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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 -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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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 -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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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57 -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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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57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정비사업조합
    피 고 1. 성북구청장
    2.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1. 10.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성북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A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성북구청장과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성북구청장이 202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A정비사업 사업추진계
    - 2 -
    획 실효유예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2020. 12. 23. 설립되어 서울 성
    북구 일대 A에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조합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9.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피고 성북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한 A정비사업 추
    진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호).
    다. 원고는 2023. 9. 22. 피고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이라 한다), 2023. 11. 1. 피고 성북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예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 성북구청장은 2024. 1. 12.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의 
    실효 유예승인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서
    울특별시장은 2024. 5. 31. 피고 성북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추진
    계획의 실효유예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송부하였다.
    실효유예 승인은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실효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신청기일을 경
    - 3 -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5,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승인 신청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또한 전통시장법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
    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8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
    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과하여 제출한 구역에 대한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으므로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 단서조
    항에 따른 유예승인이 불가함.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날
    (2020. 9. 24.)부터 3년 이내에 동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할 예정
    (2024. 6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4 -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통시장법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권한, 승
    인취소 권한,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권한을 모두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
    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의 승인, 승인취소, 실효유예승인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추진계
    획의 승인 여부 및 실효유예승인의 권한을 가진 처분청은 피고 서울특별시이고, 피고 
    성북구청장은 처분청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전통시장법상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신청은 법률이 정하는 실효예정일이 경과
    한 이후에도 가능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를 신청하는 원고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유예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이 적법하게 승인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
    효의 기산점이 설정됨에도, 변경승인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유예신
    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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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 전문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문이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사업추진계
    획의 승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의 유예신청은 그 개념상 승인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사업추진계획 실효 유예신청으로 이미 상실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통시장법상 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신청은 
    법률이 정하는 실효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7,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에는 적어도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희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실효유예 신
    청서가 미제출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후에 실효유예신청서를 제
    출하였다는 이유로 실효유예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3주장에 관하여
    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실효유예신청의 의사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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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들 및 성북소방서장과 소방성능설계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 왔고, 
    그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 9. 22.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3. 9. 25.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원고로서는 변경된 사업추진계
    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므
    로, 원고가 그로부터 3일 전인 2023. 9. 22.에 한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신
    청에는 당연히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실효유예신청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에 관한 의
    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이 전통시장법 제37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 제3
    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9호의 변경승인추천신청서의 서식에 의하
    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은 변경승인추천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유예의 신청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식
    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서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4조가 사
    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위하여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인 ㉠ 시장정비사업구
    역의 명칭과 ㉡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중,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과 ‘사업추진계
    획의 변경’이라는 실효유예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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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계획의 변경을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유예신청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서에 ‘실효유예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에 실효유예 신청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피고가 실효유예신청 기간 내에 유예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
    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추진계획 승인실효제도의 취지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를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켜 비효율
    적이고 무분별한 시장정비구역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2020. 12. 23. 설립된 이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들 및 성북소방서장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수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별다른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예정일인 2023. 9.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1. 6. 행정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하
    고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으로 실효유예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실효유예신청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을 상실시킬 필요가 없다.
    나) 유예신청기간의 성격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
    - 8 -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
    일 전까지 실효유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추진계
    획 승인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서, 권리
    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
    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인
    데(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등 참조), 전통시장법 제38조 제2항 후단은 직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계획 승
    인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기간을 제한하거나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형식에 하자가 있는 신청의 효력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는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간과한 사
    항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고 그것이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9 -
    원고는 실효유예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으로 행
    정청에 실효유예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형식적 하자가 있는 실효유예신청이 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 전통시장법 등 관계 법령은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실효유예 
    신청에 관하여 별도의 서식이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 서울특별시장
    이 원고에게 실효유예신청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흠을 쉽게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예정일(2023. 9. 25.) 이후인 2023. 11. 1.에 제출한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유예
    신청서는 원고가 2023. 9. 22.에 한 실효유예신청의 형식상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북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서
    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
    관 련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
    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 11 -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
    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
    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
    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
    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
    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
    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8.>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
    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 12 -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
    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
    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
    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
    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13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
    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3. 시장정비사업시행자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6. 승인 또는 변경사유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
    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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