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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77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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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77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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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77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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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4977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가 2023. 8.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로 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
    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8.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로 한 서울특별시 광
    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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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입지선정계획 공고
    1) 피고는 2019. 5.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522
    호, 이하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이라 한다).
    2) 위 입지선정계획의 공고에도 입지 후보지 신청지역이 없자, 피고는 2019. 9. 
    19. 가항 기재 입지선정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나(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46호), 재공고 기간에도 입지 후보지를 신청한 지역이 없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1) 종류 : 생활폐기물 
    2) 발생량: 3,037톤/일(2017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소각시설 500톤/일
    ※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가. 입지선정기준
    1)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공개모집)
    2)항 이하 생략
    나. 입지선정 방법
    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
    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5.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 3 -
    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피고는 2020. 4. 20.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38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시행령,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
    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 위 계획에는 피고는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나목의 
    입지선정지역 중 ‘하나의 시·도’인 경우를 적용하여 그 위원의 위촉기준에 따라 서울특
    별시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1명,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으로 입지선정위
    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의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0. 10. 15.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2명을, 2020. 11. 19. 주민대표 3명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위 주민대표들은 2020. 11. 25. 전문가 위원으로 A, B를 추천하였다. 그 외에 피고는 
    2020. 12. 4.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1명과 전문가 2명을 선정하였다.
    4) 피고는 2020. 12. 4.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
    하였고, 2020. 12. 7.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들에게 2020. 12. 15.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에 대한 참석을 요
    나. 하나의 시·도 ○ 위원장 1명 포함 11
    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도의회 의원: 2명
    ○ 시·도 공무원: 1명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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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들은 2020. 12. 15. 피고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같은 날 입지선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
    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의결 및 용역 계약 체결
    1)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 12. 15.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입지
    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자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 전문연구기관(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는 2021. 1. 28.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위 입찰 결과 주
    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이하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
    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응찰을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재공고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1. 3. 11. C를 대
    표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
    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 방
    식으로 체결하였다.
    라.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1)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 3. 18.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
    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의안을 의결하였
    - 5 -
    다.
    2) 피고는 2021. 3. 25.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
    획 수립 및 공고를 하였다. 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
    모가 ‘1,000톤/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최적 입지 후보지 선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1)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결과인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2. 8. 25.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
    포구 등 2개 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
    사과정 및 결과 개요의 공고 및 공람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적 입지선정 의결’
    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9. 15. 입지 후보지 타당
    성 조사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공고, 공람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이 사건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
    는 의결을 하자, 2022. 9. 5. 이 사건 부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로 선정하는 계
    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고, 2022. 12.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
    람하였다. 그 뒤 피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
    쳐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 6 -
    바. 이 사건 부지의 입지선정결정 고시
    1)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3. 8. 24.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이라 한다).
    2) 피고는 2023. 8. 31.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결정한다는 고시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8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38 내지 49, 54 내지 62, 66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사유 1 내지 4]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 12. 15. 위원들이 위촉됨으로써 설치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2020. 12. 10. 시행된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그 위원
    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어야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을 서울특별
    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어야 하며, 위원 중 최소 3명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
    는 주민대표로 구성하였어야 한다.
    ➀ 처리대상 폐기물의 설치기관 및 종류: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각시설 1,000톤/일
    ➂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➃ 선정된 입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비실명화로 생략) 2필지
    ➄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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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한 입지 후
    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역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7조 [별표 1] ※ 비고는 ‘1. 주민대표
    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는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는 기
    초자치단체’로서 ‘마포구’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최적 입지선정 의결 이후에도 
    영등포구, 도봉구, 강남구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대표들이 최종적인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20. 12. 8.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으로 개정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 위원 정원
    - 8 -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제1
    조는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부칙 제2조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20. 4. 20.부터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되거나 추천된 
    위원 위촉대상자들에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인 2020. 12. 15. 위촉
    장을 수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입지선정위
    ◈ 입지선정지역이 “하나의 시․도”인 경우
    ▣ 위원 정원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위촉기준
    ○ 시·도의회 의원: 2명
    ○ 시·도 공무원: 1명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의 구성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
    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9 -
    원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0. 12. 10. 이전에 설치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설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
    풀어 둠’이다. 위와 같은 설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위
    해서는 그 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그 요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2020. 12. 1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함
    에 따라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지선
    정위원회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0. 12. 10.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피고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확정되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
    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한 2020. 12. 4.에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가 완료되었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그 
    위촉 전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내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중 1명만 
    서울특별시 공무원이었으며, 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지선정위
    원회의 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구 폐기물시
    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마포구 주민을 주민대표로 
    참여시키지 않아 여전히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
    - 10 -
    니한다).
    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입지타당성 조
    사계획 수립의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사유 5]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기로 의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이 
    사건 컨소시엄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2021. 3. 18.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의안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에 관하여 흠결이 있다
    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하여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 11 -
    의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
    관의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지 후보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차후 입지 후보지의 선정이라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므로, 공정성, 전문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아닌 입지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이 사
    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않았다.
    라) 전문연구기관의 간접적 선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정은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
    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방법에 관한 의결 당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한다고 의결하였을 뿐, 낙찰자 결정 방
    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 임의로 낙찰자 결정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컨
    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되자 곧바로 수의계약 체결 절차로 나아갔
    는바, 이는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 의결권한을 입지선정위원회에 부여한 법령
    의 취지에 반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입지선정위
    원회가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피고가 임의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문연구기관을 
    - 12 -
    선정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불비 주장에 관한 판
    단[위법사유 6]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은 이 사건 부지 이외의 후보지가 어떠한 이유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부지 이외의 후보지가 어느 지역인지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은 법률이 
    정한 조사결과 공람절차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
    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6항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열람의 대상 및 방
    법에 관하여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
    정 및 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지역
    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
    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
    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3 -
    갑 제10호증, 을 제48, 5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람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에 담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
    과 개요에는 피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조사 경위, 선정
    사유, 입지 후보지 조사현황, 입지 후보지 배제기준과 평가기준 및 그 배점, 이 사건 
    부지 및 A, B, C, D 부지가 부여받은 점수까지 공개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조사 과정 및 결과 개요에 관하여 주민들은 2022. 9. 15.부터 10. 
    21.까지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2. 9. 14. 개최된 제
    12차 회의에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2022. 10. 5.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안)을 의결하였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2022. 10. 1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자
    원회수시설 건립 사업개요, 추진경과, 향후계획, 입지 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하여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다)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2. 8. 25. 개최된 11차 회의에서 “2~3개소 후
    보지를 발표할 경우 분란을 초래하고 전선을 확대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 
    3등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에서는 2, 3등 입지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A, B, C, D로 공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후보지가 부여받은 점수는 공개하였고, 법령에
    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 14 -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서울특별시는 2022. 12.경 이 사건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에 따른 주민들의 
    자료 공개 요청 등에 대하여 답변자료를 만들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별도
    로 공개하였다.
    라.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한 입지선정 의결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사
    유 7]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에서 신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소각
    시설 500톤/일’로 결정․공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3. 8. 24. ‘소각
    시설 1,00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하여 수립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9호증,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이 사
    건 처분이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인 ‘500톤/일’을 초과하
    여 그 규모를 ‘1,000톤/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
    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
    - 15 -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8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지선정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은 50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는 것으로 계
    획되어 있으나, 그 공고에는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변동될 수 있음’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입지선정계획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폐기물
    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정하는 기본 계획으로, 그 내
    용은 도입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
    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내용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 2. 18.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광역자원회
    수시설의 설치규모의 변경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계획변경(시설규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결하였고,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 3. 18. 개최된 제4차 회의에
    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0톤/일’로 기재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안을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피고는 2021. 3. 25. 폐기물시설의 규모가 ‘1,000톤/일’로 기재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은 1,000톤/일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다는 전제하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 역시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시설용량 1,000톤/일(500톤/일 × 2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입
    지선정 의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톤/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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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해태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사유 8]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하여 여러 입지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평가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뒤 이 사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피고가 입지선정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태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5호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 2. 거.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
    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이전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이상, 다른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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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한 C는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
    고, D는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력한 입지 후보지인 서울 강동구 일대에 50억 원에 이
    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업체다. 위와 같이 두 업체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
    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부지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환경영
    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제5호)’와 ‘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제6호)’를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연구기
    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49,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등의 분야에 있어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
    들의 주장과 같이 C가 환경영향평가업자로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C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평가하기 어렵
    다.
    다) 또한 을 제38,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함
    - 18 -
    에 있어 ‘폐기물발생량 산정, 사후환경영향 분석, 기존 오염배출 분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수행 및 보고’라는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1, 2차 입지 후보지 도출이나 입지타
    당성 조사 결과 작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
    장과 같이 설령 D가 다른 입지 후보지인 강동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기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가 편파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보고서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사유 2 내지 24]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이미 정해진 입지 후
    보지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을 뿐, 조사
    대상이 되는 입지 후보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컨소시엄
    이 직접 발굴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위법사유 
    2).
    나) 이 사건 보고서는 입지의 배제기준과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선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일률적
    으로 배제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보고서는 비오톱평가 1등급 보전입지나 
    하천구역이라는 배제기준을 각 입지마다 동등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위법
    사유 3, 4).
    다) 이 사건 보고서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의 기준 및 항목별 배점을 부여한 근거
    - 19 -
    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한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11점이나 부과하는 
    등, 각 평가요인에 대한 배점을 타당하게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법사유 5).
    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고서는 입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
    적 조건, 경제적 조건의 세부적 항목에 있어 공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지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위법사유 6 
    내지 24).
    평가
    항목
    세부항목 구체적 주장
    입지
    적 
    조건
    지장물 
    현황
    ‣ 실제 이전이 쉬운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건물이 철거와 관련된 권리관계
    의 분쟁이 적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하에 이전하기 쉬운 지장물로 분
    류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전문연구기관은 이 사건 부지에 현존하는 지장물인 ‘상암수소스테이션’을 
    고의로 누락하였음.
    환경기초시
    설 중복 
    여부
    ‣ 후보지 인근에 이미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입지 후보지 타
    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 항목
    에 3점만 배정된 것은 불합리함.
    ‣ 후보지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아닌 후보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기준으로 환
    경기초시설 중복 여부를 판정하게 한 것도 불합리함.
    사회
    적 
    조건
    간접영향권 
    외 2KM 
    주거 
    세대수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까지만을 조사 범위로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자의적인 기준 설정임.
    ‣ 후보지들간에 세대수 또는 거주 인구를 비교,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공동
    주택 1개동 평균면적’, ‘평균세대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1개동
    의 기준이나 세대수 산정의 근거 없음.
    ‣ 평가대상의 기준은 세대 수가 아니라 인구 수가 되어야 함.
    ‣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평가할 때 인근에 이미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 이 사건 부지의 간접영향권 외 주거 세대수 산정에서 DMC이안오피스텔 
    등 일부 건물의 세대 수를 누락하였음.
    ‣ 세대 수를 측정할 때 장래 입주 예정인 세대까지 포함함.
    주요 
    문화재 
    소재 여부
    ‣ 문화재보호구역 말고도 행위 제한을 수반하는 구역이 다수 있는데(개발제
    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평
    가기준에 포함시킨 것이 불합리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당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법적 ‣ ‘법적 저촉 여부 및 인허가 항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되
    비실명화로 생략
    - 20 -
    저촉여부 
    및 인허가
    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위 
    규제 여부는 평가기준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에 5점이나 부과
    한 것은 불합리함.
    인근 
    노유자시설 
    등 영향
    ‣ ① 조사범위(1km로 정하였으나 2km 거리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② 배점기준(1개소~7개소를 구분하여 배점을 달리한 이유를 알 수 없
    음), ③ 조사대상(노유자시설과 초ㆍ중등학교로 제한) 등이 합리적이지 
    않음.
    ‣ 이 사건 부지에는 조사된 시설 2개 외에 5개의 노유자시설 및 초ㆍ중등
    학교가 더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 있음.
    쓰레기수송
    에 따른 
    교통영향
    ‣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평균속도의 
    저하, 혼잡도 증가 등의 요소까지도 보다 상세하게 고려하였어야 함.
    환경
    적 
    조건
    경관 및 
    시설 노출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사업방향을 지하화로 계획하여, 평가는 
    시행하나 모든 입지 후보지 만점이 적용되는 등, 평가기준으로서 그 어떠
    한 변별력도 가지지 못함에도 4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부여한 잘못이 있
    음.
    수계에 
    대한 영향
    ‣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수가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시설의 수계에 대한 영
    향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2차 입지 후보지들 중 
    어느 후보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
    는 평가항목의 설정으로 인하여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대기질에 
    대한 
    영향(범위)
    ‣ 조사범위를 후보지 경계로부터 반경 1km로 한 것은 자의적 기준설정임.
    ‣ 이 평가항목은 주거시설과 노유자시설의 개수를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다른 평가항목(사회적 조건의 평가)들과 중복됨.
    ‣ 서울에 주로 북서풍이 분다는 중요한 사실이 고려되지 않음.
    악취에 
    대한 
    영향(범위)
    ‣ 악취에 관한 ‘인접 세대수’ 적용한 평가기준은 ‘간접 영향권 내 주거지 현
    황(9점 만점)’, ‘간접 영향권 외 주거 세대 수(300m 초과~1km 이내)(7점 
    만점)’ 항목과 중복되어 불합리함. 
    ‣ 다른 악취유발시설이 있는지 평가할 때 반경 1km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난지물재생센터와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도 악취유발시설로 포착되었어야 함.
    ‣ 다른 후보지인 제7후보지(강동) 인근에는 두 개의 악취유발시설이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 시설들은 사실 한 개의 시설임.
    기술
    적 
    조건
    부지조성 
    및 
    시공용이성
    ‣ 각 입지 후보지가 나대지 상태임을 가정하여 절∙성토량만을 기초로 평가
    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지에 각종 시설물 및 지장물이 존재한다는 사정
    을 반영하지 못함.
    기초지반상

    ‣ 각 입지 후보지가 아닌 그 인근의 시추주상도를 평가 근거로 삼은 점, 입
    지 후보지와 시추 지점 간의 거리가 후보지마다 다른 점, 시추 일자가 제
    - 21 -
    2)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21. 3. 25. 공고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은 
    ‘광역현황 조사 및 입지 후보지 도출’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컨소시엄은 용역 중간 보고 형식을 통하여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에 후보지 선정 경과를 그때그때 보고하였고,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중간보고
    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지 추가 조사를 논의하거나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각기인 점 등에 비추어, 항목에 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음.
    경제
    적 
    조건
    이주대책
    ‣ 입지 후보지의 사업장 등의 ‘개수’만 고려하였을 뿐, 해당 업체 등이 사용
    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 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한 사실이 없음.
    토지취득의 
    용이성
    ‣ 같은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피고가 각각의 공유자들과 토지 매
    수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한 명으로 
    보도록 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
    토지평균가

    ‣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의 점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여 위법함.
    공사비
    (부대 
    공사비 
    상승도)
    ‣ 기존 평가분야(입지적 조건 중 지장물 현황, 기술적 조건 중 도시기반시
    설, 입지적 조건 중 주변도로 현황과 접근성)에서의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여 선정하여,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각 점수를 재차 적용하
    였으므로 위법함.
    주민편익시
    설 이용 
    효과성
    ‣ 후보지가 속한 자치구가 아니라 후보지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의 구역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평가하였어야 함.
    ‣ 기존 주민편익시설이 4개 이상이기만 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리적이지 않음.
    ‣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존재하는 주민편익시설이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잘
    못이 있음.
    여열이용의 
    효과성
    ‣ 이격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세분화하면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거리 기준을 
    정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2km 범위 이외에 열수요처가 많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각 열수요처의 규모 등 구체적인 여열 사용 예상치를 고려하지 않음.
    ‣ 세대수(개소수)로 산입된 지역난방시설․공공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 22 -
    후보지를 전문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의 배제기준이나 각 세부항목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➀ 이 사건 보고서에서 선정한 
    배제기준이나 각 항목의 평가요인이나 배점 등은 전문연구기관에 그 설정에 관한 재량
    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➁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용역 중간 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배점의 기준을 직접 정하거나 수정을 지시하는 등, 배점을 
    정하는데 관여한 점, ➂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
    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이 반드시 타당성 조사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지선정 의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보고서의 입지 배제기준의 위법이나 각 세부항
    목에 관한 실체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하자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
    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
    하여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 폐기
    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는 적어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의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
    - 23 -
    적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의 절차적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별지
    관 련 규 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
    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
    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
    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
    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
    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
    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
    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
    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
    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 25 -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
    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1. 1. 12., 2021. 4. 13.>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
    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8. 대통령
    령 제312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입지선정지역 위원 정원 위촉기준
    가. 둘 이상의 시·

    ○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
    ○ 시·도의회 의원: 각 의회별 2명
    ○ 시·도 공무원: 각 시·도별 1명
    - 26 -
    ※ 비고
    1.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킨다. 다만,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
    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위 제3호 위촉기준란에서 "시·도"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4.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의회
    별 3명
    ○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각 시·도별 
    1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각 시·도별 
    1명
    나. 하나의 시·도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도의회 의원: 2명
    ○ 시·도 공무원: 1명
    ○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다. 둘 이상의 시·
    군·구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도 공무원: 1명
    ○ 시·군·구의회 의원: 각 시·군·구별 1명
    ○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시·군·구별 2명
    ○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라. 하나의 시·군·구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
    ○ 시·군·구의회 의원: 2명
    ○ 시·군·구 공무원: 2명
    ○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27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
    와 같다.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
    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
    ㆍ평가연구원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 28 -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
    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
    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
    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
    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
    다. <개정 2011.4.5>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
    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
    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
    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
    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
    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
    - 29 -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끝.
    거. 폐기
    물 · 분
    뇨·가축
    분뇨 처
    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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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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