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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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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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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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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558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 **. 전남 E 보건소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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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서기보로 임용되어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2. 27.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진행형’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 6.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위암’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2. 23.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4. ‘망인의 사망 원
    인인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
    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원고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
    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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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
    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
    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상 질병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C병원장(혈액종양내과), D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
    인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
    를 받았고, 이러한 망인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진
    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1) 망인은 2019. 1.경 출산 후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0. 4. 14. 업무에 복귀하였는
    데, 망인이 복귀한 무렵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를 중
    심으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부 시책이 시행되던 
    시기였다. 망인은 업무 복귀 직후부터 E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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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는데, 각종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실행,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코로나19 관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맡
    았다. 이 시기부터 위암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망인은 자가격리자 1,010명을 관리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 분석을 위해 98개소의 CCTV를 조사하였으며, 방역물품 약 13만 개 
    지원을 관리하였다. 또한 자가격리자 218명에게 심리지원을 연계하고, 전담공무원 50
    명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관리·지원 업무까지 책임졌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업무였
    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의 특성상 업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상
    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잦았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연관이 있어 적시 처리를 요하는 급박한 업무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망인이 2020. 4. 14.부터 일반적인 보건공무원의 일상적 근무 범위를 초
    과하는 고강도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2020. 8.경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2020. 11.경부터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돌
    파하면서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강도는 업무 복귀 시점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높아졌을 것으로 추단된다.
    2) 코로나19의 특성상 확진자 등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데, 실무 
    책임자인 망인은 주중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나 격리대상자, 해외입국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업무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현장조사서에 의하
    면, 망인은 방역폰을 소지해서 퇴근 이후에도 자택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등을 
    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E 보건소에서 2020. 9.경 인사이동으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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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직원들이 교체되고 망인만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 망인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은 2020년 10월 70시간을 기록한 이후 계속하여 높아지다가 
    2021년 2월에는 초과근무 시간만 136시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특히 3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 11.경부터는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망인의 업무 강도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느낀 피로와 스트레
    스도 가중되었을 것임은 비교적 명백하다. 당시 망인은 주변인에게 “체력이 딸림. 정신
    력으로 버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혼자 잠도 못 자고 쌔빠지게 일한
    다”, “울면서 힘들다”, “나는 죽지 못해 살제”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직접 호소하였
    고, 망인이 위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이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 
    점에 비추어 망인이 단순한 일시적인 피로 상태를 넘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
    으면서 번아웃(burn-out)에 가까운 심리적 탈진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망인은 확진자 접촉지역의 마을 주민 전체를 자가격리시키거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급히 설치하는 등 위기관리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실무 책임자로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민원 대응 업무까지 수
    행하면서 방역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불만과 항의를 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
    로도 소모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망인과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민원 대응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은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어졌음에도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망인이 적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휴식을 취할 기회를 갖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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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운 상황이었다.
    4) 망인이 업무에 복귀한 2020. 4.경부터 위암 진단을 받은 2021. 2.경까지 망인의 
    초과근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암 진단 이후 2021. 3.경부터는 망인이 병가를 
    사용하여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망인은 위암 진단을 받기 전 3달(2020. 12. ~ 2021. 2.) 동안 319시간의 초과근
    무를 하였고, 특히 위암 진단을 받은 2021년 2월에는 13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시간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망인은 2020년에 불과 1일 2시간의 연가만 사용하였고, 2021. 2. 16.부터는 자정 무렵 
    출근하였다가 다음 날 자정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여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교대제 근
    무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 7 -
    5) 스트레스와 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스트
    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생리적 기전도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스트레스는 위장관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억제를 통해 암세포의 
    감시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과 교감신경계(SNS)가 활성화되어 스트레
    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며, 이러한 호르몬들은 DNA 손
    상을 유도하거나 면역세포인 T-림프구 및 자연살상세포(NK cell)의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나) 인간의 위암 조직 100쌍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종양 조직에서 스트레
    스 호르몬의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되는 ADRB2(β2-adrenergic receptor, β2-아드레
    날린 수용체)의 발현이 정상 조직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ADRB2가 종양 크기, 분화
    도, 림프절 전이, 임상 병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DRB2 선택적 차
    단제를 투여할 경우 위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가 억제되는 기전도 확인되었다2). 
    다) 인간 전립선암 세포를 이식한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쥐에서는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였으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
    은 쥐는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고 항암제의 효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혈액종양내과)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1) Chronic Stress Promotes Cancer Development
    2) Chronic Stress Promotes Gastric Cancer Progression and Metastasis: An Essential Role for ADRB2
    3) Behavioral Stress Accelerates Prostate Cancer Development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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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스트레스와 위암의 관련성에 관하여 ‘위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 및 면역계가 관
    련된 다양한 질환들이 실제 다양한 정신,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직‧간접적인 의학적 근거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어느 수
    준 이상의 스트레스 상황은 위암의 진행을 충분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위암이 발병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다
    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질병의 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7) 망인이 2021. 2. 27.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망인은 위암 4기로 이미 위암의 진
    행이 말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망인의 정확한 위암 발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는 없고(망인이 2018. 2. 9.경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
    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2018. 2. 9.경 위암이 발병하였다
    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종양혈액내과, 직업환경의학과)는 모두 개인적인 특성, 치료 여
    부 등에 따라 위암의 진행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암의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망인의 위암 발병 시기를 추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한편 위암은 치료 상황,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초기인 1기부터 4
    기로 악화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4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시작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으므
    로,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위암이 발병
    하였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정확한 위암 발병일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이전에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초과하여 급속도로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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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게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평소의 건강 상태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위암의 악화에 영향을 줄만한 악화 요인을 찾을 수도 없다(오히려 
    망인의 주변인들은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비슷한 나이의 평균
    인보다 더 건강한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조사서에도 망인의 건강상태
    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 특이 증상 없이 아주 건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입맛도 없고 속도 좋지 않
    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소화기 계통의 장애를 겪은 것은 당시 발병 상태였
    던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그 증상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망인은 
    40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여서 위암 검진이 권장되는 나이가 아니었고, 앞서 본 과
    다한 업무량으로 신체적 불편함이 감지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을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실제 망인이 2020년에 불과 1일 2시간의 연가만 사용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4기에 이르기까지 위암을 발견하
    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강도‧고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
    도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혈액종양내과)도 ‘만일 2018년도에 이미 위암이 발
    병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질병의 악
    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과도한 업무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육체적 만성 스트레스는 충분히 병의 자연경과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만약 이미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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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위암 4기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되는데 스트
    레스 상황이 충분히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2, 3기 위암이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 안 되는 시간일지언정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4기로 진
    행하는 것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9) 이 법원의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위암의 발생 및 악화와 관
    련 있는 요인들에 대한 낮은 근거 수준과 위암의 잠복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
    의 업무가 위암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인 근
    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내지 극심한 업무 부하가 있었다
    고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망인의 질병 진행을 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망인의 업무와 위암의 진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
    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감정 의견의 서두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및 문헌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의 위험인자라는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전제하고 있어 위암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
    다는 일반적인 전제하에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의가 감정의견
    에 대한 의학 지식, 논문, 참고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점, 반면 이 법원의 혈액종양내
    과 감정의는 참고자료와 논문에 근거하여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암의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은 망인의 특수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추상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제
    로 한 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1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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