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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45949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5. 7. 29. 18: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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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545949 약정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2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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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피고는 1991. 10. 23. 원고가 1991. 10. 23.부터 만기일인 2021. 10. 23.까
지 360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23일에 2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 제1면에는 별지 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66,214,000원이 수기로 기재(이하 이 부분 기재를 ‘이 사건 수기기재’라 한다)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담당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갑 제3호증 1쪽).
3)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에 관하여 1998. 3. 31. 두 번째로 발행된 통장에는 별지
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세금우대금액: 66,214,000원”이라고 타이핑되어 있다. 그 이
후 발급된 통장에는 더 이상 ‘66,214,000원’을 표상하는 기재는 없다.
나.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에 따른 완납
원고는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1991. 10. 23.부터 2021. 5. 4.까지 총 360회에
걸쳐 20,000원을 완납하였다.
다. 분쟁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만기일인 2021. 10. 23.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수
기기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확정적인 약정금을 의미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기기재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 평
가금액인 12,221,466원을 초과하여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수기기재가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만기일에 피고로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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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확정적인 약정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수기기재는 ① 해당 금액만큼 이 사건 상품을 통해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는 세금우대금액의 안내로서의 표시(2025. 1. 23.자 답변서 4
쪽) 내지 ② 정기적립금 20,000원을 기준으로 신탁기간 30년, 거래개설 당시의 일반정
기예금 3년제이율 연 12%를 반영한 종가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천원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설정한 연금기금목표액(적립목표액)을 의미하는 것(2025. 5. 28.자 준비서면
4쪽)이라 주장한다.
3) 위와 같은 원․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기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정적인 지급 약정금에 관한 의사합치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
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
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기기재의 의미에 관한 피고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 당시 최초 발행된 통장 앞면에 이 사건 수기기재와 함께
담당직원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수기기재가 법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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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한 의미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
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서면에 나타난 “66,214,000
원”의 의미는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 당시 작성된 신탁거래신청서(갑 제
6호증)에는 “적립목표액: 66,2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만
기일에 관하여 최초로 발행된 통장의 앞면에는 이 사건 수기기재와 함께 담당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기기재가 약정금임을 뒷받침할 다른 부가적인 문
구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째로 발행된 통장에는 “세금우대금액: 66,214,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통장에 표시된 66,214,000원에 관한 기재의
추가 내지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의
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수기기재를 피고가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만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할 확정적인 약정금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수기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확정적인 지급 약정금에 관한 것으
로 해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
재되어 있는 문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
여야 하고(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문언의 객관적 의미
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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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
46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는 신탁거래
신청서(갑 제6호증)이다. 위 신탁거래신청서에는 “적립목표액: 66,214,000원”으로 명확
히 기재되어 있다.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적인 지급약정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재는 객관적으로 그 문언의 기재와 같이 ‘적립목표액’으로 엄격하
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
인 신탁거래신청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적립목표액이 통상 일반인에게는 위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리
에 반하는 주장이다.
2)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납입금 및 납입기간을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여 적
립한 원리금은 66,214,520원으로 이 사건 수기기재에 거의 근접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적립목표액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3)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발행된 통장들에는 “이 실적배당상품은 신
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만기 시 66,214,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
였다고 하지만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기대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 체결
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를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연금신탁계약과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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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9407호)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
재는 배척되었다[위 관련사건의 원고는 2011. 8. 2.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
하였으나 관련사건에서 문제된 연금신탁은 실적배당형이 아닌 확정금 지급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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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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