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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7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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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7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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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7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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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24구합776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변론

    2025. 3. 20.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있다.

    - 2 -

    . 원고는 연구 목적으로 2024. 1. 15.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통해 피고

    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성분 코드별로 도네피질(1486), 갈란타민(3852), 리바

    스티그민(2245) 주성분인 의약품이 각각 메만틴(1900) 주성분인 의약품과 중복으

    처방된 환자수, 사망자수, 사망자 평균 연령을 통계처리하여 제공하여 달라는 공공

    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4. 2. 원고에게원고가 신청한 정보는 단계의 데이

    가공 과정을 거쳐야 도출이 가능한 정보인데,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26 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요청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4. 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쟁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청취한 , ’원고가 신청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별도의 가공 작업이 필요해, 피고가 공공데

    이터법 26 3항에 따라 원고의 데이터 제공신청을 거부한 것에 이유가 있다

    판단하고서, 2024. 8. 12. 원고에게피고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이 이유 있다

    조정안을 제공하고 15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4. 8.

    13. 조정안 수락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15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았음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는 2024. 8. 27. 쌍방에 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4. 8. 16. 피고를 상대로피고의 2014. 8. 12. 공공데이터

    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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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

    1)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1

    ), 공공데이터법의 적용대상인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말한다(2 2). 한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정보공공기관이 직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

    테이프슬라이드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말한다(2

    1).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거부결정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비공개결정에도 해당하여 신청인이 정보공개법 19

    조에 따라 행정심판, 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법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고 분량이 방대한 공공데이터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ADR)로서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

    있다.

    2)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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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32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인과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고(32 4),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과 이용 합의를 권고할

    있다(32 5).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

    쌍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는 15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32 7). 쌍방 당사

    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일한 효력을 가지며(32 8),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33 2).

    위와 같은 공공데이터법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공데이터법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력의 행사 또는 거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2 1 1

    호에서 정의한처분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107 3항에서

    정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행정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공기관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였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거부처분이라고 수도 없다.

    .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2024. 8. 12. 원고에게 통보한 조정안이

    실상 원고가 신청한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는거부처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고를 상대로 ’2014. 8. 12. 공공데이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와 피고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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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을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정안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2024. 8. 12. 제시한 조정안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쌍방이 모두 수락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정안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

    것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2024. 8. 12. 조정안 제시가 행정소송(취소소

    )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없다.

    3) 다만, 피고의 2024. 4. 2.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20 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 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는 것은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법원의 2025. 2. 28.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청구취지 원인 변경을 신청하는 소송상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4. 4. 2. 공공데이터

    공거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소변경을 하더라도 사건 소의 흠은 보정할 방법이

    .

    3. 결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8 2, 민사소송법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사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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