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 - 해촉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5. 6. 20. 17:17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 - 해촉처분취소 등.pdf0.2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 - 해촉처분취소 등.docx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2861 해촉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피고가 202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통령은 2021. 7.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 2 -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원고의 임기는 3년으로, 2021. 7. 23.부터 2024. 7. 22.까지이다.
나. 방심위의 B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
방심위는 2023. 9. 25., 2023. 10. 16. 및 2023. 11. 13.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비실
명화로 생략)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 B의 ‘C-D’ 인터뷰에서 편집된 녹취록만이 제공되
었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유
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방심위 위원장의 L 의혹 제기
익명의 신고인이 2023. 12. 23.경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심위 위원장 E의 사적이해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방심위에 B의 “C-D”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내
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E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신고, 회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심위 전체회의 심의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방심위의 수사의뢰
방심위는 2023. 12. 26. 방심위에 민원을 점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
의로 J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문건 배포
1) 원고는 F, G 방심위 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① ‘L’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② ‘L’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③ 방심위 신뢰 회
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이하 ‘L 관련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 3 -
제의하였다.
2) 방심위 의사일정이 2024. 1. 2. 방심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해당 의사일
정에는 2024. 1. 3. 14:00 2024년 제1차 방심위 임시회의에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제
의한 L 관련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24. 1. 3. 14:00 개최 예정이던 2024년 제1차 방심위 임시회의가 취소되자,
원고는 2024. 1. 3. 15:00경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L’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1. 제안 사유
○ 12월 25일 B와 H를 통해 제기된 E 위원장의 ‘L’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
음. 그러나 E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회피한 채,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하
며 방심위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L’ 의혹 제기에 대한 E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 12월 26일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위원장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입장문을 위원회의 공적 업무
인력과 절차를 이용해 보도자료로 배포함. ----> 위원회 조직의 사유화
- 또한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 사태”를 언급하고, ‘L’ 의혹을 보도할 경우 책임을 묻겠
다며 언론 통제를 시도함. ----> 방심위원장으로서 언론을 겁박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L’ 의혹의 본질을 흐림. E 위원장은 B 인용 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가 “당시 위원장 대행(I)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는 사실이 아님.
※ [참조] 2023년 9월 5일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I 위원장 직무대행 “그
러면 긴급 안건 심의 제안에 두 사람이 동의하고 한 분은 기권하신 걸로 정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록 31쪽)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위원장이 안건을 단독 부의할 수 있다는
- 4 -
조항이 없음. 9월 5일 B 인용 보도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의 절차상 하자(제4조 제2항
위배)가 드러나자, 뒤늦게 전체회의에 관한 규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
7조(위원회 회의 등)를 끌어와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 위원회 운영과 결정에 대한 자의적, 편의적 해석과 왜곡
- ‘청부심의’ 의혹에 대한 사과, 해명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사태를 호도하고,
특별감찰과 수사 의뢰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 E
위원장은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착수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J검찰
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그러나 ‘청부심의’ 의혹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어떠한 논의도 이뤄진 바 없으며, 3인의
위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탄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참조] 12.26 “E 위
원장 ‘L’ 의혹에 대한 위원 F, G, A의 입장”) 그럼에도 E 위원장은 방심위 조직의 근간
을 흔들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조치들을 독단으로 밀어붙임. ‘L’ 의혹은 E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연관된 사안으로 위원장이 감사를 지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 ‘청부심의’ 의혹에 대한 사과 없음. 의혹의 본질 왜곡, 독단적인 위원
회 운영, 이해충돌
2. 제안 내용
○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고발 등 모든 조치의 중단, 철회.
‘L’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1. 제안 사유
○ ‘L’ 의혹에 대한 위원회 안팎의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E 위원장은 ‘공익제
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지시와 수사 의뢰 외에는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
고 있음.
○ ‘L’ 의혹의 본질, 즉 E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B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종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직적인 세력이 민원 제기와 긴급심의 과정에 개입한 것
인지, E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넣은 것을 알고도 심의를 계속한 것인지 등
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함.
- 5 -
바. 원고의 소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발언
1) 방심위 정기회의가 2024. 1. 8. E,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L’ 의혹
안건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E와 원고 등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여 정
기회의가 정회되었다.
2) 원고, E 등과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1. 9. 방심위 소위원회 정
기회의가 열렸다. 원고는 위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언’
○ 공익제보자의 국민권익위 신고나 외부 단체들의 고발 등과는 별도로 방심위 차원의 책
임 있는 진상규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내용
○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청부심의’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진상규명
기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1. 제안 사유
○ ‘청부심의’ 의혹과 E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심위의 공신력과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되었으며, 이는 방심위
존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청부심의’ 의혹에 대한 철저
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추락한 방심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이 절
실함.
○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도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가 힘든 상황임. ‘K’의 파행적 운영
에 이어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 공익제보자 ‘색출’ 등과 관련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움. 이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
적인 수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
2. 제안 내용
○ E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에 대한 위원 전체의 대국민 사과
○ ‘청부심의’ 의혹과 관련한 E 위원장의 개인적 업무 지시 근절.
- 6 -
이라 한다), 해당 회의 역시 정회되었다.
○ 전차회의록 확인
위원장: 전차회의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위원장님, 전차회의록 관련된 의견은 아니고요.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것은 심의․의결 이것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고: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L 의혹을 받
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심의에 참여하셔
도 안 되고요. 더욱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 위원장님의 심의는 이미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
고요. 오늘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제재가 결정된다고
해도, 그 제재의 공정성은 의심을 받고 정당성은 훼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그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견이시고요.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
원고: 수사는 위원장님이 받으셔야죠.
○ 의결사항[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H-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진술 받을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되는 E 위원장님이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
위원장: 원고,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을 계속하시면….
원고: 이게 왜 회의 진행과 관계가 없습니까? 제 발언권을 보장하십시오.
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어제부터 얘기했지만, 김 위원님.
원고: 제 발언권을 보장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아니,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제지하는 겁니다.
원고: 왜 회의 진행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왜 회의 진행과 관련이 없습니까?
비실명화로 생략
- 7 -
사. 방심위의 해촉 건의 및 대통령의 해촉 통지
1) 방심위는 2024. 1. 12. 임시회의를 열고 원고가 2024. 1. 8. 열릴 방심위 전체회
의 의결사항 안건 중 일부인 이 사건 문건을 사전에 무단 배포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촉을 건의하
기로 의결하였다.
2) 대통령은 2024. 1. 17. 원고에게 방통위법 제20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방심위 위원에서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아. 관련 가처분결정
원고가 2024. 1. 24.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등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아*****호)에서 위 법원은 2024. 2. 27. 이 사건 해촉을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
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지위에 있
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위원장: 그 내용은 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고: 어제 도망가셨잖아요, 어제 도망가셔놓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
다.
원고: 제가 위원장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비실명화로 생략
- 8 -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방통위법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방통위법 제20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촉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뿐더러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 2024년 제1차 방심위 임시회의에
서 논의될 예정이던 ‘L’ 관련 안건이 회의 전날인 2024. 1. 2. 이미 공개된 점, ② 이
사건 문건은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③ 2024년 제1차 방심위
임시회의는 공개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고 출입기자들이 공식 회의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L’ 의혹이 제기된 E가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함
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뿐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
을 한 것이 아니어서 성실의무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해촉 통지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고가 ‘L’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
효이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방심위 위원 임기는 2024. 7. 22. 만료되었는바, 원고는 위촉기간의 만료
로써 방심위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해
- 9 -
촉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
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
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
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나) 방통위법 제18조 제4항은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9
조 제1항은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
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
면 방심위 비상임위원인 원고는 이 사건 해촉 이후부터 관련 가처분결정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무활동비,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
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방심위 위원과 피고의 관계 및 방심위 위원의 지위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제18조 제3항), 임기는 3
- 10 -
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18조 제5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제20조 제1항),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제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며(제20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고(제26조 제4항), 청렴의무 및 비
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제27조 제1항, 제2항), 상임위원 3인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
되므로(제20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2항), 방심위 위원의 지위가 일부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원고를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피고를 대표한 대통령과 원고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촉 통지는 대통령이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공법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방심위의 조직적 성격
방통위는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인 반면(방통위법 제3조 제1항, 제2
항), 방심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에 해당한다. 이는 방통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방심위 위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서 방심위 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11 -
나) 방심위 위원의 근무관계에 대한 규정 내용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
하는 반면(제5조 제1항, 제4조 제2항),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제18조 제3
항)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방심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방통위법은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심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국
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 규정상의 공무원의 자격․임용․복무․보
수․신분보장․권익보장․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방심
위 위원에게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8조 제4항에서 방심위 위원의 보
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상임 위원의 연봉․각
종 수당․퇴직금, 비상임 위원의 활동비․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통위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
본규칙」은 방심위 위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4조 제1항) 별도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해촉사유의 판단기준
방통위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
하는 방심위를 두도록 하였고, 방심위는 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
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 12 -
조치를 심의하는 등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방통위법은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심위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제18조 제5항), 방심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제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비록 이 사건 해촉 통지를 대통령이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공법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방통위법 등
에 방심위 위원의 해촉이나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방심위의
설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방심위 위원의 신분보장 내용 등을 고려하면, 방심
위 위원의 해촉사유는 방통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방통위법 제8조 제1
항 각 호의 면직사유, 즉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
1호), 방통위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방통위법 또는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3호), 방통위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방통위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4호)와 같이 방
심위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
어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
하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해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3) 이 사건 문건 배포 행위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13 -
가) 방통위법 제27조 제2항은 ‘비밀유지의무’라는 표제 하에 방심위 위원은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22
조 제2항 제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심위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기 전인
2023. 12. 25. 이미 B가 방심위에 B를 인용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해 달라고 제
기된 민원 중 상당수가 E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이었다는 등
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어 다수 언론이 ‘L’ 의혹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건 배
포 전 이미 ‘L’ 의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문건 배포 전날
인 2024. 1. 2. 방심위 위원장이 방심위 의사일정을 공개하여 2024. 1. 3. 방심위 임시
회의에서 ‘L’ 의혹에 관한 안건(‘L’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L’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이 심의될 예정임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문건은 2024. 1. 2. 이
미 공개된 각 안건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E 명의로 2023. 12. 26. 배포된 보도자
료의 내용과 E의 ‘L’ 의혹 관련 대응을 비판하고 ‘L’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방통위법 제27조 제2
- 14 -
항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 배
포 행위가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발언 행위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방통위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
조 제1항은 방심위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의무는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
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
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
미한다(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
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24. 1. 9. 열린 방심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E가 ‘L’ 의혹을 받
고 있는 이상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하고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해당 회의가 정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
서 본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H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2023. 12. 25.부터 ‘L’ 의혹에 대하여 상당
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을 상대
로 한 취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L’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L’ 의혹이 사실
일 경우 E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
- 15 -
충돌 방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B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23. 11. 13.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위원인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
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방심위의 의사․심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되
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존칭과 경어를 사용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
서 이 사건 발언 행위가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
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촉은 원고
에 대한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별지
관련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호 및 후문 생략)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17 -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
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
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
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18 -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
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처)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
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
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
칙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상임위원 연봉)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 제수당)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
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비상임위원의 대우)
①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여비)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4조(위원회 위원)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
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 공개)
- 20 -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
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
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
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
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1 -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
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6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 2025.06.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 -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0) 2025.06.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0) 2025.06.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0) 2025.06.2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5) 2025.06.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