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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00 -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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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00 -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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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00 -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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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00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3번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6번 용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및 신기술활
    용실적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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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및 신기술활
    용실적제외처분을 취소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활용실적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7.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이다.
    나. 원고는 2018. 8.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
    설신기술 제844호로 신기술 지정을 받았는데, 그 신기술지정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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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다중채널 차량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 보호기간: 2018. 8. 10. ~ 2026. 8. 9. (8년)
    ○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
    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 기술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 보호내용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당진시가 발주
    한 3건의 용역(순번 1 내지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주한 1건의 용역(순번 4), 부산항
    만공사가 발주한 2건의 용역(순번 5, 6)의 합계 6건의 용역(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신기술을 활
    용하였다는 취지로, 당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에 각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6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9. 7. 1. 국토교통부
    령 제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서를 받았고, 이를 첨부한 신기술 활용
    실적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증명서에 따른 이 사건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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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이라 한다).
    라. 그런데 감사원은 2020. 9. 14.부터 2020. 10. 23.까지 사이에 피고, 당진시, 한국
    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
    였고, 이에 2021. 2.경 위 피고 등 4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당진시는 이 사건 제1, 2, 3용역에서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지 않고 사
    람이 직접 끌고 다니거나, ‘다중채널 리프트형’의 기존 기술이 사용되었는데도 현장확인이
    나 증빙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술만 믿고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3건을 발급하
    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제4용역에서 이 사건 신기술의 정식 명칭도 사용되지 않
    았고, LNG 저장탱크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이 사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닌 것이 이 사건 신기술을 사용한 것
    이라고 믿고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1건을 발급하였다.
    -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제5, 6용역에서 ‘다중채널 리프트·트레일러형’의 기존기술이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신기술로 믿고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2건을 발급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리프트나 트레일러 형태로 일반 차량에 다중채
    널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신기술의 명칭 및 기술내용 등
    에서 제시한 ‘차량탑재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 6건의 경우 이 사건 신기술의 활용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계속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 피고는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원고의 신기술 활용실적 6건을 인정하
    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당진시장은 앞으로 신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용역 등에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
    하는 일이 없도록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용역 등에 신기술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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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에 당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활용실적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1) 당진시는 2021.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3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신기
    술이 적용되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2021. 4. 29. 다시 ‘이 사건 제
    1, 2, 3용역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결과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4용역 수행 중 원고가 
    활용한 탐사기술이 이 사건 신기술과 상이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급한 신기
    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취소한 바 있으니, 피고가 관리중인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내역
    에서 이 사건 제4용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부산항만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5, 6용역에서 사용된 기술이 이 사건 신기
    술의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해당 실적 증명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
    보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별지 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용역과 관
    련한 활용실적을 2021. 5. 10.자로, 이 사건 제4용역과 관련한 활용실적을 2021. 4. 27.
    자로, 이 사건 제5, 6용역과 관련한 활용실적을 2021. 5. 3.자로 각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신기술의 활용실적 내역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용역 등에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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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활용
    실적의 접수 및 관리를 수탁한 기관으로, ① 원고가 발주청이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기술 활용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이를 기계적으로 내부 정보에 등재하고, ② 만일 발주청이 
    추후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기재한 신기술 활용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여 주면, 
    다시 이를 기계적으로 내부 정보에서 삭제하며, ③ 원고가 피고에게 신기술 활용실적
    의 발급을 요청하면 위 내부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여 발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
    다. 따라서 피고가 발주청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을 이 사건 신기술의 활
    용실적 내역에서 제외한 것은 원고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선행하는 행정청의 내부행
    위 또는 중간 결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기술 활용실적 발급행위를 행정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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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의 발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활용실
    적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
    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
    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
    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
    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 8 -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활용실적
    의 접수 및 관리 업무를 수탁한 기관이다. 피고가 발급하는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는 
    그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관련 세부평가항목의 점수를 받으려
    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기존에 발급한 증명
    서를 발급신청인이 입찰 절차 등 필요한 곳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이미 형
    성한 후에 피고가 기존에 접수하여 관리하던 신기술 활용실적이 허위라는 이유로 해당 
    활용실적을 제외하고 기존에 발급한 증명서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발급신청인이 
    이미 형성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1호
    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
    류를 제출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원
    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 다수의 발주청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발주청이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에 기재한 신기술 활용 사실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한 데 따라 이를 기계적으로 내부 정보에 등재하거나 삭제할 뿐, 신기
    술의 실제 활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
    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 앞서 본 각종 절차에 제출하도록 
    - 9 -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피고가 발급하는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이지, 발주청이 발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가 아니며,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발행한 신기술 활
    용실적 증명서 외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아무런 검토 없이 발주청이 발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
    명서를 제출받아 그대로 활용실적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국토교통부
    조차 피고가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고, 피고는 신기술 활용실적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 규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활용실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신기술 활용실적
    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2년에 
    개정한 위 활용실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발주청이 
    발행한 위 증명서를 ‘신고서류’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등을 ‘증명서류’로 규정
    하면서 ‘활용실적 검토 및 검증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 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등 
    피고가 위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하여 실질적 검증까지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들(별표 2 활용실적관리 업무절차)을 두고 있다. 
    라) 발주청이 발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는 오로지 피고에 신기술 활용실적
    을 제출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만 사용
    되는 것이고, 발주청은 피고와 달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또
    는 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바도 없으므로, 발주청이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 10 -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이 허위라는 이유
    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감사원이나 발주청인 당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항만공사가 아니라 바로 피고이고, 그 통보의 제목에 ‘취소’ 통보라고 기재하거나, 
    “발주청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적용한 기술이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실적의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검토요청한 후 그 회신내용을 
    피고가 검토한 결과 해당 활용실적을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이 허위임을 최종적
    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복방법
    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고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보
    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이 허위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은 감사
    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정요구결정 또는 통지를 함으로써 감사원법 제33조 제2
    항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시
    정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
    계에 영향이 미칠 뿐, 시정요구 자체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
    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
    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및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감
    - 11 -
    사원의 시정요구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은 원고로서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아
    니다.
    바) 또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중간 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이나 형사절차 등 각각의 후속 절차
    에서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이 허위가 아님을 다투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친 법률상 위험 또는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분쟁을 일거에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
    극의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
    정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응답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
    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
    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
    한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
    - 12 -
    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은 
    원고의 권리·의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건설기
    술 진흥법령에서는 피고가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들
    을 두고 있는데 개념상 ‘발급’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관리규정 제
    13조에서도 발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 또는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
    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제1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각 구하고, 원고가 2021.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이 사건 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2 예비적 청구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한다.
    1) 법률상 근거 부존재
    - 13 -
    침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통보를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사무만을 위탁받아 처리할 뿐, 피고가 등록된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외
    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실체적 하자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기술을 활용하였으므
    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즉, 신기술 활용 여부는 
    ‘기술의 범위’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기술은 다중채널 지반탐사장비와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차량 탑재 여부는 장비의 운용방법일 
    뿐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근거 없이 원고가 견인형 탐사장비를 이용한 경우 이 
    사건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기술
    의 기술범위에 따르면 반드시 16채널용 송·수신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
    라 다중채널 지반탐사장비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 사건 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
    나)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면,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
    주청에 맡겨져 있고, 국토교통부나 피고는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발주청인 당
    진시가 이 사건 제1, 2, 3용역에 대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위 용역에 대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외하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통
    보 중 이 사건 제1, 2, 3용역에 대한 부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법률상 근거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
    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
    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또는 제3
    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6119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1번 처분을 하며 제목에 ‘활용실적 취소 통보’라고 하
    고, 그 내용에는 ‘해당 발주기관의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기재하였으며, 위 목록 기재 2번 
    처분 시에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활용실적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
    다’, ‘발주청에서 취소를 요청한 다음 신기술 활용실적은 2021. 4. 27.일 부로 활용실적
    - 15 -
    에서 제외’라고 기재하였고, 위 목록 기재 3번 처분 시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른 
    활용실적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적용한 기술이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해당 실적의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 검토한 결과 다음 신기술 
    활용실적은 2021. 5. 3.일 부로 활용실적에서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각 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
    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에 피고가 등록·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의 등
    록을 취소 또는 철회하겠다는 내용으로, 종전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다만 그 취소
    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
    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
    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
    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
    - 16 -
    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
    3068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
    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
    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3633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20. 10. 7. 한국가스안
    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활용실적 중 이 사건 제4용역에 대한 부분을 피고가 관리하
    는 신기술 활용실적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받은 점, 이에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활용실적의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
    며 처분의 유예를 요청하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4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
    되었는지 여부를 2020. 11. 3.까지 소명해달라고 한 점,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21. 4. 22. 재차 원고에게 위 활용실적이 2021. 4. 27.자로 제외됨을 알
    리며 2021. 4. 26.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한 점, 이후 원고는 2021. 4. 26.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분량으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절차적 문제,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이 사건 신기술의 범위에 관한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 17 -
    문제, 원고가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번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
    견제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통보 중 나머지 부분 또한 이 사건 각 
    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 ② 
    원고는 2020. 9.경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과정 및 앞서 피고가 2020. 10. 13. 행한 
    이 사건 제4용역에 관한 활용실적 제외통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통보에 이르게 된 
    과정, 그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할 당시에는 위 통보의 처분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누***** 판결로 파기환송되기 전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 판결) 또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1, 3번 처분을 함
    에 있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7, 20 내지 39호증, 을 제3,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및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 이 사건 신기
    - 18 -
    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이 사건 제6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신기술의 신기술지정증서상 기술의 명칭과 기술내용에는 ‘차량탑재형’
    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기술범위 부분에는 ‘차량탑재형’이라는 내용이 없고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
    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라고만 되어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는 신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
    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지정
    제도의 취지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
    를 널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정
    을 확보하는 데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 전 관보 등의 공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현장실사 및 품질검사, 1, 2차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
    사를 거쳐야 하고(제7, 8, 9조), 1,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요건뿐만 아니라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등도 규정되어 있다(제4조). 또한 국토교
    통부장관이 신기술을 지정할 경우 관보에 신기술의 명칭,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
    명, 신기술의 보호기간,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등의 사
    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피고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신기술에 관한 자료로 개발자정보, 신기술소개자료, 신기술상세, 홍보용 요약자료
    - 19 -
    와 책자 등 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을 첨부하여 게시하고 있다. 
    즉, 신기술의 지정을 위하여는 관보 등의 공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현장실사 및 품질검사, 1, 2차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등 절차
    를 거치게 되어있는바, 그 과정에서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비롯한 신기술 지정요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신규성, 진보성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까지 포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심사의 결과 신기술로 인정될 경우 비로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가 포함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 일반 공중에 대한 관보의 공시적 기능과 법적 안정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신기술의 기술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로 
    고시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술자
    료를 모두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 또한 2021. 10. 2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건설신기술 해당 여부는 원
    칙적으로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기술범위만으로는 본질적·핵심적 기술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신청서, 지정증서, 평가(심사)받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답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탐사차량을 이용한 차량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 장
    비를 이용한 탐사만이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차량탑
    재형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신기술을 지정하면서 2018. 8. 10.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49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신기술 품셈을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고시 내용 중 ‘4. 신기술품셈’에는 15인승 승합차가 기재되
    어 있으며, ‘GPR 탐사기는 승합차에 부착되어 운용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기술은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시스템(고속탐사장비)’, ‘견인장비에 실어 운용하는 정밀탐사시스템’으로 나뉜
    다는 것이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
    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계획준비 →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 데이터처리 및 해석 → 보고서 작성 
    → 측선설정 → 측정
    신기술 품셈
    …(중략)…
    6. 측정
    …(중략)…
    ②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 GPR 탐사기는 승합차에 부착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GPR 안테나, 전송시스
    템, 자료취득용 PC, 노트북, 분석용 PC(2대) 데이터 처리 장치, 3차원 해석 
    프로그램, 위치정보와 GPR연동 프로그램 등, 탐사 및 분석을 위한 일체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규격
    주연료 
    (경유)
    잡재료 
    (주연료의%)
    조종원 
    (인/일)
    시간당 손료 
    (10-7)
    가격 (천원)
    승합차 15인승 3.6ℓ 38% 1 3,082 99,293
    GPR탐사기 - - - - 3,082 481,706
    비실명화로 생략
    - 21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기술 지정신청 당시 첨부한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류’라 한다)를 보면, 기술개발의 배경으로 ‘도심지 도로
    하부 지하공동을 탐지하는 물리탐사기술에는 주로 GPR 탐사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GPR 탐사장비는 탐사측선별 저속(5km/h 이하) 자료취득기반의 시스템이어서, 다
    량의 자료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탐사 하드웨어 시스템(고속 차량탑재형 다중채널 
    3차원 GPR탐사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원고가 제출
    한 위 서류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 자체는 국내에 원래 있던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신기술을 개발한 배경은 ‘고속’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탐사차량을 이용한 고속탐지는 이 사건 신기술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신청서류에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신기
    술의 개발내용을 비교한 부분을 보면, 두 가지를 정밀도, 편리성, 적용성, 안정성 측면
    에서 비교하면서, 그 중 편리성 및 안전성 측면과 관련한 ‘탐사속도 저하’ 및 ‘안전성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차량 하부장착형 다중채널 레이더 개발’, ‘차량탑재형 탐사
    장비 개발’을 들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 결과로 ‘차량에 탑재한 다중채널 레이더
    를 이용한 지반 안전진단 기술’을 기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서류에서는 이 사건 신기술의 개발 경위와 관련하여, ① 하부지
    반 탐사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대안 중 ‘레이더 탐사법’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고, ② 
    안테나 배치와 관련하여 여러 대안 중 ‘H-H 배열방식’을 선정하였으며, ③ 차량의 이
    용 형태와 관련하여 ‘걸이형’, ‘바퀴형’, ‘탑재형’을 비교하면서, GPR 송수신기를 총 16
    채널로 배열 가능하고, GPS를 이용한 위치기록 및 노면과 차량 주변 영상촬영이 가능
    - 22 -
    한 ‘탑재형’을 선정하였고, ④ 실시간으로 획득한 GPR 데이터 및 노면·차량 주변 영상
    결과, GPS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하부지반 탐사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 기술개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레이더 시스템’은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 중 하나일 뿐이며, 
    오히려 GPR의 송수신기를 총 16채널로 배열하여 한 번의 스캔으로 1개 차로에 해당하
    는 면적의 도로를 탐사하고, 이러한 GPR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획득한 GPS 위치기록 
    결과, 노면과 차량 주변 영상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 사건 신기술의 더 핵심적
    비실명화로 생략
    - 23 -
    인 내용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는 탐사차량을 이용한 차량탑재형 
    탐사가 필수적이다.
    마) 이 사건 신청서류상 신청기술의 범위 중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부분을 
    보더라도, ‘1단계 사전조사’ 시 ‘차량이 운영가능한’ 지역을 사전선정하여 ‘차량운행계
    획’을 수립한다고 하여 탐사차량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3단계 목표구간 
    고속탐사’ 과정에서 탐사구간을 시속 15km/h로 이동하며 도로하부 GPR 탐사 진행 및 
    GPS 좌표 획득 후 탐사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차량을 통한 고속탐사 
    결과 지하공동 의심지역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때 비로소 ‘4단계 정밀탐사’로서 구간을 
    2km/h 이하의 저속으로 정확한 위치를 탐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절차를 보더라
    도, 탐사차량을 이용한 차량탑재형 탐사가 이 사건 신기술의 핵심이며, 견인 탐사장비 
    등을 이용한 저속탐사는 위와 같은 고속탐사 후 비로소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이다.
    바)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신기술의 핵심은 기술범위로서 신기술의 
    명칭, 기술내용, 기술범위가 불일치할 경우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신기술 활용 여부를 해
    석해야 하므로, 기술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탑재(부착) 여부는 이 사건 신기술
    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아니다’, ‘이 사건 신기술은 최대 2.0m 깊이까지 탐사 
    가능하게 한 기술로 고속탐사장비(탑재차량이용)와 정밀탐사장비(휴대용, 견인형)로 구
    분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중첩 해석기법으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기술로 확인된다’, ‘(이 사건 각 용역은) 신
    기술 조건에 맞게 적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
    다.
    그러나 감정인은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신
    - 24 -
    기술지정 심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기술범위' 기재를 기준으로 신
    기술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심사를 진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기
    술 844호의 내용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와 내용, 신기술의 지정
    요건과 절차, 심사시 검토 내용, 심사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이 사건 신기술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서, 지정증서, 평가(심사)받은 기술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서류에 의할 때 이 
    사건 신기술은 ‘차량탑재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탐사차량을 이용
    한 차량탑재형 탐사가 이 사건 신기술의 필수 전제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감정인은 탐
    사차량이 단순한 장비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
    정인은 '이 사건 신기술 지정 이전에 탐사차량 특허가 이미 선행기술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기술은 탐사차량때문에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건
    설기술 진흥법령상 신기술 지정이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그 청구가 기각되었는데(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2구합**** 등 판
    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은 ‘16채널용 GPR 송·
    수신안테나(1개차선 일괄스캔형)의 현장 사용’과 ‘이 사건 신기술의 통합 운용 소프트
    웨어를 통한 결과 도출’이 이 사건 신기술의 핵심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수행 
    당시 16채널용 GPR 송·수신안테나(1개차선 일괄스캔형)가 아닌 단채널 주파수 또는 
    ZOND-12c, ZOND-12e 기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다중채널방
    식을 구현하더라도 16채널용 GPR 송수신안테나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 25 -
    어려우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신기술의 통합 운용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활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의 내용을 보건대, 이 사건 제1 내지 
    4용역의 경우, GPR 탑재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곳으로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5용역의 경우 리프트나 
    트레일러 형태로 일반 차량에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뿐 차량탑
    재형 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리프트나 트레일러 형태의 탐
    사는 이 사건 신청서류에서 이 사건 신기술 개발 시 선정하지 않은 대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는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만 이 사건 제6용역의 경우, 감정인이 GPR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한 고속
    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탐사결과보고서에 ‘차량형 3차원 
    GPR 탐사장비’를 이용하고, 도로노면 영상과 탐사노선 주변을 촬영하는 영상기록장비 
    및 GPS 장비 등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사건의 전문심리위원 또한 
    이 사건 제6용역에는 일부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6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 26 -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
    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
    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기술 활용실적을 취소·철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
    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①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자료 및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세부평가항목의 점수 부
    여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인바, 어떠한 용역에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면 이를 신기
    술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은 원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기술
    이 활용되지 않은 이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이 사건 신기술 활용실
    적 증명을 요청한 점, ③ 원고는 당시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및 피고
    의 활용실적 등록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신기술 활용여부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던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발
    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피고에 제출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로부터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받아 다수의 입찰에 참가하여 가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 
    - 27 -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 관한 이 사건 각 활용실적을 취소·철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1, 2번 처분 및 3번 처분 중 이 사건 제5용역에 대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1) 이 사건 통보 중 이 사건 제6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
    법하다(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1번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가 아닌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행위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
    위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 중 이 사건 제6용역에 대한 부분에 취소사유를 넘어 무효사
    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 중 이 사건 제6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제1 내지 5용역에 이 사건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이에 
    대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발급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 28 -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6 용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중 인용된 부분 제외)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9 -
    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30 -
    별지 2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31 -
    별지 3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
    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
    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
    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
    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
    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
    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
    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
    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
    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
    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에 요청할 수 있다. 
    (생략)
    - 33 -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9. 7. 1. 국토교통부령 제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85호)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
    정되는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다. 삭제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현장적용성) 
    가. 현장우수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
    할 가치가 있는 기술 
    - 34 -
    나.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효과
    가 인정되는 기술 
    다.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
    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③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고) 
    ①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32조의제3항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ㆍ범위 및 보호기간 
    ③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
    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
    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35 -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
    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 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
    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
    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
    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의견조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65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
    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
    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
    - 36 -
    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
    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
    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
    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9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보완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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