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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3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6. 11. 13:5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3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0.1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3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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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8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1. 2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이하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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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C연탄에서 2007. **. *.부터 2010. *. **.까지(약 2년 8개월), D에서
2010. *. *.부터 2014. **. **.까지(약 4년 4개월) 근무하는 등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함.
- 2017. 7. 1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음.
- 2022. 7. 23. E대학교 F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 8. 4.
G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 10. 18.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파킨슨병.
다. 피고의 2023. 3. 28.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 E대학교 F병원장, E대학교 H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
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외
에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
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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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함.
○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음. 해당 표에서 보듯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고인의 만성폐쇄
성폐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고, 고인은 2019년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2010. 9. 1. 2010. 12. 20. ~ 2010. 12. 24. 0/0 tbi F2(중등도장해)2014. 12. 24. 2015. 5. 12. ~ 2015. 5. 14. 0/0 tbi F3(고도장해)
2016. 5. 16. 2016. 5. 24. ~ 2016. 5. 26. 0/0 br, tbi F2(중등도장해)
2017. 5. 29. 2017. 7. 4. ~ 2017. 7. 16. 0/0 br, tbi, pt F3(고도장해)
2018. 7. 9. 2018. 8. 28. ~ 2018. 8. 30. 0/0 ec, tbi, pt F3(고도장해)
2019. 9. 4. 2019. 11. 5. ~ 2019. 11. 7. 0/0 em, bu F3(고도장해)○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에 걸릴 경우 치료도 어려움.
○ 실제로 고인은 2014. 2. 4.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2019. 4. 6. 상세불명의 폐
렴으로 치료받았고, E대학교 F병원과 G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음.
○ 고인은 2015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고인은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 6. 13.경에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조기 또는 지팡이를 이용
하여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파
킨슨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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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으로, 고인의 폐렴의
악화에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외에 중증의 만성폐쇄
성폐질환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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