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5. 20. 17:55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pdf
    0.19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59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처분(직무정지 3
    월 상당)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22. 7. 6.경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인 B㈜(변경전상호: C㈜, 이하 ‘D’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D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였고, 2023. 8. 1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처분 사전통
    지서’를 보내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처분을 할 예정임
    을 통보하였다. 
    ※ 유의사항: 아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피고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이하 ‘제1위반사항’이라 한다)
    D는 2017. 9. 28.~2022. 6. 7. 4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인 ㈜E의 
    73개 대출중개상품에 총 780억원을 투자함. 원고가 배우자 F 명의로 ㈜E에 2억원을 출자하
    는 등 피투자회사인 ㈜E 설립에 관여하였고, 원고 및 배우자 회사 명의로 ㈜E의 대출중개상
    품에 총 91.6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D는 자신과 펀드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
    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지 않고, 원고를 투자심의위원장으로서 투자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미리 투자
    자에게도 알리지 않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2.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이하 ‘제2위반사항’이라 한다)
    D는 2021. 1. 1.~2021. 4. 13, 2021. 7. 23.~2021. 8. 1., 2021. 8. 14.~검사종료일 현
    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3.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이하 ‘제3위반사항’이라 한다)
    - 3 -
    다.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그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20]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제2위반사항만을 기재하였고, 하단에 ‘원고는 제2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문책사항이 경합함에 따라 직
    무정지 3월 상당으로 1단계 가중’이라는 문구를 기재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3. 9. 
    13. D와 원고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며 그 의결서에 원고에 대한 ‘조치사유’로 제2위반
    사항만을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처분서’를 보내며 자본시장법 제422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는 2021. 11. 15.~2022. 3. 30. 원고의 유튜브 계정에 원고 본인 및 회사 직원이 출연
    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5개 펀드 상품에 관하여 투자광고를 함. D는 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관련 준수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1. 조치내용
    - 원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 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 이상 경합되어 「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
    - 법적근거: 자본시장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 4 -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D보다 원고에게 먼저 하였는데 이는 자본
    시장법 제424조 제3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보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은 ‘피고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
    임ㆍ퇴직한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가 2023. 12. 7.경 D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24조 제3항
    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처분의 통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D가 아
    닌 원고에게 먼저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통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의2 위반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보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므
    「금융투자업 규정」 제2-6조 제1항 및 [별표2] 제1호 마.목
    2. 조치사유
    가.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D는 2021. 1. 1.~2021. 4. 13., 2021. 7. 23.~2021. 8. 1., 2021. 8. 14.~검사종료일 현
    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음
    - 5 -
    로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
    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의2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을 제14, 15호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2023. 9. 18. D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하며 임직원의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다음날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융감독원장은 위 시행세칙 제65조의2에서 정한 절차
    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처분사유의 확정
    피고는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제1∼3위반사항 전부가 처분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제2위반사항(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본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제
    24조 제1항) 처분상대방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여기에
    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말한다(제21
    - 6 -
    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
    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
    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
    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
    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항고소송
    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는 처분사유로 제2위반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근거 
    법령도 제2위반사항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등만 기재되어 있
    을 뿐이다.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
    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
    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각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규정이 각각의 처분사
    유이며, ‘위법․부당행위가 3개 이상 경합된 경우에 그 중 책임이 가장 중한 사항에 해
    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한다’는 것은 처분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처분양정방
    - 7 -
    법을 정한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되는 각각의 ‘위법․부당행
    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규정을 우선 제시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이에 적용한 처분양정기준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2위반사항과 경합하는 나머지 2개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규정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사유 경
    합 시의 처분양정기준을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문구만을 근거로 
    제1, 3위반사항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제1∼3위반사항이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와 동시에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원장 결재, 피고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금융감독원의 심의, 피고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분상대방으로서는 처분서에 최종적인 처분사유
    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심의․의결을 거치면
    서 철회․변경․추가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는, 전문인력 숫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
    로 제2위반사항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자본시장법령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이라는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 8 -
    하고(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4호), 금융투자업자는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하며(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6조 제11항). 그 위임에 따른 금융위원회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별표2] 제1호 마.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최소 3명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3) 을 제9,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21. 1. 1.∼2021. 4. 13., 
    2021. 7. 23.∼2021. 8. 1., 2021. 8. 14.∼검사종료일까지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2명만 
    보유한 사실, D 인사팀 직원은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
    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법령에 규정된 최소인원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D는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최소보유 인원을 지키
    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는, 자신이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감독자에 불과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투자자문․일임업자에 관한 제재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제재양정 자체도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처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
    - 9 -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애초부터 피고는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제2위반사항)과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제1위반사항), ‘금융상품 광고 준수의무 위반’(제3위반사항)을 경합하여 가중된 제
    재를 하려 했던 것인데, 그중 제1, 3위반사항이 처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제재 
    양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고가 전문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짧진 않으나 위반인원이 1명에 불
    과하고, 그 무렵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문인력 확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의 제재양정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고 역시 전문
    인력 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문책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감독자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3단계 감경할 수 있고(제52조 제3
    항), 이때 행위자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 업무의 성질
    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감독자란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금
    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제
    52조 제1항, 제2항). ①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전문인력 유지의무에 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해태하였을 뿐, 인력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위 규정상 행위자와 별도로 감독자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행위자로서의 판단요
    소인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은 실무관리자로서의 최종 의사결정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대부분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감독자’에 해
    - 10 -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감경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
    미, 기능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
    이지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
    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제2위반사
    항) 인정 여부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해 본 이후에야 판단가능한 사항이고, 제재처
    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제재처분양정기준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목적․태양․정도․결과 등 제반 형량요소들
    을 심리해 본 이후에야 비로소 판단가능한 사항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의 위법사유들은 모두 주장 자체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그 하자가 
    - 11 -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취소청구만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취소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
    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
    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또는 제
    20조ㆍ제117조의4 제8항 및 제249조의3 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
    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 -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⑤ 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
    항 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
    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
    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
    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01.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 금융투자업 규정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2]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
    (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 14 -
    있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
    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
    어서는 책임의 성질ㆍ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4. 감독자 :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
    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5조의2(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내용(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
    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