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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5.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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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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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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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949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3. 14. 자 14,140,9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2024. 6. 
    17. 자 13,896,0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2024. 11. 26. 자 26,322,700원의 부당
    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2023. 11. 19. 23:16경 제주시에 있는 ‘B도로’
    에서 운전면허 없이 (비실명화로 생략)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
    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옆 난간 쪽으로 쓰러졌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11번~12번 골절 및 해당 부위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2023. 11. 19.부터 현재까지 C병원,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
    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4.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순번 처분일자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원)
    1 2024. 3. 14. 14,140,900
    2 2024. 6. 17. 13,896,090
    3 2024. 11. 26. 26,322,700
    - 3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무면
    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
    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
    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
    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서 정한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
    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등 참조). 즉 소득수준이나 
    질병 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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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헌
    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등 참조) 및 이를 위한 국민 모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법상의 제재로서의 보험급
    여 제한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보험사고의 유일
    한 원인이 되거나 또는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사유를 들어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
    고 이에 대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행정
    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오
    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급
    여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무면허운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
    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운전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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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규정
    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
    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
    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상 특례를 부여하되,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 자체
    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
    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중과
    실이 아닌 경과실로 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
    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
    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
    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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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경험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산간 지역에 위
    치한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3. 11. 19. 6시경 제주도청 자연재난과에
    서는 “산간도로에는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
    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기상상황정보를 발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시각은 2023. 11. 19. 23:16경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단순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조향·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
    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
    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
    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
    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 8 -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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