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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5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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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5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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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5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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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24구합695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특허청장

    2025. 3. 13.

    2025. 3. 27.

    1.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문서 정부법무공단 관련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별지 2 기재비공개대상 정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문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4. 5. 13.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문서(이하 사건 문서 한다)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2 1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제외하여 해당 문서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이하 사건

    한다)만이라도 제공하여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24. 5. 27.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사건 소로써 다투는 정부법무공단 관련 부분을 사건 비공

    개결정이라 한다. 한편, 사건 비공개결정 당시에 피고는원고가 요청한 법률자문

    비용은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7 1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되었음 알리면서 해당 규정을 함께 첨부하여정보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목을 붙였

    으나,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보부분공개

    해당한다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공공

    - 3 -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

    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9

    1 7호로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9 1 7호가 정한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타인에게

    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정보공개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13101 판결 참조).

    .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아래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정보 별지 2 부분은 정보

    공개법 9 1 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있으나,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

    1) 사건 문서는 특허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법무법인 B, 법률사무소 C,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자문업무에 관한 비용 지급을

    - 4 -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로, 자문기관별 법률자문 검토의견서와 함께 법률자문료 청구

    공문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요구된다.

    리고 피고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자문 사건의 내역 그에 대해 지급된 자문

    료의 내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

    지와 관련된 정보로서,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일정 액수의 수임료를 지급받는

    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도 해당 수임료가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7 1

    따라 건당 30만원의 정해진 액수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정부법무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사건 정보 정부법무공단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별지 2 .

    ) 정부법무공단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건 정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부분(별지

    2 .) 정부법무공단이 개별ㆍ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고유의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표명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자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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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관련이 없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을 분리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한다. 따라서 사건 비공개결정 별지 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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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문서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2. 비공개대상 정보
    비실명화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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