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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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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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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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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구합85277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4. 11. 28.

    2025.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 B(19**. *. **., , 이하고인’)

    - 2 -

    - 주식회사 C D 공장(이하 사건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23. 2. 10. 동료 직원 E(19**. *. **., ) 함께 휴게실에 있다가 02:40

    사건 공장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휴게실까지 번져 급성호흡부전

    신화상으로 사망함(이하 사건 사고’).

    . 피고 2023. 10. 11. 유족급여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사건 사고는 고인의 사적행위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호증, 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 인정사실

    사건 공장은 450평의 제조라인 건물 1개동과 60평의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조라인 건물 내에 E 사용하는 휴게실(이하 사건 휴게실’)

    었고, 60평의 2 건물 1개동은 남성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었음.

    사건 휴게실은 E 요청으로 사업주가 냉장고, 에어컨 집기를 설치하여

    여직원 휴게실 E 숙소로 사용하도록 장소임.

    고인은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보통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사건 공장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고인은 업무 종료 후인 2023. 2. 10. 00:45 E 함께 사건 휴게실로 들어

    - 3 -

    갔음.

    ○ 2023. 2. 10. 02:40 사건 공장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게실까지 화재가 번졌음.

    고인과 E 2023. 2. 10. 02:55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사건 휴게실에서 함께 화재로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2, 3, 6호증, 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1 1 () 해당 여부

    앞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사고가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해당한다고 없음.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

    숙소인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나아가 사건 사고는 사건 공장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사건 사고와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1 1 () 해당 여부

    - 4 -

    앞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사고가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당한다고 수도 없음.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직원 E 함께 시간을 보냈음.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만한 사정도 없음.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 소결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37 2 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

    않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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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사고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이하 조에서시설물등이라 한다) 결함이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고와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

    31(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태풍ㆍ홍수ㆍ지진
    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7
    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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