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20. 16:45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0.24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8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05,077,0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
    세 101,731,3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3,111,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일대에 지정된 C구역 제D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4.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 *. 피고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18,047.31㎡ 규모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542.0469㎡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환지로, 10,354.4118㎡는 체비지, 150.8513㎡는 보류시설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 *. *. 이 사건 건
    물의 면적을 18,042.29㎡로 변경하고, 그중 7,327.75㎡는 환지로, 나머지 10,651.98㎡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체
    비지 10,65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17. 3. 3. 피고에게 취득세 339,912,190원, 지방
    교육세 37,081,320원, 농어촌특별세 15,450,550원 합계 399,997,510원을 신고·납부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또는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9. 원고에게 취득세 1,005,077,0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
    별세 63,111,2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01,731,330원(가산세 포함) 합계 
    - 3 -
    1,169,919,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 
    2)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은 체비지의 임대를 금지하거나, 이를 언제까지 반
    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곧바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고 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은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3)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기재한 토지는 추후 ‘조합원 외의 자에
    게 분양할 토지’로서 공·사법상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내용 그대로 사업시행
    자와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공정력을 가진다.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가 아닌 환
    - 4 -
    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공정력에 반한다. 
    4) 이 사건 처분은 감면하였던 취득세에 관한 추징처분인데, 이 사건의 경우 추징
    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
    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
    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
    - 5 -
    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
    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개발법(2018. 4. 17. 법률 제15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
    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
    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
    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
    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
    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도
    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 6 -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
    를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
    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
    라는 표제하에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의 권
    리분배에 관하여는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두 가지 방법
    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체비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
    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
    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7 -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서 잠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
    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51조는 일반분양신청절차라는 표제하에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제1항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며, 제1호에서 “사업주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
    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을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구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2017. 7. 3. 국토교통부령 제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5 내지 22
    조에서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 *. **신문에 2014. *. *.부터 2014. *. *.까지를 분양신
    - 8 -
    청기간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공고를 한 이후, 2017. *.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고, 2017. *. *. 이전고시를 거쳐 2017. 3. 6. 이 사건 부동
    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토지
    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에서 본 
    구 주택법 등에 따른 일반분양공고, 신청절차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
    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
    제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제3
    자가 직접 해당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
    제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당
    시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 취득
    이 일반분양자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
    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분양
    공고, 신청절차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언제까지 일반분양하여야 한다는 
    등 그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 9 -
    원고가 이를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일반 분양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
    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
    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된 이상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
    축물의 소유권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에 불과하다.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적 효과가 인정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라고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전고시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
    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공고 등의 절
    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전제로 하여 미분양 등
    - 10 -
    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임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고 있는 이유나 일반분양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대
    상이 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
    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
    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의 체비지에 관한 규정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및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11 -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감면규
    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에 
    더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
    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
    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은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
    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여 취득세를 예외적
    으로 면제하고 있고, 위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단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어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평
    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체비
    지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
    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 12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
    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기화로 자의적으로 법률
    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감면규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
    업비용조달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제상 해택을 줄 필요가 있고, 분양신청 후 잔여
    분에 한하고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함이 명백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크게 남용될 여지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
    지로 인가받은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이 사건 감
    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일반분양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
    지로 기재된 이상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
    로 인가받은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된
    다.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이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지는 구체적으로 
    - 13 -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처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공정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
    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
    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
    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체비지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지, 관리처
    분계획이나 그 인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이 취소되기 전
    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사후적 추징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
    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
    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 14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미 감면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처분이라면 추징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필요하나, 이 사건 처분이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일반분양의 요건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요건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가 면제되
    었다가 일반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면제된 세액을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요건으
    로는 볼 수 없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취
    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본래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미 감면된 조세에 대한 별도의 추
    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5 -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
    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
    - 16 -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
    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
    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
    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
    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
    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 17 -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
    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
    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
    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
    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
    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
    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
    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
    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
    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
    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
    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2018. 4. 17. 법률 제15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
    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 19 -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
    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
    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
    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
    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
    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
    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
    - 20 -
    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
    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
    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
    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
    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
    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
    을 준용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1 -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
    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
    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
    시행자(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