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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14. 22: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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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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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 3. 23. 사망하였고, 원고, C 등은 공동상속인
이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D 대 105.8㎡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였다. C는 2013. 10. 16. 2013. 9. 30.자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3) C는 위 대출금에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법무사, 세무사 비용 등 비용 명목으
로 합계 507,338,800원을 지출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합계 7억 2,500만 원을 나눠 주
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원고는 C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경
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 절
차에서 27억 316만 원에 매각되고, 2016. 6. 8.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각대금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C에게 잉여금 385,301,128원이 배당되었으나, 공동상
속인들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고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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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확정일자부
상가임차인
교부권자 압류권자
채무자 겸 소
유자(잉여금)
배당순위 1 2 3 4 4 5
배당액(원) 1,610,440,621 385,080,318 400,000,000 10,500,840 1,242,500 385,301,128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1) 원고는 2013. 11. 25.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
‧무효 확인 및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8. 4. 16.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3. 9. 30.자 상속재
산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고, C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 7억 2,500만 원 및
이 사건 공탁금 385,301,128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이라는 심판을 받았다. C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 2019. 1.
30.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심판에 따르면, 원고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은 0.111620165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안분액은 43,008,014원이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를 양
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3.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
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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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201,744,649원
[이 사건 경매 배당할금액 2,703,316,637원
(=매각대금 2,703,160,000원 + 매각대금이자 156,637원)]
× 상속분율(0.111620165)
취득가액 221,327,142원
[상속세 결정가액 1,920,878,850원 + 취득세 등 61,981,000원]
× 상속분율(0.111620165)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양도가액 산정 오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 또는 단순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
득한 경우에 한하고, 경매분할이나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급
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원고가 C로부터 받은 현금 5,800만 원 또는 이 사
건 공탁금 중 원고가 받은 43,008,014원이다.
❷ 취득가액 산정 오류
소급감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취득가액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신고된 개
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1,920,878,85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법
원감정평가액(2,425,578,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❸ 가산세 부과 부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생각지 못했고, 피고도 통지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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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절차상 하자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를 첨부하거나 함께 통지한 사실
이 없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결의서(을 제1호증)와 같이 구체적인 산
출근거가 명시된 명세서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내
지 계산명세를 누락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가액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저
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
13630 판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
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
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
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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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현금 및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상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
른다(소득세법 제96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
건 경매절차상 매각대금이다. 피고는 매각대금 외에도 매각대금이자를 더하여 원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도 양도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소송절차에서 자
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상분할이나 경매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상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의 소유
로 하고, 그 특정재산을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
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상속지분 포
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대상재산으로 형태가 변경된 것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이 아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
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제2항). 이 사
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심판과 별개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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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법원의 경매분할 판결에 따라 매각된 것이 아니다.
라. 취득가액
1) 인정사실
❶ 피상속인의 배우자 F는 2013. 9. 30. 종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57건과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부동산은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❷ 종로세무서장은 2014. 8.경 F가 신고한 상속재산명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하였고, 상속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❸ 상속세 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
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
지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재산평가명세서’를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❹ 상속세 결정 당시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서류 원본은 담당자가 일괄
출력하여 송달하므로 현재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상속세신고서
재산명세, 과세내역, 징수내역, 송달현황(원고에 대하여 ‘재발송송달완료’로 표시되어
있음) 등을 확인할 수 있다.1)
❺ 원고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정
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을 제8호증(통지서)과 같은 통지서를 피고가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전산 내용을 출력하면 현재 양식으로 내용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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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상속세 부과제
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세 상속
재산가액과 달리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
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❶ 상속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 같아야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이 모두 과세되어, 과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
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
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
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
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피
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상속인의 양도시까지 총 양도차익은, 상속시를 기준으로 한 상속
세와 양도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과세된다.
❷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결정된 상속세의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97조 7항은 부동산 등
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인이 취득 당시 법령이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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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측의 신의칙 위배 내지 금반언에 따른 실권효의 법리를 입법
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57건이 있고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결정도 이루어져, 원고
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상속세 상속재산신고와 다
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도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결정하거나 특정 재
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가액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되고 과세관청의 후행처분 역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결
과가 된다.
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보
면, 조세 누락이 생기고 과세 형평에도 반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 2023. 9. 30.까지이다.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없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난 후 확인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
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56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증액 없이 양도소득세만 낮출 수 있게 된다.
원고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만 상속재산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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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조세형평에도 반한
다.
마. 가산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상속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거나, 상속재산을 직
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나 권한이 없다. 특히 2019.
2. 12.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제1항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자만 감정
평가를 통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
료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기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과세관청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절차상 하자
❶ 라. 1)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
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사무처리규정, 현재 확인되는 전산 내역, 상속
세 신고내역, 공동상속인들 모두 상속세를 납부하고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고
려하면,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 당시 재산평가명세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 결정 당시 재산평가명세서 등이 누
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❷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
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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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원고가 받은 납부고지서(갑 제3호증)상,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명세, 납부기
한, 과세대상(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고지한다, 서
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건물 및 토지)이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소결론
매각대금이자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재산정하면 301,727,165원(=매각대금
2,703,160,000원×원고 최종 상속지분율 0.111620165)이고, 정당세액은 20,861,465원(가
산세 9,315,010원 포함)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환급세액 6,823원인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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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
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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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12. 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
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
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
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
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
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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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
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55호, 2014. 6. 1. 시행, 폐지제정]
제40조(결정의 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
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
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
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2014. 6. 1. 개정)
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
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단,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2호 서식)을 함께 통지
(2014. 6. 1. 개정)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2014.6.1. 개
정)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
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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