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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5. 7. 27. 21:38반응형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pdf0.31MB[민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docx0.02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10082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강정한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22. 1. 24.자 지입운송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
지한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C 사번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한 운송업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지입운송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운송노무 수령
을 거부하거나 운송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제1의 나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계속되는 행위의 경우 1일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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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당 각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가 2022. 1. 24. 채무자에 대하여 한 지입운송계약 해지 통지는 생활물류서비
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제1주장),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제2주장),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이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운송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인 D 주식회사와 택배 운송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
결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소정의 영업점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영업점인 채무자
와 택배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
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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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점인 채무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인 채권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
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생활물류서비스
법 제11조 제1항),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생활물류서
비스법 제1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2. 1. 3. 및 2022. 1. 10. 채무자에 대
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2. 1. 24.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가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제2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히 소명
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지입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
권자가 위 지입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특별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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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 1.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건
판사 유정희
판사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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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
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적용례)
②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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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
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
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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