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6. 18. 21:44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pdf0.13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docx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277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주식회사 C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23. 2. 10. 동료 직원 E(19**. *. **.생, 여)와 함께 휴게실에 있다가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급성호흡부전 및 전
신화상으로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 2023. 10. 1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공장은 약 450평의 제조라인 건물 1개동과 약 60평의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조라인 건물 내에 E가 사용하는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 있
었고, 약 60평의 2개 건물 중 1개동은 남성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었음.
○ 이 사건 휴게실은 E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를 설치하여
여직원 휴게실 겸 E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장소임.
○ 고인은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보통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 고인은 업무 종료 후인 2023. 2. 10. 00:45경 E와 함께 이 사건 휴게실로 들어
- 3 -
갔음.
○ 2023. 2. 10.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
건 휴게실까지 화재가 번졌음.
○ 고인과 E는 2023. 2. 10. 02:55경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대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휴게실에서 함께 화재로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②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의
숙소인 이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
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움.
③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해당 여부
- 4 -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①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
료 직원 E와 함께 시간을 보냈음.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
위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③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이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
지 않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5 -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
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다.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
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
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 가처분 (3) 2025.06.1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 - 진정기각처분취소 (1) 2025.06.1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542 -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1) 2025.06.1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 노령연금분할결정처분취소 (1) 2025.06.1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 -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2) 2025.06.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