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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 위자료
    법률사례 - 민사 2025. 7.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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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 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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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5036 - 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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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0가단5085036 위자료

    1. A

    2. B

    3. C

    D

    2025. 5. 1.

    2025. 6. 12.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0,000 이에

    하여 2017. 12. 13.부터 2025. 6. 12.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9/2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98,746,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00,000 금액

    - 2 -

    대하여 2017. 12. 13.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로

    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 B, C 부부이고, 원고 A 자녀로 두고 있다.

    .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1) 기재된

    대행위를 사건 학대행위 한다) 2020. 4. 17.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

    중앙지방법원 ○○○○○○), 이에 같은 법원 □□□□□□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1, 28, 50, 5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어

    치료비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적어도 30% 이상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었으며, 원고들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7,998,746(=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113,834,706 +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 4,164,0402) + 위자료 30,000,000), 나머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 ‘피고인 피고이고, ‘피해자 원고 A이다.
    2)
    현재까지 확보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근거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 3 -

    .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31453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사건 학대행위를

    사실이 인정되었고,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 대하여 사건 학대행위를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A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 A 대한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A 치료비: 기각

    26, 27, 39, 45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실명처리

    - 4 -

    정에서 생략) 원고 A 치료시기, 치료내용, 사건 학대행위의 행위태양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지출한 치료비가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A 일실이익: 기각

    원고 A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외상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 척수 항목의

    -B-2-c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적어도 30% 이상이므

    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항에서 사정들에 11, 26, 27, 28, 39, 46 내지 47, 48, 52,

    5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A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한 것은 사건 학대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점으로서 사건 학대행위가 원고 A 정신과적 치료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명확하지는 않은 , ② 앞서

    바와 같이 사건 학대행위는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원고 A 정신적 충격

    받았음은 인정할 있으나, 사건 학대행위가 원고 A에게 30% 노동능력상실

    초래할 정도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인 , ③ 가사 원고 A

    어떠한 기질적 특성이 사건 학대행위와 결합하여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있는데(민법 393 2) 그에 관한 증거들은 제출

    - 5 -

    되지 않은 등을 더하여 보면, 부분 손해 역시 사건 학대행위와의 상당인관관

    계를 인정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202조의2 손해배상의 액수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으로서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30%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선결적으로 인정된 이후에야 규정을 적용할 있는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음은 앞서 바와 같다]

    . 원고들의 위자료: 일부 인용

    1) 원고 A: 6,000,000

    2) 원고 B, C: 2,000,000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와 내용, 불법의 정도, 원고 A 나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6,000,000, 나머

    원고들에게 2,000,000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2. 1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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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 7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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