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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 - 진정기각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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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 - 진정기각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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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 - 진정기각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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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407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진정기각 결정 및 2024. 6. 25. 원고에게 한 진정각
    하 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6. 25. 원고에게 한 진정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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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A는 2022. 4. 18. C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신문
    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B경찰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2년 
    민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3. 10. 10. A에게 출석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인 원고가 2023. 10. 18.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진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4. 1.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G구청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다
    (이하 ‘제1 결정’이라 한다). 
    마. 나아가 2024. 6.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D 경
    사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고,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을 피고가 판단하
    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 행정안전부에 대한 진정(23-진정-*******)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피진정기관이 민원을 제기한 A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일반 민원
    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음
    2. B경찰서 D 경사, E 경위에 대한 진정(23-진정-*******)
    D 경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부당하게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음
    E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음
    3. G구청에 대한 진정(23-진정-*******)
    A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역을 경찰에 제공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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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E 경위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였다(이하 ‘제2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 2 결정은 A에 대한 것일 뿐 제3자인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진정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피고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 구제조치 권고 등
    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은 구제조치 권고 등
    의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피해
    자가 아니더라도 진정인에게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제1 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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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
    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
    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제3자인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때 수사상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는 수사 목적의 중대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게 될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의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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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참조). 나아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전제하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의 수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
    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피내사자 또는 피해자의 특정, 증거의 수집·발
    견 등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B경찰서는 2023. 2. 10. G구청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하여 
    협조를 의뢰하면서 ‘2022. 1. 1.부터 2023. 2. 10.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G구청 건축과
    에 접수된 전체 민원에 관한 민원인 성명, 연락처, 민원 내용, 공사 현장 주소 등의 일
    체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G구청장은 2023. 2. 20. B경찰서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중에는 
    2022. 4. 18. A가 제기한 민원 내용과 A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포함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구청이 B경찰서에 2022. 1. 1.부터 2023. 2. 10.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정보 전체를 제공하며 A를 비롯한 다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인권침해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G구청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제1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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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B경찰서는 G구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불
    법행위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법문을 그대로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불법행위의 내용은 무
    엇이고 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에 관한 기재나 설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B경찰서의 정보제
    공 요청만으로는 수사상 이익과 정보주체의 이익 사이 비교형량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이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도 G구청은 이와 같은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사기관
    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관련 정보를 전부 제공한 것으
    로 보인다.
    ② 실제 G구청이 B경찰서에 제공한 정보는 약 1년 2개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하
    여 G구청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인 전체의 성명,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로서, 
    그 대상과 범위가 대단히 넓다. 반면 B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항과 위 정보와의 관련성
    은 불분명하다.
    ③ A를 비롯한 민원인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로서, 자신이 기재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동의나 구체적인 범죄혐
    의가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G구청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음에
    도 민원인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사후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그
    로 인하여 A를 포함한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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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었는지, 개인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
    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적시에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④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혐
    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임의제공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5. 제2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제2 결정 중 진정기각 결정의 위법 여부
    B경찰서 D 경사가 2023. 10. 10. A에게 문자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은 위에서 인
    정한 것과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나 피의
    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제200조, 제221조 제1
    항),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요청이 곧바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D 경사가 불출석 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절차를 설명한 것을 
    넘어 A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D 경사의 인권침해를 전제로 하여 D 경사에 대한 원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결정 중 진정각하 결정의 위법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각하 사유의 해석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진정 각하 사유를 나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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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중 제7호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조치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각
    하 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막연히 피고
    에게 특정 진정에 관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임의로 각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위 조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보다 
    직접적·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 등의 객관적 사유가 존
    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
    지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
    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② 이에 피고의 업무범위에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외에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
    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
    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 9 -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같은 법 제19조). 즉 피고는 통상의 사법 절차로 구제
    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차별행위 또는 인권
    침해라고 선언·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③ 더구나 피고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
    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제44조 제2
    항, 제25조 제2항). 이와 같은 피고의 권고 조치는 통상의 사법 절차에서 취하기 어려
    운 구제 방안으로서 그 권고 조치에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
    로, 통상의 사법 절차에서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 중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하 사유는 진정의 주체, 내용, 방식 등이 부적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
    고 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하거나(제3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제6호)는 진정의 주체에 
    관한 것이고, 진정의 내용이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제1호), 거짓 또
    는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제2호)는 진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며, 진정이 원인사실 발
    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제4호)는 진정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진
    정 제기 당시 진정 원인사실에 관하여 법원 등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다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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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제5호)나 진정 취지가 원인사실에 관한 법원
    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제10호)는 피고에 대한 진정보다 효
    과적인 구제수단이 진행 중이거나 이를 이미 거쳐서 다른 기관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이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제8호), 피고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
    해 다시 진정한 경우(제9호)는 진정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객관적인 각하 사유를 예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취
    지에다가, 각하결정은 본안판단의 여지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같
    은 항 제7호의 각하 사유는 나머지 각 호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나머지 각하 사
    유와 대등한 정도로 평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⑤ 피고가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제1항 제7호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피고의 조사 대상이 되지만 그 내용이나 상황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매우 신중
    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도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진정 각하 
    사건 중 위 조항을 근거로 각하한 비율은 전체 진정 각하 사건(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의 2.9%에 불과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
    시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E 경위에 대한 진정에 관하여 형사 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피고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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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E 경위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다.
    ① 수사는 필연적으로 수사대상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그런데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피고가 일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원고의 E 경위에 대한 진정 내용은 광범위한 전수 조사가 부당한 수사라
    는 취지이다.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해당 
    수사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가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도, 편파·부당수사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기타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조사의 실
    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각하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즉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서 정한 조사방법과 
    권한을 동원하여 B경찰서의 안전신문고 전수 수사의 적정성 여부와 수사과정에서 불
    필요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조사의 실
    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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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나아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B경찰서는 수사와 요청 자료 사이의 연관성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G구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
    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의 조사나 선언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에 관한 판단에 일체 나아가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
    을 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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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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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
    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
    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
    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
    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
    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
    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반하는 경우
    제36조(조사의 방법) 
    - 15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
    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
    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16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
    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
    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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