으로 개방되게 연장된 구성이다. 결합본체부를 기준으로 ‘연장된 결합본체부’를 의미하
    는 점에서 돌출부와 연장부는 구별이 가능하다.
    3) 2023. 12. 10.과 2024. 1. 1.에 각각 촬영된 확인대상발명은 시험적으로 배수
    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하였고, 이후 피고가 설령 폐기하였다고 하
    더라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나. 피고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1) ‘돌출’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쑥 나오거나 불거진다는 의미인 반면, ‘연장’
    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
    명서에는 ‘개방연장부’가 ‘결합본체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추락사고
    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연장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
    것이 결합본체부와 일체로 연장된 것인지 별개의 구성으로 연장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결합본체부에서 돌출되게 형성된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서 및 도면의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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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수시험을 한 후 폐기하였으므
    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으로, 폐기되어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
    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
    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
    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
    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
    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
    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
    후29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
    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
    - 7 -
    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원고들이 심판단계에서 특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성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확인대상발명2024. 11. 19. 보정된 것
    1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어 통하도록 시공
    되고,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어 통하도록 시공되
    고,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 (사진 7, 8, 
    10 참조)
    2 취수 측 차집관거에 일단이 삽입되어 하수를 
    지상으로 우회시키고, 상기 결합본체부에 타
    단이 통하도록 연결되는 복수 개의 우회관;
    취수 측 차집관거에 일단이 삽입되어 하수를 
    지상으로 우회시키고, 상기 결합본체부에 타단
    이 통하도록 연결되는 복수 개의 우회관; (사진 
    2, 4, 5, 7 참조)
    3 상기 결합본체부에 구비되고, 상기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
    상기 결합본체부에 구비되고, 상기 우회관이 연
    결되는 공급홀부; (사진 7 참조),
    4 및 상기 결합본체부의 개구부로부터 연장되
    고,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돌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본체부에서 상부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
    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연장부를 포함하고, 
    (사진 7, 8 참조)
    5 상기 개방돌출부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
    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덮개부
    재가 설치되고,
    상기 개방되게 연장된 개방연장부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
    는 덮개부재가 설치되고, (사진 8 참조)
    6 지상에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의 이송 압력에 의해 유동되는 것을 방
    지하는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고,
    지상에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
    수의 이송 압력에 의해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
    는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고, (사진 4 참조)
    7 차수장치에 의해 하수관거가 차단된 후에 하 차수장치에 의해 하수관거가 차단된 후에 하수
    - 8 -
    가) 구성 2, 3, 5 내지 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 5 내지 8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
    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수가 차단되지 않은 구역의 하수관거와 연결
    되는 차집관거에 다수 개의 상기 우회관을 
    삽입하고, 상기 우회관에 설치되는 펌프를 
    구동시켜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된 하수를 지
    상으로 끌어올려 급수 측 차집관거에 공급할 
    수 있고, 하수가 지상으로 우회되어 하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는 작업자가 투입되어 하
    수관거 내벽의 보수공사를 진행 할 수 있고,
    가 차단되지 않은 구역의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차집관거에 다수개의 상기 우회관을 삽입하고 
    (사진 2 참조), 상기 우회관에 설치되는 펌프를 
    구동시켜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된 하수를 지상
    으로 끌어올려(사진 3, 10 참조) 급수 측 차집
    관거에 공급할 수 있고 (사진 7 참조), 하수가 
    지상으로 우회되어 하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
    는 작업자가 투입되어 하수관거 내벽의 보수공
    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진 4, 5, 6 참조)
    8 상기 결합본체부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시공
    되므로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상기 결합
    본체부에 연결되어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
    되면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 공급 압
    력에 의해 급수 측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담
    수용 수조
    상기 결합본체부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시공되
    므로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상기 결합본체
    부에 연결되어 급수측 차집관거에 연결되면 복
    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 공급 압력에 의해 
    급수 측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진 7 참조) 특징으로 하는 담
    수용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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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성 1, 4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결합본체부(10)는 상
    면 일부분이 개방되고 저면 전체가 개방되는 구동물로 이루어지고, 4면으로 이루어지
    는 측면에는 다수 개의 공급홀부(12)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공급홀부(12)와 우회관(50)의 단부가 연결되고, 결합본체부(10)의 개구된 상면에는 상
    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개방돌출부(30)가 형성된다.’는 기재가 있다. 또한 도면에도 결
    합본체부(10)의 개구부로부터 연장된 개방돌출부가 점선을 기준으로 그 상부로 연장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1], [0032], [0034], 도 6 및 7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결합본체부(구성 1, 4) 구
    성과 관련하여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와...상기 결합본체부의 개구부로부터 연
    장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돌출부를 포함하
    고’로 명시할 뿐 발명의 설명과 달리 ‘상면 일부분이 개방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2) 이하에서는 “문단번호”라는 문구를 생략하고 [ ]와 그 안의 번호만으로 발명의 명세서 내의 문단을 특정하기로 한다.
    [0031] 본 실시예의 결합본체부(10)는, 강재, 강판, 철, STS(Stainless steal), SMC(sheet 
    Molding compound), FRP, [0031]PE, 목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상면 
    일부분이 개방되고, 저면 전체가 개방되는 구동물로 이루어지며, 4면으로 이루어지는 측면
    에는 다수 개의 공급홀부(12)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형성된다.
    [0032] 공급홀부(12)는, 본체로부터 측 방향으로 연장되고 파이프 모양을 이루는 연장부(14)
    와, 연장부(14)의 단부로부터 굴곡되어 연장되고, 우회관(50)의 단부가 연결되는 제1플랜부
    를 포함하므로 강재, 강판, 철, STS(Stainlesssteal), SMC(sheet Molding compound), FRP, PE, 
    목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결합본체부(10)에 합성수지소재로 이루어지는 우
    회관(50)을 용이하게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0034] 결합본체부(10)의 개구된 상면에는 상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개방돌출부(30)가 형성되
    - 10 -
    이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기재와 도면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합본체부(10)’는 저면 전체가 개방되어 있고, 우회관이 접속되며, 상면의 상
    측 방향으로 연장된 개방돌출부가 형성되고, 위 “개방돌출부”는 결합본체부의 “상면 전
    체”의 상측 방향으로 연장된 형상뿐 아니라 상면의 일부분은 덮개와 같은 것으로 덮여 
    폐쇄되었으나 나머지 일부분은 개방된 형상(도 6, 7의 하늘색 부분)도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결합본체부의 하부에는 개방부를 구
    비하고,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결합본체부의 상부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는 개방연장부가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갑 제3호증 별지 3의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사진 7, 8, 9).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합본체부는 저면 전체가 개방되어 있고 우회관
    이 접속되는 공급홀부가 측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결합본체부도 하부
    가 개방되어 있고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개방돌출부(30)는 작업자가 오르기 어려운 정도의 높이로 형성되므로 작업자 또는 보행
    자가 실수로 개방부 내부로 추락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도 6 도 7
    - 11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방돌출
    부는 결합본체부의 개구부로부터 연장되어 일정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 또한 결합본
    체부의 상부 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일정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음
    을 잘 알 수 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7에 의하면, 수조 앞쪽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하수암
    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작업자용 투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보행자 통행로
    가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사진 8은 수조 상부에서 수조 상면을 찍은 것으로, 그 뒤쪽
    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형성된 것이 보이는 점에서 사진 7과 촬영 방향이 동일한데, 사
    진 7과 8을 통해 확인되는 수조의 상부 형상과 수조를 운반하기 위한 고리의 위치 등
    을 함께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는 결합본체부 “전체”의 상부를 기준으로 
    위(상측 방향)로 연장된 직육면체 형상임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사진 7 사진 8 사진 9
    - 12 -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방돌출부와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는 
    결합본체부로부터 일정 높이만큼 연장된 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방
    돌출부는 기준점인 결합본체부의 개방되지 않은 상면에 비해 상측 방향으로 일부 또는 
    전부 돌출된 형상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는 결합본체부 상
    부를 기준으로 상측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연장되어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은 결합본체부의 상면 또는 상부를 기준으로 
    일부 돌출된 구조인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원고들이 심판단계에서부터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가 시험목적으로 설치
    하여 시험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발명(이하 ‘실시주장발명’이라 한다)이 동일하다는 점
    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목적대
    로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실시’한 적 없
    고, 그나마도 즉시 폐기하였으므로 권리범위 속부 여부를 판단할 확인대상발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다. 
    <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7 > <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8 >
    - 13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폐기하여 더 이상 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담수용 수조라는 명칭의 물건에 관한 발명이다. 물건발명에 대
    한 특허법상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
    위’[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시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생산̇ ̇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발명의 실시가 되며, 사용̇ ̇이나 양도̇ ̇만을 한 경우에
    도 모두 해당된다.
    피고는 2023. 5. 30. 서울시의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보수공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2. 9. 1차로 담수용 수조와 그 우회관 등을 설치하여 2023. 
    12. 14.부터 2024. 1. 15.까지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피고
    의 일련의 행위 중 확인대상발명의 담수용 수조와 그 우회관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행위는 특허법상 ‘생산̇ ̇ ’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
    수시험을 한 이후에 2024. 5. 중순경 폐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통수시험은 2023. 
    5. 30. 계약 체결 이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연구·시험으로 볼 수는 없다. 
    4) 검토결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
    - 14 -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과거에 실시하였고 이후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
    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임현화
    - 15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하는 하수 우회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
    하게는, 하수관거의 내벽 진단 및 보수공사를 위해 하수를 우회시킬 때에 지상으로 우회되
    는 하수가 유실되지 않고 차집관거에 모아져서 하수관거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회관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
    용하는 하수 우회공법에 관한 것이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09] 종래기술에 따른 차수공법은, 집수가 이루어지는 차집관거로부터 지상으로 배출되어 
    급수가 이루어지는 차집관거 측으로 연장되는 우회관이 차집관거 내부로 삽입되어 우회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우회되는 하수의 유압에 의해 우회관이 차집관거로부터 배출되면
    서 하수가 지상으로 유실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0010] 또한, 종래기술에 따른 차수공법은, 우회관이 차집관거에 직접 삽입되어 우회관이 설
    치되므로 하수의 우회작업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자유단으로 배치되는 우회관의 단부에 하수
    의 유압이 제공되면서 우회관의 단부가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별도의 고
    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우회관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우회관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담수용 수조는, 급수 측 차
    집관거에 연결되어 통하도록 시공되고,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10)와, 취수 측 차집
    관거에 일단이 삽입되어 하수를 지상으로 우회시키고, 결합본체부(10)에 타단이 통하도록 연
    결되는 복수 개의 우회관(50)과, 결합본체부(10)에 구비되고, 우회관(50)이 연결되는 공급홀부
    (12)와, 결합본체부(10)의 개구부로부터 연장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
    이를 유지하는 개방돌출부(30)를 포함한다.
    [0035] 또한, 개방돌출부(30)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덮개부재(32)가 설치되므로 개방돌출부(30)의 상면을 따라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 16 -
    추락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도 1. 담수용 수조가 도시된 사시도 >
    - 17 -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갑 제3호증의 별지 3)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보수공사를 위한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한 하수 우회 
    시설물
    2. 사진의 간단한 설명
    [사진은 2024. 1. 7. 청구인이 사근램프~사근동 벽산아파트(660미터) 사이의 하수 우회 (물 
    돌리기) 시설물을, 상류(사근램프)에서부터 하류(사근동 벽산아파트)로 향하는 순서대로 시설
    물을 촬영하여 배열한 것입니다]
    사진 1은 공사 현장의 공사 안내 표지판 사진입니다(2024. 2.4일 촬영).
    사진 2는 차수장치로 차단된 상류 취수측 차집관거에 삽입된 우회관 모양
    사진 3은 상류 취수측 차집관거에 삽입된 우회관으로부터 하수를 지상으로 펌핑하는 모양
    사진 4는 지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우회관의 유동을 방지하는 가이드 부재
    사진 5는 우회관이 통과하는 하부 도로면과 H빔으로 상부로 이격 시킨 통행면
    사진 6은 도로면에서 15개의 우회관의 폭을 줄이는 모양
    사진 7은 급수측 차집관거에 설치된 담수용 수조의 구조, 담수용 수조와 우회관의 연결 
    모양
    사진 8은 담수용 수조의 덮개 부재 모양
    사진 9는 급수측 차수장치 설치홀 구조
    사진 10은 차수장치의 구조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가.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하수관거의 보수 공사를 위한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하는 하수 우회공법으
    로 만들어진 하수 우회 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하수관거 내부의 일정 구
    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하수관거의 상류측 하수를 취수 가능하게 차수장치로 막은 취수
    측 차집관거에 모아진 하수를 펌프로 지상으로 퍼 올린 후, 우회관을 통해 하수관거의 하류
    - 18 -
    측에서 차단장치로 급수되게 막은 급수측 차집관거에 담수용 수조를 통해 하수를 방출함에 
    의해, 미리 설정된 하수관거에서 하수의 흐름을 차단하여 보수 작업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다.
    펌프에 의해 고압으로 하수관거의 특정 구간을 우회하기 위해 우회관 호스가 하류에 위치
    한 급수측 차집관거에 직접 삽입되는 경우 하수를 방출하는 우회관이 구부러져 유압 추진력
    으로 튀어 나오거나, 우회관이 고압으로 터지는 등 손상되어 오수인 하수가 지상에 유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수관거의 상류에서 취수하여 지상으로 우회관을 따라 우회하는 하수가 유실되지 
    않고 하류에 위치한 하수관거의 내부, 즉 급수측 차집관거로 안전하고 유연하게 안내되어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회관 고정장치인 담수용 수조를 하류측 하수관거의 맨홀에 하수가 관통되도
    록 설치하여 고압의 유체인 하수가 담수용 수조에 모아져서 하수관거 내부 인 급수측 차집
    관거로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수용 수조의 공급홀부는 다수 개인 우회관을 통하는 고압의 하수가 직선방향으로 원활
    이 유동하도록 우회관을 고정한다. 또한 공급홀부는 우회관의 단부가 분리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 고압으로 유동하는 오수가 지상으로 누출되지 않게 한다. 또한 담수용 수조는 우
    회관 호스의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보수공사를 위한 담수용 수조는; (사진 1 참조)
    ①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어 통하도록 시공되고, 개방부를 구비하는 결합본체부;(사진 
    7, 8, 10 참조).
    ② 취수 측 차집관거에 일단이 삽입되어 하수를 지상으로 우회시키고, 상기 결합본체부에 
    타단이 통하도록 연결되는 복수 개의 우회관; (사진 2, 4, 5, 7 참조)
    ③ 상기 결합본체부에 구비되고, 상기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 (사진 7 참조 ),
    ④ 상기 결합본체부에서 상부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연장부를 포함하고, (사진 7, 8 참조)
    - 19 -
    ⑤ 상기 개방되게 연장된 개방연장부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덮개부재가 설치되고, (사진 8 참조)
    ⑥ 지상에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의 이송 압력에 의해 유동되는 것을 방
    지하는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고, (사진 4 참조)
    ⑦ 차수장치(사진 10 참조, 갑제4호증 참조)에 의해 하수관거가 차단된 후에 하수가 차단
    되지 않은 구역의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차집관거에 다수개의 상기 우회관을 삽입하고 (사진 
    2 참조), 상기 우회관에 설치되는 펌프를 구동시켜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된 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사진 3, 10 참조) 급수 측 차집관거에 공급할 수 있고 (사진 7 참조), 하수가 지상
    으로 우회되어 하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는 작업자가 투입되어 하수관거 내벽의 보수공사
    를 진행할 수 있고, (사진 4, 5, 6 참조)
    ⑧ 상기 결합본체부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시공되므로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상기 결
    합본체부에 연결되어 급수측 차집관거에 연결되면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 공급 압력
    에 의해 급수 측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진 7 참조) 특징으
    로 하는 담수용 수조.
    ⑨ 또한, 상기 공급홀부는 상기 결합본체부로부터 측 방향으로 연장되고 파이프 모양을 
    이루어 연장부를 갖고, 그 연장부의 단부로부터 굴곡되어 연장되고 상기 우회관의 단부가 
    연결되는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있다. (사진 7 참조)
    상기 구성 ① 내지 ⑨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사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
    - 하수관거(하수관로) 보수공사 대상 구간인 하수관거의 상류를 막아 하수를 모이게 하는 
    취수측 차집관거(遮集管渠)로부터 우회관을 통해 하수관거의 하류를 막아 형성시킨 하수 방
    출 구역인 급수측 차집관거로 펌핑하여 물 돌리기를 함에 있어(사진 1 내지 10참조),
    - 담수용 수조가 나타난 상기 사진 7을 보면, 하수관거의 하류를 막아 우회시킨 하수가 
    모이도록 하는 하수 방출 구역(급수측 차집관거)에 하수가 급수되도록 맨홀 상부에 맨홀과 
    연통되게 설치되고, 결합본체부를 구비한 담수용 수조의 내부가 개방되어 있다(구성 ①). 사
    진 7에서 보이는 사각형상의 하수관거 절개구에 차수장치(예시: 사진 10)로 하수관로의 하류
    를 막아 우회 방출시키면 하수가 역류되지 않고 하수관거로 원활히 급수되는 급수측 차집관
    - 20 -
    거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사진 7, 8을 보면 담수용 수조의 하단부터 상부까지 개방되어 있
    으며, 그 높이가 대략 1.5~2미터 정도이다. 상부의 개방된 부분은 덮개로 덮여있다(구성 ④, 
    구성 ⑤)
    - 사진 7에서 담수용 수조의 좌측면을 보면, 하단에 우회관이 연결되는 공급홀부를 볼 수 
    있다(구성 ③), 그 공급홀부는 파이프 모양으로서 측 방향으로 연장되고 단부가 플랜지 모양
    을 하고 있다(구성 ⑨).
    - 사진 2에서 취수측 차집관거에 복수의 우회관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사진 3
    에서 펌프로 하수를 지상으로 퍼올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4 내지 6에서 지상으로 하수를 
    우회시키는 우회관, 사진 7에서 담수용 수조의 공급홀부를 이용하여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되어 하수의 이송 압력으로 터지는 것이 방지되는 우회관을 볼 수 있다(구성 ②)
    - 사진 4에서 큰 펌프 압력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빠르게 이송되는 하수의 유동을 방지하
    는 다수의 가이드 부재가 보인다(구성 ⑥)
    (2) 상기 2023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사근램프~사근동 벽산아파트) 단면보수공사를 위한 담
    수용 수조를 이용한 하수 우회 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로 추정됩니
    다(특허법 제129조).
    사진 1은 공사 안내판으로서, “2023년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 보수 및 물막이 공사 
    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 2 내지 10에는 물막이 공사를 위한 시설물이 촬영된 것입
    니다.
    - ①단계: 보수작업의 대상이 되는 하수관거의 일측부에 차수장치를 설치하는 단계;(사진 
    2, 7, 10 참조)
    - ②단계: 취수 측 차집관거에 복수 개의 우회관 일단을 삽입하고, 상기 우회관에 펌프를 
    설치하는 단계; (사진 2, 3 참조)
    - ③단계: 복수 개의 공급홀부가 형성되는 결합본체부를 구비하는 담수용 수조를 급수 측 
    상기 차집관거에 시공하는 단계; (사진 7 참조)
    - ④단계: 상기 공급홀부에 상기 우회관 타단을 연결하는 단계; (사진 7 참조)
    - ⑤단계: 상기 펌프를 구동시켜 상기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되는 하수를 취수 측 상기 차
    - 21 -
    집관거로부터 급수 측 상기 차집관거까지 지상으로 우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사진 3 참
    조)
    - ③단계구성 1: 상기 결합본체부에는 결합본체부에서 상부방향으로 개방되게 연장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도록 일정치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개방연장부가 구비되고, (사진 7, 8 
    참조)
    - ③단계구성 2: 상기 개방되게 연장된 개방연장부의 단부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덮개부재가 설치되고, (사진 8 참조)
    - ⑤단계구성 1: 지상에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수의 이송 압력에 의해 유
    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고, (사진 4 참조)
    - ⑤단계구성 2: 상기 차수장치에 의해 하수관거가 차단된 후에 하수가 차단되지 않은 구
    역의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차집관거에 다수 개의 상기 우회관을 삽입하고(사진 2참조), 상기 
    우회관에 설치되는 펌프를 구동시켜 상기 차수장치에 의해 차단된 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
    려 급수 측 차집관거에 공급할 수 있고(사진 3 참조), 하수가 지상으로 우회되어 하수가 흐
    르지 않는 구간에는 작업자가 투입되어 하수관거 내벽의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사진 
    4, 5 참조)
    - ③단계구성 3: 상기 결합본체부가 급수 측 차집관거에 시공되므로 복수개의 상기 우회
    관이 상기 결합본체에 연결되어 급수 측 차집관거에 연결되면 복수 개의 상기 우회관이 하
    수 공급 압력에 의해 급수 측 차집관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진 7 
    참조) 특징으로 하는 담수용 수조를 이용하는 하수 우회공법.
    4. 확인대상발명의 사진
    - 22 -
    < 도 1. 공사안내 현황판 > <도 2. 차집관거에 삽입된 우회관 모양 >
    < 도 3. 하수를 지상으로 펌핑하는 모양 > <도 4. 유동 방지 가이드 부재 >
    < 도 5. 하부 도로면과 통행면 > <도 6. 우회관의 폭을 줄이는 모양 >
    - 23 -
    끝.
    < 도 7. 담수용 수조 구조 > <도 8. 담수용 수조의 덮개부재 >
    < 도 9. 급수측 차수장치 설치홀 구조 > <도 10. 차수장치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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