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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 가처분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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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 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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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 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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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행 정 4 부
    결 정
    사 건 2024아14131 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이에 채권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
    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서울특
    별시 강서구의회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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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2. *.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B 소속 후보자로 출마
    하여 당선되었다. 
    나. 채권자는 2023. 1. 17.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복무
    기관명: 서울특별시 C시설관리공단, 소집일시: 2023. 2. 24. 09:00)’를 받았고, 2023. 2. 
    23. 서울특별시 C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단은 2023. 2. 24. ‘근무 중 정당소속 정치활동 전면 금지,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를 조건으로 하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부
    결재를 하였다. 채권자는 2023. 2. 24.경 소속 정당이던 B에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공
    단에서 사회복무요원(주차시설관리)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2. 27. 공단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공단은 2023. 2. 27. 채권자에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겸직사유: 대가성 없는 봉사·공익목적 활동
    ○ 수입발생 여부: 수입 발생
    ○ 겸직내용: 본인은 강서구의회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22. 7. 1.부로 의정
    활동 임기를 시작하였음. 사회복무요원 일과시간 근무 이후(18:30~23:00), 주말(토, 일)을 활
    용하여 강서구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이에 공익적 목적을 이
    유로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겸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마. 채권자는 2023. 3. 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3. 11. 24. 채권자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
    원 2023누*****호) 서울고등법원은 2024. 7. 1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으며, 다시 채권자는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두*****호) 대법원은 2024. 9. 13. 상고
    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2024. 11. 29. 채권자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 9호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채권자가 2023. 2. 27.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고(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이러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신청의 본안은 채권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
    인을 구하는 취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
    다(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2호 바목). 그런데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은 권
    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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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
    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의
    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직
    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
    는 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
    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 5 -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
    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
    지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
    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침익적 행
    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작용의 상대
    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무
    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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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
    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
    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가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
    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2항이 ’지방문화원장은 지방
    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법 제20조 제1호가 ’금융통화위원회 위
    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
    리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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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
    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
    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실제 
    공단은 2023. 2. 24. 조건부로 채권자에 대한 겸직허가를 승인하는 내부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3)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
    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공무
    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병역법 등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
    정이 없고,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역시 채권자가 사회복무
    요원이 직을 가지게 된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
    제로 2023. 4. 10. 채권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병역
    법 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채권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가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고,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채권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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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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