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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27 -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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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27 -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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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27 -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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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32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생 남성으로 2021. 3. 4. 12:00경 B병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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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C 사
    의 코로나19 백신(이하 ‘이 사건 AZ 백신’이라 한다) 1차 접종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한다), 약 10시간 후인 22:00경 발열,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
    움, 근육통, 팔 저림,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나. 원고는 2021. 3. 5.부터 2021. 3. 24.까지 D대학교 E병원에 입원하여 2021. 4. 
    16.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3. 24.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11. 피고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확실
    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인과성이 인
    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이하 ‘제1차 거부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4. 16. 보행 장애를 이유로 F대학교 G병원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척추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급성횡단성척수염 NOS(Not 
    Otherwise Specified), 보행 장애’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6. 29.경 피고에게 제1차 거부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7. 피고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검사 소견 등으로 보아 길랭-바레 증후군
    (Guillain-Barré-Syndrome)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Miller-Fisher-Syndrome)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
    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이하 
    ‘제2차 거부통보’라 한다). 
    - 3 -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0. 2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상반응: 밀러-피셔 증후군)
    으로 결정되어 의료비 지원 상한인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1. 22.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021. 6. 17.까지 발생한 
    의료비 8,794,09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으며, 2023. 11. 9.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7,742,12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다. 
    마. 원고는 안검하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21. 5. 20.부터 2021. 5. 28.까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212. 12. 6.부터 2022. 12. 10.까지, 전신 경직 등의 증상을 호
    소하며 2023. 8. 12.부터 2023. 8. 15.까지 각각 H병원에 입원하여 2023. 9. 15. ‘길랭-
    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Syndrome)’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23. 2. 2.경 피고에게 제2차 거부통보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4. 2. 14. 피고로부터 ‘급성횡단성척수염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급성횡단성척수
    염의 양상과 달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4-2 범주) 인과
    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보상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밀
    러-피셔 증후군(Miller-Fisher Syndrome)의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
    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보
    상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
    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
    상반응 관리지침(2-2판, 2022. 7. 18. 개정,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코로
    - 4 -
    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의기준(이하 ‘이 사건 심의기준’이
    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지침에 의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이
    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는 하나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ㆍ외 공신
    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관련성 의심 질환
    구분 심의 기준 보상 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
    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
    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
    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
    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
    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
    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
    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
    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①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이하 ‘4-1 
    범주’라 한다)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
    성이 더 높은 경우(이하 ‘4-2 범주’
    라 한다)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
    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5 -
    (4-1 범주)에 대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1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진료비 전
    액, 간병비 1일당 5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나중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
    우 지원받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4,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발생한 보행장애, 척수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이상반응(이하 ‘이 사건 
    장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사건 장애 등이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장애 등이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장애 등과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 대
    상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26,536,210원(= 10,000,000원 + 8,794,090원 
    + 7,742,120원)을 전액 보상받았고, 앞으로 발생할 진료비 역시 총 5,000만 원의 한도 
    - 6 -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지원사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동일하게 진료
    비 전액, 간병비 1일당 5만 원을 지원하기는 하나, 5,000만 원의 상한이 존재하고 법령
    에 근거가 없어 사업 종료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한시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원
    고가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염
    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
    다)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
    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감염병예
    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인 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예
    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장애 등의 
    - 7 -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염병예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
    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
    2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
    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
    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
    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
    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
    고 2017두52764 판결 참조).
    (3)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감염병예방법 제71조가 질병관리청장(피고)에게 예방접
    종으로 인한 장애 등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
    - 8 -
    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
    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질병관리청장(피
    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에 관한 질병관리청장(피고)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
    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
    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관리청장(피고)
    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
    당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은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위 대법원 2014두2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1)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정책
    연구용역사업(사업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제도 법률 개정 마련 
    연구)에서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제출한 최종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2005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범주(이하 ‘인과성 평
    가 범주’)는 ① 매우 그럴듯한/확실한(Very likely/Certain), ② 개연성 있는(Probable), 
    ③ 가능한(Possible), ④ 개연성이 없는(Unlikely), ⑥ 분류할 수 없는(Unclassifiable)의 
    6가지 중 가장 적합한 어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었음
    ○ 위와 같은 방식은 인과관계를 서술할 때 해석의 혼란과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였고,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3년 인과성 평가 범주를 ① 일관성 있는(Consistent with), ② 일
    - 9 -
    2) 이와 관련하여 2025. 4. 22. 법률 제20928호로 제정되어 2025. 10. 23.부터 시
    행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인
    과관계의 추정)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법
    관성 없는(Inconsistent), ③ 불명확한(Indeterminate)의 3가지로 단순화하였음
    그중 ‘불명확한(Inderminate)’ 범주는 B1 범주(시간적 관련성은 일관성이 있으나, 백신이 
    그 이상반응을 초래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것은 잠재적인 신호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위하여 숙고될 필요가 있음)와 B2 범주(검토하는 요인들이 일관성과 
    비일관성의 상충하는 경향으로 귀착됨. 다시 말해서 이상반응이 백신과 연관된 것일 수
    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로 다시 분
    류됨
    ○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과성 평가 범주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아니라 이상반응 신고
    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인과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심의
    기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2005년 인과성 평가 범주를 그대
    로 활용하면서, 2013년 인과성 평가 범주의 ‘불명확한(Inderminate)’ 중 B1 범주(시간적 
    관련성은 일관성이 있으나, 백신이 그 이상반응을 초래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와 유사한 4-1 범주를 신설하였고 4-1 범주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이 실
    시되었음
    ○ 이 사건 심의기준이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결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중략)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표현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라고 보아, 2013년 인
    과성 평가 범주의 ‘불명확한(Indeterminate)’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일률적으로 부정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대법원 판결의 위 표현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
    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誤
    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10 -
    제화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18, 19,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애 등은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발열, 오심, 구
    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좌측 상하지 위약감 등의 이상반응을 호소하였고, 
    그 뒤로도 보행 장애, 안검하수, 전신경직 등을 호소하면서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을 받
    아 왔다.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
    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
    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
    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
    니할 것
    3.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1 -
    비록 원고에 대하여 확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같은 증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이 별개의 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양측 상하지에서 모두 근약감이 확인되었고 정도가 
    심한 좌측 상하지(left arm and leg)의 경우 강직(spasticity)까지 확인되었으며, 이 법
    원의 감정의(주 전공: 신경과) 또한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의 상위 운동 신경원(upper 
    motor neuron)에 병변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
    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코로
    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AZ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단기간에 
    개발되어 2021. 2. 10.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인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2. 11. 10. 승인 신청이 철회되었고, 우리
    나라 또한 희귀 혈전증 발생 문제로 예방접종이 잠정 보류ㆍ연기되었다가 다시 재개되
    면서 원고와 같은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AZ 백신에 대한 
    긴급승인은 이 사건 AZ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기보다는 이 사건 AZ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
    는 국가ㆍ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AZ 백신의 의약품 정보에는 신경학적 이상 사례로 ‘이 백신 투여 후 길랭
    -바레 증후군 및 횡단성 척수염의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AZ 백신을 접종하면 길랭-바레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해외 의학 논문
    (Olaide Bamidele Ogunjimi 외 4, Guillain-Barré Syndrome Induced by Vaccination 
    - 12 -
    Against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및 국내 증례 보고(석정
    임, A case of Guillain-Barré-Syndrome after COVID-19 Vaccination)가 확인되며, 이 
    사건 관리지침 [부록 15]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에는 
    길랭-바레 증후군과 (횡단성)척수염이 이 사건 AZ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
    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 의학 논문(Fengge Wang 외 10, 
    Population-Based Incidence of Guillain-Barré Syndrome During Mass Immunization 
    With Viral Vaccines: A Pooled Analysis)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접종받
    지 않은 사람들보다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논문은 이 사건 AZ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
    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예방접종 직전인 2021. 1. 
    2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정상B(경계, 간장질환)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장애 등에 따른 입원치료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전기진단검사, 혈청학적 검
    사가 이루어졌으나 중증 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등 다른 질환이라고 확정할 만
    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베체트병의 유전적 소인(HLA-B51)
    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도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베체트병의 진단 기준에 HLA-B51 양성 여부가 포
    - 13 -
    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된 영상검사 및 전기진단검사에서 
    특정 부위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HLA-B51 양성 검사 결과만으로 
    원고가 베체트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장애 
    등이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장애 등이 이 사건 AZ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 3. 4. B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코
    로나19 예방접종이 2021. 2. 26.부터 2024. 6. 30.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되었고 원고가 
    당시 B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장애 등은 원고
    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국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라
    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필
    요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길랭-바레 증후군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사기준의 4-1 범주에 해당하여 감염병예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이라고 판단
    하였는데, 이 사건 심사기준이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
    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ㆍ외 공신
    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4-1 
    범주)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길랭-바레 증후군의 확진이 이루어
    - 14 -
    지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은, 원고가 길랭-바레 증후군의 변이형인 밀러-피셔 증후군으
    로 진단받았음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5 -
    별지
    관계 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
    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16 -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
    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이하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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