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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 위자료법률사례 - 민사 2025. 7. 29. 17: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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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085036 위자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7. 12. 13.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98,74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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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부부이고, 원고 A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위 범죄사실1)에 기재된 각 학
대행위를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로 2020. 4. 17.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
중앙지방법원 ○○○○○○), 이에 같은 법원 □□□□□□로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8, 50,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어
그 치료비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적어도 약 30% 이상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었으며, 원고들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7,998,746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113,834,706원 +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4,164,040원2) + 위자료 30,000,000원),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단, ‘피고인’은 피고이고, ‘피해자’는 원고 A이다.
2) 현재까지 확보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근거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3 -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직
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
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치료비: 기각
갑 제26, 27, 39, 45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실명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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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생략) 원고 A의 치료시기, 치료내용, 이 사건 학대행위의 행위태양 및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가 이 사
건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A의 일실이익: 기각
원고 A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Ⅶ
-B-2-c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적어도 약 30% 이상이므
로 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갑 제11, 26, 27, 28, 39, 46 내지 47, 48,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이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학대행위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
점으로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원고 A의 정신과적 치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명확하지는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대행위는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원고 A이 정신적 충격
을 받았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학대행위가 원고 A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
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인 점, ③ 가사 원고 A의
어떠한 기질적 특성이 이 사건 학대행위와 결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
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민법 제393조 제2항) 그에 관한 증거들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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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손해 역시 이 사건 학대행위와의 상당인관관
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의 액수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으로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선결적으로 인정된 이후에야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일부 인용
1) 원고 A: 6,000,000원
2) 원고 B, C: 각 2,000,000원
이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와 내용, 불법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6,000,000원,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2. 13.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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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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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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