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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057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7.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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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057 - 배당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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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057 - 배당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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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07057 배당이의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B

    2022. 7. 19.

    2022.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구지법 2020타경8074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사건 배당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5,622,806원을

    268,757,9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135,117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2 -

    .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자(물건 21))로서 채권최고액 1 8,000

    163,135,1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물건 1, 3)로서 채권금액

    685,090,255 105,622,806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인 내에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물건 2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유자인 C 상대로 2018. 1. 30. 대구지법의 가처분결정

    (2018카단308) 받아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2). 원고는 2019. 5.

    2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물건 2 대하여 대구지법 2019카합10228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2019. 2.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C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

    고액 1 8,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3) 마쳤다.

    . 원고는 C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인 대구지법 2018가합

    21040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26. ‘수익자인 C 채무자인

    D 사이의 2017. 10. 30.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338,993,763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C 원고에게 동액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0.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1 내지 15-2, 변론 전체의 취지

    1) 영천시 (상세지번 생략) 임야 1180.
    2)
    소유자인 D(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484,083,056 지연손해금을 지고 있음) 2017. 10. 30. C 대한 매각

    사해행위로 것이다.
    3)
    공동담보: 같은 0, 0, 0. 2019. 7. 5. 같은 1, 1 추가함(부기등기).

    - 3 -

    2. 원고의 주장 판단

    . 주장: 1)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30. 대구지법의 가처분결정(2018

    308) 저촉되는바,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없어 피고의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가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판결금액과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안분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별지원고의 주장기재와 같이 54,459,722원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가 E임에도 피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허위채권에 의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이다.

    . 판단

    먼저 1)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가처분채권자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있으나, 경우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

    다면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없으므로

    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없다{(2011. 12. 8.

    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94, 부동산등기규칙 152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5376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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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사건에서

    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

    받았음은 앞서 바와 같은바,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없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사해행

    위취소 가액배상 판결금액과 피고의 배당금이 동순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순위라고

    없어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 내지 4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처남인 E로부터 2019. 2. 18. 1 , 같은 20. 5,000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C에게 2019. 2. 18. 1 , 같은 19. 5,000 원을

    여하고 2019. 2. 18.자로 합계 1 5,000 원의 차용증(변제기한 2019. 5. 17., 이자

    2 약정) 작성·교부받았고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법원의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4)

    만으로는 대주가 E라거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의 (계좌번호 생략)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좌로서 한도가 (-) 1 5,000 원인데,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인정
    된다.

    - 5 -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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