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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 - 제재조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5. 19: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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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354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3. 14. 원고에게 한 경고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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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11.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11. 18:05부터 20:00까지 “B”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D 작가, E F 소장과 ‘G의 공천
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D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소개하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H 의원이 합류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재영입위원장도 여전히 겸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
게 되면 윤심공천, 용산공천으로 가는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요.”라고 발언하고, I
는 “선의, 헌신, 자주 사용하시는 말인데 지금 H 의원은 뭐 다 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아닙니까?.”, “오늘 공관위원들 선임된 분들 보면 H 공관위원장이랑 맞대면해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항상 말 못하는 금기어가 있으세요. 보면. V1이
냐 V2냐 이렇게 하시는 분 쪽 얘기를”이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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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방송 중 ‘J’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K 전 G 의원과 K의 저서 ‘(비실
명화로 생략)’에서 지적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는 “시대 전환기에 역행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대정신인데 탈권위주의,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방향으로 더 갔었어야 되는데 뒤로 좀 갔죠.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노골
적으로 역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시대 전환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발걸음이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절대 경제든 뭐든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1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2-1항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방송 중 ‘J’ 코너에서 진행자 I가 출연자 K 전 G 의원과 ‘현안’에 대한 대
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는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교묘한 독재”, “피습이란
엄청난 사건이라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을 발 빠르게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덮어버렸고,“, ”지방의료 그런 걸로 덮어버렸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어째서 그 피습하고 같은 무게를 가질 수가 있냐“, ”라고 발언하고,
L 비대위원장에 대해 “이분이 상당히 가시가 돋혀 있어요. 보면 항상”,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그동안 아쉽다고 느꼈던 것들 이런 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구나.”,
“권력기관 편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기관의 어떤 본질적인 그 힘 공권
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만 원래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행태죠.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2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제2-2항 기재와 같
다).
5) 이 사건 방송 중 ‘M’ 코너에서 진행자 I는 고가의 차량 중과세는 중산층과 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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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는 것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윤석렬 대통령의 발언에 대
해 “즉시 연설비서관 해고하세요.”, “법률가 출신이라는 분이 민법총칙, 헌법 제23조도 안 읽어
보셨나요?”, “윤 대통령님은 지금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사시나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
본주의 초기 18세기?”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
은 [별지 1] 제3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발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
언’이라 한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2. 22.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제1, 2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
5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이 사건 제3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3.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통위법 제25조, 방송법 제
10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경고를 명하였고(선거방송심의 제2024-8
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 전
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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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
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
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①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
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
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
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제
재조치명령과 달리 고지방송명령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는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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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권고하여 원
고로 하여금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고지방송의무 이행 여부를 과태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
여 다툴 수 있으므로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라. 따라서 고지방송명령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
거방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균형성,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방통위법은 피고의 구성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1항), 피고 회의의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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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수에 관하여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13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상임인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
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다.
살피건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통위법 제12조 각 호(제1호부터 제29호까지)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달리 피고가 추가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방통위법 제12조의 형식․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방
통위법 제12조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방통위법 제12조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피고는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25조), 선방위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양자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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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가) 방통위법 제12조는 ‘방심위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제20
호)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선방위가 통보한 제재조치에
대한 피고의 심의․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나) 방통위법 제25조 제1, 3, 5항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피고
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 ̇하여야 하고,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 ̇
없이 명̇ ̇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
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되며(선거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성상 선
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심위의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방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또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방위가 정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은 피고로 하여금 선방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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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 ̇ ̇ 명하도록 규정하고(제8조의2 제5항), 제재조치를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1호)].
다.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선거방송’의 의미
가) 문제의 소재
공직선거법은 ‘방송 등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
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
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8조), 방심위로 하여금 선거방
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 전후의 일정 기간에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제8
조의2 제5항). 그런데 방송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른 선거방송심의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도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선거
방송으로 규정하여(제1조) 선방위의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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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
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
부,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
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
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
질적 사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
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
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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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
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
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
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
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
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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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선거방송심의규정에 규
정된 선거방송심의제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
나, 한편으로 악용될 경우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채 선거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방송에 관한 제재가 일반적으로 방심위의
요청과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피고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선
거방송에 관한 제재는 선방위의 통보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질 뿐더러 그 제재조치
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
처럼 선거방송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형사상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규율 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는 국회가 입
법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8조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
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를 선거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선거방송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3) ‘선거방송’의 의미를 정하는 데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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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국회입법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
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모법인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방송’ 자체의 범위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2항
은 각 호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각 호
에는 심의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을 뿐 심의의 대상에 관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방송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선거
방송의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
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방송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는 진행자 I가 D 작가, E F 소장
과 ‘G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것이고, ‘J’ 코너는 진행자
I가 출연자 K 전 G 의원과 K의 저서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지적한 ‘현 정부의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것이며, ‘M’ 코너는 진행자 I가 윤석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진행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 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 또는 공적 인물
의 정치적 활동, 발언 등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었을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
- 14 -
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선방
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
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
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5 -
[별지 1]
발언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6 -
[별지 2]
처분사유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7 -
[별지 3]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
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
- 18 -
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
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
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19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20 -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1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
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
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
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등)
- 22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
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
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
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정의 준수)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
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 23 -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
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
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
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
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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