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6. 11. 15:01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pdf0.61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772 -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docx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772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재단법인 A재단
피 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1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
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1.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
- 2 -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자 2013. 2.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
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1.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원고가 소유한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 종교용지 522㎡를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토지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에,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등 5필지 및 예배당 1동은 이 사건 정비구역
에 인접한 C에 각 위치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은 교회부지 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D교회(변경 전 명칭 (비실명화로 생략) E교회, 담임목사 F)의 목회 활동에 제공되
었다.
나.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1) 피고는 2018. 12. 27.부터 2019. 2. 22.까지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
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201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자산’이라 한다)
만을 권리내역으로 표시하여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9. 6. 29.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았고,
2019. 10. 2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종전 관리처분
- 3 -
계획’이라 한다). 종전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될 택지 중 *-*번
860㎡를 ‘종교시설1’로, *-*번 736㎡를 ‘종교시설2’로 각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교
용지’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제12항으로 “종교용지의 처분은 대토(代土)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동작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의해 정산한다.”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피고는 2023. 3. 11. 정기총회에서 기존 조합원에게는 평형변경 신청을, 기존 현
금청산대상자에게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합원 평형변경 및 청산자 재분양
신청 동의의 건”(제4호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3. 3. 29.부터 2023.
4. 27.까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평형변경 내지 재분양신청(이하 ‘이 사
건 재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토지등소유자이자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재단법인 G재단(이하 ‘H 재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I재단(이하 ‘J
재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K재단(이하 ‘L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종교부지 분양 희망
여부’에 관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피고는 J 재단, L 재단에 대해 이 사건 종교용지
를 대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 전인 2023. 5. 24.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전원에게 ‘분
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 및 분양추산액’에 관한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는데, 원고의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종전가액은 ‘8,641,733,700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추산액은 ‘876,739,706원’, 비례율[(총수입추산액 –
총사업경비)/종전평가총액]은 68.870%, 제사업경비에 따른 지급액은 ‘5,074,822,341원’
- 4 -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2023. 7. 15.
임시총회의 의결을 받았고, 2024. 1.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
경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위 총회 안내책자 중 ‘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 안건’에 첨부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
1. 분양설계 – 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참조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개별통지(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로 갈음. 전체 분양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한 공개 가능함)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통지(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로 갈음. 전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조합사무실에서 열람 가능.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한
공개 가능함)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
준으로 한 가격
- 개별통지(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로 갈음.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조합사무실에
서 열람 가능.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한 공개 가능함)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정비사업비 추산액” 참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개략적인 총괄내역 참조, 상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에서 열
람 가능(개인정보 제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제1장 분양설계
제3조 토지의 처분
2. 토지 지목의 변환
제5조 권리자별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6, 9, 14,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3.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2. 권리자별 관리처분
제12조 건축시설 등 수입 추산액
⑥ 종교용지 대토 및 매각금액 산정
사업구역 내 확보된 종교용지는 기존 종교시설에게 대토하기로 하며, 종교용지에 대한
매각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키로 한다. 또한 기존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
내용은 협약서 등을 통하여 최종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제13조 정비사업비(총 소요비용) 추산액
② 정비사업비 내역 – 세부내역 첨부서류(정비사업비 추산액) 참조
제18조 기타사항
⑫ 종교용지의 처분은 대토(代土)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동작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의해 정산한다.
비실명화로 생략
- 6 -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의 조합원 평형변경 및 청산자 재분양신청에 따른 조합원의 분양예정 공동주택 및
상가 변경,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종
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의 양립 가부)
1)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그 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그 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에 소
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
이가 있는 경우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진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분양신청 자산만을 권리내역에 포함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 그 권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
- 7 -
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분양과 별개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단순히 건축물의 수분양권만이 아니라, 정비사업
의 시행 및 권리분배 등의 주요 사항에 관한 총회의 출석, 발언, 의결권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
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종국적으
로 상실하게 되는 것인바(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도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는 분양신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구역 내 부동산별로 현금청산대
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
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대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게 되는 것이지, 부
동산별로 별개의 지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법도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9
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③ 도시정비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정비사업에 계속
- 8 -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이 정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
원들만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
와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마무리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
청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④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있은 이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
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
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하는 환
급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8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 이후 피고와
위 청산금을 수수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일부 종전자산에 관하여 먼저 청산금을 지급
할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통상 금융이익 상당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
나. 재분양 절차상의 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가 분양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총회 결의 등을 거친 경우에 재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에 관한 총회 결의에서 조
- 9 -
합원들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가 분양대상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총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교용지의 분양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 역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중 원고만 이 사건 종교용지 분양신
청 안내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종교용지를 대토보상으로
지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 사건 재분양신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다
른 종교단체와 차별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재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토지등소유자 중 H
재단, J 재단, L 재단으로부터 종교부지 분양 희망 여부에 관한 신청을 받고, 그 중 J
재단, L 재단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를 대토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교용지는 종
교시설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대토보상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일 뿐,
조합원 분양대상인 대지 및 건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면적’ 부분 등에는 공
동주택인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만이 분양예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종교용지
는 분양예정 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권리자별 관리처분’ 부분에서도 ‘분양’과
‘청산 또는 손실보상’(종교용지에 관한 대토 2개를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
- 10 -
② 종전 관리처분계획 제10조 ‘기타사항’ 제12항은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하여 ‘종
교용지의 처분은 대토(代土)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 제18조 ‘기타사항’ 제12항도 같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건축시설 등
수입 추산액’ 제6항은 사업구역 내 확보된 종교용지는 기존 종교시설1)에게 대토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토’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와 구분된다.
③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재분양신청에 따라 이 사건 종교용지를 대토로 지급받기
로 한 J 재단, L 재단을 여전히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재분양신청 과정에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현금청
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교용지 분양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
고와 H 재단, J 재단, L 재단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종교용지가 조합
원 분양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종교용지에 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조합원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 제18조 ‘기타사항’ 제12항(이하 ‘종교용지 대토규정’이라 한다)은 현금청산 방법 내
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인 대토보상의 배정기준
이나 협의시점 등을 규정하지 않았고, 종교용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종교용지를 대토
로 받은 이후 종교시설을 보유하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비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존 종교시설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 11 -
않았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를 비롯하여 종교용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종교용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 내지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도시정비법령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
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교용지의 처분과 대토보상 방법에 관하여도 상당한 재량을 갖고 관리처분계획의 내
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령상 종교용지의 처분에 관한 별다른 규
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자신이 종교용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종교용지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신의 지위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용지
대토규정에서 말하는 ‘종교용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확보한 이 사건 종교용지를 말
하는 것이지,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교용지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대토보상으로 지급하는 토지인 점과 조합원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교용지 대토규정
이 원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신청에
따른 부동산 배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와도 관련이 없다.
③ 피고는 이미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기
- 12 -
존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내용은 협약서 등을 통하여 최종 총회에서 결
정’한다는 점(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6항)과 대토보상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변
동사항이 있을 경우 ‘동작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의해 정산’한다는 점은 정하고 있다. 그밖에 구체적인 대토 보상 내용은 피고와
대토보상 대상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총 소요비용) 추산액‘ 부분, ‘사업비예
산 및 추정비례율 비교’ 부분, ‘자금운용계획’ 부분 등에서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에서 현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바, 종교용지 대토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
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정 통지 사항의 누락 및 의결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라 한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가격’이라 한다) 등
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4조 제5항2),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45조 제1항 제10호, 이하 ‘이 사건 통지 규정’이라 한다).
2) 도시정비법이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치하였다.
- 13 -
이 사건 통지 규정에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각각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 전에 원고에게 원고의 분양
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만을 문서로 통지하였을 뿐, 다른 조합원에 관한 분양
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
항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권을 침해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통지 규정에 따라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
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 과정에서 통지를 받는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
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
하도록 하는 취지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한 자신의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
처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도시정비법은 이 사건 통지 규정 외에 분양신청에 관한 사전통지 시에도 토
지등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단계에서 사
업시행자에게 통지의 상대방인 각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전체 분양대상자의 각 분담
- 14 -
금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호는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정하고 있고, 여기서도 “분양대상자별” 분담
금 추산액이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의미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 해석의 정합성 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
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지 규정의 “분양대상자별”의
의미를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지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호의 “분양대상자별”과 달리 해석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 규정의 통지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이란 전체 분양대상자가 아닌 통지를 받는 분양대상자의 분양예정자
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통지 규정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자신의 분양내역에 대한 정보를 넘
어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분양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통지 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할 대상에 ‘분양대상자의 성명’(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이나 분양대상
자를 특정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전체 분양대상자의 각 종전자산 가
격 등은 통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
(4)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 과정에서 각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비례율[(총수입추산액-총사업경비)/종전평가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징수/지급액’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재분양신청 안내책자에서 ‘분양대상자별
개략적인 분담금의 산정 기준, 비례율 산정 방법, 조합원분양 공동주택의 규모별 분양
가액 추산액, 근린생활시설의 각 분양가액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개략적인 분담금 예
시’ 등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안내책자에도 ‘조합원 전체 종전자산 가액과 전체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 공동
주택의 호수별 분양가 추산액, 부대복리시설의 호수별 분양가 추산액’ 등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
(5) 피고가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분양대
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는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므로, 조합원으로서
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
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
견을 들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
회책자에서 조합원들에게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은 조합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6)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
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
- 16 -
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
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변
경 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모든 정보를 해당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소집 통지 당시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통지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후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바, 조합이 공람
이나 정보공개절차를 넘어 관리처분계획 사전통지, 총회 안내자료,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고시 이후 통지 등에서 일일이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 등을 포함한 자료
를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 당시 분양대상자들에게 다른 분양대상자 전
원의 각 종전자산 가격 및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도시
정비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
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별지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8 -
별지2
관계 법령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
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
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
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19 -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 20 -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
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
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
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
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
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21 -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서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
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22 -
②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5조(통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
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
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
- 23 -
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
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제1항의분양신청 기한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7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2025.06.1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365 - 파면처분취소 (2) 2025.06.1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3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 2025.06.1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 2025.06.1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771 - 장의비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3) 2025.06.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