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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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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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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98 -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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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098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권 할당취소 처분[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74,835KAU 취소, 확정량(무상할당량) 기준 67,352KAU]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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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변전 및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20. 9.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
    을 제외하고는 개정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통칭하여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대상, 할당기준 및 방식, 할당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피고가 수립한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총수량은 
    3,082,258,880KAU인데, 원고는 2020. 11. 20. 피고에게 제3차 계획기간 내 총 배출권 
    할당량 6,562,334.764KAU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3차 계획기간에 총 
    4,067,523.4KAU의 배출권을 원고에게 할당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할당한 제3차 계획
    기간의 총 배출권 중 1차 이행연도인 2021년부터 3차 이행연도인 2023년까지 할당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마다 1,129,868KAU, 4차 이행연도인 2024년과 5차 이행연도인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은 각 338,960KAU이다.
    다. 원고는 2023. 5. 4. 피고에게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 제7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취소 유형으로, 원고의 40개 사업장에서 2022년 사전 할당
    량 대비 366,936KAU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하였고, 
    2023. 5. 10.에도 같은 취소 유형으로 10개 사업장에서 2,686KAU의 취소 사유가 발생
    하였다는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별 사전 할당량과 
    2022년의 실제 사업장별 배출량을 대조하여 9개 사업장을 배출권 취소 대상으로 특정
    한 후,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5. 31. 원고에게 ’원고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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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부터 제10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2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67,352KAU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6. 30. ’2022년의 배출량 감소는 변전 및 배전의 유지보수 활동 감
    소에 기인한 것이고, 시설의 가동실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
    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3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바. 원고는 2023.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을 의미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 이외의 사유로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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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된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가스절연개폐장치
    (Gas Insulated Switchgear, 이하 ‘GIS’라 한다)인데, 원고는 2022년 이행년도 중 GIS의 
    작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침 제24조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
    1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배출권 취소의 기준과 절차
    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였을 뿐 취소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달리 ’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까지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취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
    당량 기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잔여 배출권을 전부 취소한다면 할당대상업
    체가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우려가 있어 배출량 감축을 목
    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와 공익에 반하는 반면, 원고는 배출량이 불규칙한 
    GIS의 특성상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이월해야 하는데, 이 사
    건 처분으로 잉여배출권을 다음 이행년도에 이월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배출권 거래제도의 연혁 및 내용
    가) UN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 총회 결의에서 산하 기구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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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치하였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차별화된 책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후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
    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의 
    한 내용으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가 포함되어 있다.
    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 4.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
    ‘을 시행하면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2012. 11. 15.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계획을 규율하였다.
    다) 정부는 배출권거래법 제4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
    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라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허용총
    량,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할당의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
    종, 배출권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을 정한다. 
    라) 정부는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
    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 계획기
    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
    출권을 할당한다.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마)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자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
    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2.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
    정‧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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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
    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는데,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하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한편 이행연도
    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
    권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이 사건 지침 제24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
    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
    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
    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
    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
    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
    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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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배출권 취소의 사유로 ’시설의 가동중
    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여 배출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할당
    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
    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할당 취소
    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할당 취소 대상을 정한 배출량 감소 기준을 의미
    하는 것이고 취소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소사유 전반을 위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대
    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③ 제17조 제4항에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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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등에 비추어 제17조 제4항의 ‘할당 취소의 기준’이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출권 취소 요건의 구체화 및 판단 기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3)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
    을 포함한 배출권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배출권거래법 제
    1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의 절차, 취소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에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시 이 사
    건 지침에 위임하였다.이에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24조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
    조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
    항인 할당 취소의 사유, 할당 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은 이와 같은 상위법과 
    그 시행령의 순차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
    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도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할당 취소에 관한 요건을 확대하
    - 9 -
    였고, 이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
    4항이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제29조 
    제13항에서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법 제17조 제4항의 할당 취소의 ‘기준’은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할
    당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의 6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안에서
    도 배출시설과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인 영역에 해당하여 온실가스 배출활동 형태와 배출시설 등을 부문별로 망라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침, 고시 
    등 하위 법령에 이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이 부
    분 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 역시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이 배출권 할당 취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배출권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처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시설 자체
    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취지의 규정
    으로 해석할 경우, 다양한 부문과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할당대상업체 중 그러한 해석
    과 정확히 부합하는 업체(주로 제조업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
    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할당대상업체들은 사전할당을 받은 이후 별다른 감축 실적이 
    없어도 시설의 가동 중단을 제외한 다른 부대활동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 10 -
    하였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잉여배출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러한 결과
    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과 배출권 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온실가스의 배출은 시설의 가동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동량이 감소하면 배
    출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역시 결과적으로는 시설의 가동
    량 감소를 가져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법 제17
    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배출권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제17조 4항에 따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과 이 사
    건 지침에 위임된 이상, 수범자는 법 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이 이 사건 지침에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지침 제24조에 규정된 ‘가동실적의 감소’가 상위법 규
    정의 해석으로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배출권 취소의 요건을 창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를 배출권 할당 취소의 요건으로 규정하
    여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하여 배출량
    이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호에서 온실가스 배
    출량에 관한 정보도 ‘가동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두 규정이 결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되기만 하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되도록 하여 상위법인 배출권거래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할
    - 11 -
    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가동실적의 감소’를 
    규정한 것이고,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인 경우에 
    할당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달리 인과관계를 할
    당 취소 요건에서 제거하였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배출권거래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사업장들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받아 
    변전소에서 감압후 이를 다시 배전선로로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상 전
    류 발생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GIS를 사용하고 있다. GIS는 차단기, 단로기, 
    접지장치, 변환장치 등을 금속함에 수납하고 충전부에 절연물질을 충진하여 운용하며, 
    이상 전류 발생시 회로를 차단하고 고장구간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GIS는 절연물질로 육불화황(SF6)을 사용하는데, 육불화황은 절연성능이 우
    수하나, CO2 대비 지구온난화지수가 23,900배에 달하고 대기에 배출 후 자연소멸까지 
    약 3,200년이 소요되는 온실가스이다.
    (3) GIS에 충진되어 있는 육불화황은 자연적인 누기, 점검 등으로 배출되고, 
    원고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GIS의 사용에 따른 육불화황이 약 70~80%를 차지한다. 원
    고가 운영중인 GIS의 육불화황 배출경로와 각 배출경로의 연간 배출량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 12 -
    (4) 원고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에 따라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GIS의 정기
    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육불화황의 충전량 감소가 확인되면 규정량까지 재충진하여 
    GIS를 가동하고 있고, 원고의 육불화황 배출량은 재충진에 소요된 육불화황의 양으로 
    계산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배출권거래법령
    에서 규정한 배출권 할당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
    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배출권 할당은 사업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량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처분 대상자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
    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비실명화로 생략
    - 13 -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위 수익
    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의 법리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10항, 이 사건 지침 제24조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위 근거 법령에 규정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가동중지‧
    정지‧폐쇄 등’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된 배출시설인 
    GIS는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 요건이 갖추어지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조항은 배출권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시설의 가
    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여러 유형에 대
    한 예시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를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된 경우를 한
    정하여 지칭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시설의 가동량과 산출량이 정비례
    하는 산업(특히 제조업)과 수송 부문의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는 대부분 시설의 가동 여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나, 그 외 다른 부문의 할당대상업
    체들은 배출활동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
    량이 줄어드는 경우와 시설 가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대활동량이 감소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혼재할 수 있는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을 시
    - 14 -
    설의 물리적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다양한 배출량 
    감소요인을 규율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잉여배출권 회수의 필요에 있어서는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와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이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더라
    도,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가동실적의 감소’와 같이 다른 사유로 배출
    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거래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입법목적으
    로 하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노력에 의하
    지 않고 배출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는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잉여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출권 취소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문언과 규정 형식상 이러한 해석이 배출권 취
    소 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배출권 취소의 사유로 ‘할당계획 변경
    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즉, 국가의 계획에 따라 배출권의 국가 총량이 감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정 배출권거래법(2012. 5. 14. 법률 제11419호로 제
    정되어 2012. 11. 15. 시행된 것, 이하 ‘제정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
    3호는 배출권 취소 사유로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
    년 이상 정지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제정 배출권
    - 15 -
    거래법의 위 조항을 통합하여 제3호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
    우’를 규정하여,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정당한 사유’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사
    업장의 배출량 감소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정 형식과 개정 과
    정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제정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
    항 제3호와 제4호를 통합하면서 문구를 그와 같이 정비한 것은 일부 ‘시설’의 일시적인 
    배출량 감소가 바로 배출권 할당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설의 가동 여부 및 
    할당대상업체의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출량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다양한 요인들을 배출권 취소 사유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로 ‘2022년의 배출량 감소는 
    변전 및 배전의 유지‧보수 활동 감소에 기인함’이라는 사정을 들었고, 실제로 2022년
    에 원고의 배전 개폐기 교체 횟수와 GIS 육불화황 주입 횟수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호는 ‘가동실적’에 관하여 ‘부하율, 가동시
    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
    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라고 규정하여, 가동시간, 가동일수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량
    뿐만 아니라 가동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가동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2022년 GIS 유지‧보수 활동이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서 규
    정한 ‘가동실적의 감소’에 해당한다.
    (5) GIS는 금속제 함의 볼트 조임 부분 등에서 자연적인 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자연 누기가 GIS의 육불화황 배출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고는 
    - 16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2022년도의 육불화황 배출량 감소는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자
    연누기량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2022년도에 GIS의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
    므로 GIS의 가동실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육불화황은 
    생산, 설치, 사용, 유지관리, 폐기의 전 공정에 걸쳐서 배출되므로 배출량 산정 시에 이
    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피고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
    준’에는 재충진량을 기초로 하는 산정법(tier3)이 마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산정법에 
    따라 GIS의 육불화황 배출량을 유지‧보수 과정의 충진량을 통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② 자연적인 누기량이 GIS의 육불화황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GIS에서 육불화황
    의 자연적인 누기는 시설의 물리적인 구조상 밀폐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므로, 물리적인 가동이 중단되어도 GIS의 육불화황 배출량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지‧보수 활동이 GIS의 가동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GIS 유지‧보수 활동에서 육불화황의 충진량이 감소하였다면 
    가동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GIS의 물리적인 가동이 중단
    되지 않는 한 가동실적에 변동이 없다고 보게 되면, GIS의 특성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잉여배출권 취소 사유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원고는, 피고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 요건이 발생하였는지, 그 
    요건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채 
    GIS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과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배출권거래법 제17 제1항 제3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
    - 17 -
    업장에서 GIS의 유지‧보수 활동 중 육불화황 충진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 즉 ‘가동실
    적’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시
    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피고가 원고의 GIS 유지‧보수 활동 중 육불화황 
    충진량의 감소를 가동실적의 감소로 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
    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GIS의 설비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원고의 GIS의 유지‧
    보수 실적 감소로 육불화황 충진량이 감소하였고, 육불화황 충진량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GIS의 특성상 충진량의 감소는 배출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피고가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배출량의 감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GIS의 육불화황 배출은 고장, 점검, 교체 등의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이러
    한 경로를 통한 배출량은 원고의 노력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GIS의 설비 특성상 
    자연누기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기는 하나, 누기가 주로 발생하는 연결
    부위의 기밀성과 밀폐성 향상, 육불화황 주입량 대비 절연 효율 상승을 위한 기술 개
    발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연누기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
    우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5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이를 취소 여부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GIS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기술 개발과 
    감축 노력의 유인이 줄어들고, 이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
    다.
    4) 비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공익
    - 18 -
    이 원고과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우위에 있으며,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
    반한 위법이 없다.
    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이행
    연도별 배출권 수요,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
    출권 제출 실적,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할당대상업
    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즉 배출권의 할당에 있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수요와 실제 배출 실적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2년에 9개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104,075KAU에 크게 못미치는 29,239KAU만을 배출하여 결과적으로 74,835KAU(무상할
    당량 기준 67,352KAU)의 잉여배출권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제3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년도인 2022년의 종료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2022년도 배출권이 일부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배출권의 수량
    에 상응하는 반납분의 정산이 문제될 뿐, 원고가 2022년도에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제출한 배출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다) 배출권거래법령에 의하면 배출권할당은 앞서 본 할당 기준에 따라 할당 당
    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수요, 실제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전에 배출
    량 감소로 배출권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추후 배출권 할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육불화황의 불규칙적인 누기 특성상 특정 이행년도에 잉여배출권이 
    - 19 -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바로 판매할 수는 없고, 누기량이 증가하여 추가
    배출권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배출권이 
    취소된다면 추후 매입 비용으로 약 5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
    되는 원고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전자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특정 이행년도에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배출권을 이월하지 못
    하게 되어 발생한 결과라기보다 배출량의 증가 자체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마)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자발적 노력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발
    생한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우발이익 발생의 방지’를 위한 규정인데, GIS의 자연누기
    량의 변동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취소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계획기간 5년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자연누기량이 계속하여 낮게 유지될 경우 결국 원고는 매년 잉여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곧 우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대로 불규칙한 누기량에 대응
    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이월하였다가 배출량이 많아졌을 경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월한 분량만큼의 배출권 매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어서 ‘자연누기량의 우연한 
    감소’라는 사정에 의한 우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위 조항의 입법목적
    - 20 -
    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
    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자율적인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의 거래가격, 거래량, 이월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민
    감하게 반응하며, 배출권의 과잉 공급은 시장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
    제도의 근간인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유지를 위하여 잉여배출권을 적시에 회수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한 번 부
    여받은 배출권을 배출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이행년도의 끝까지 보유하였다가 잉여배출
    권을 이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기대권이 있다고 
    해도 그 보호가치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라는 압도적인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기준 50% 이상 
    감소하기만 하면 배출량을 제외한 할당량을 전부 취소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
    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을 
    위 시행령 규정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할당량 대
    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잉여배출권은 앞서 본 취소 제도의 입법 목적상 전
    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중 일부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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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잉여배출권을 존속시키는 
    것은 취소 사유와 존속 사유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규정의 운영을 복잡하
    게 할 여지가 많고,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잉여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
    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배출권거래법령의 요건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비례원칙
    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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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4. 1. 30. 법률 제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
    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ㆍ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3 -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
    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
    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
    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
    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2조(배출권의 할당) 
    - 24 -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
    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
    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
    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
    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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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
    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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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
    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
    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
    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
    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
    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
    (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
    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
    - 27 -
    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
    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
    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
    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
    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
    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
    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
    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
    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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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
    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
    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
    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제22조(할당 취소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의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해
    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
    을 할당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4조(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의 기준) 
    ① 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
    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
    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
    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
    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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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
    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
    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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