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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84 - 자동차 안전검사 거부처분 취소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5.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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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84 - 자동차 안전검사 거부처분 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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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84 - 자동차 안전검사 거부처분 취소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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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484 자동차 안전검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게 한 자동차 안전검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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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
    하지 못하는바(제29조 제1항),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는 자동차의 구
    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성능 등을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4호 참조)이 자동차안
    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하고(제30조 제
    1항),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
    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30조 제2항), 이와 같
    이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
    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나.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을 마친 자로, 2022. 
    10. 7. B 경매사이트에서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낙찰 받
    아 2022. 10. 11. 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22. 12.경 B을 출발하여 
    2023. 2.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2023. 4. 5.경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2023. 7. 27. 성능시
    험대행자인 피고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기술검토를 받은 후, 2024. 
    3. 27. 안전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동
    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3이 정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안전검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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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기술검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한 
    이상 피고는 이를 접수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면 부적합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
    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절차적으
    로 위법하다.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규칙의 부칙 등에 관한 해석상 
    이 사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유로 피고가 안전검사를 거부한 것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안전검사의 선행검토 단계인 
    기술검토에서부터 부적합을 확인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안전검사를 신청할 신청권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검사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고 설명한 것일 뿐인바, 이는 사
    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는 기술검토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기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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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
    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
    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
    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안전검사를 거부한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중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
    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하
    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5. 2. 18.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는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기술검토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 자동차의 외관도, 차대번
    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등의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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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제1항),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
    시험대행자는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
    능한지 여부,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신청
    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이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
    검사의 종류 및 신청)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가 
    있고(제1항),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에 기술검토서 사본, 
    자동차의 외관도, 자동차 제원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 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제3항),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
    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동차제작자등에게는 당연히 그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발급한 기술검토서 사본, 자동차 제원표 등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각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자동차는 2024. 3. 27. 안전검사 대
    상 명단에 연번 16번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피고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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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접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
    한지 판단을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등에 해당
    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안전검사 접수 자체를 거부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거
    부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는 자기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
    적 행정절차로, 이미 이 사건 자동차가 기술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상 원고에
    게는 안전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규
    정 등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에 관한 기술검토를 거친 이상 그 사본을 첨
    부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술검토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 미장착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검토를 신청하
    면 성능시험대행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36조), 이
    러한 기술검토에는 애초에 적합, 부적합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바(‘차대번호표기내용의 
    적정성’의 적합, 부적합 여부만 판단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
    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기술검토서 사본 등을 첨부하면 충분하고(제37조 
    제2항), 기술검토 결과 해당 차량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안전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은 달리 없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이 성능시험대행자
    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기술검토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
    추어 보더라도,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 신청 당시 제출된 기술검토서 내용을 포함
    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피고 주장처럼 기술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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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만이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 내부 
    규정인 인증검사업무지침(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446호. 이하 같다)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지침에 의하면, 인증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접수하면 기
    술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
    게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제7조, 제9조 참조), 제작자등이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아 제작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동차안전검사
    신청서와 기술검토서 사본, 자동차 제원표, 자동차 외관도 등의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에 접수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한편 이후 2024. 12. 6. 개정된 인증검사업무지
    침(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527호) 같은 항 단서에는 위 첨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의 접수를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인증업
    무담당자는 안전검사가 신청된 이상 기술검토서의 내용 확인 등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제18조 제1항)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검사촬영장면 등을 포함하여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제18조 제5항), 안전검사 결과 자동차규칙 등에 부적합하
    다면 해당 자동차를 부적합 처분하고 그 결과통보서를 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제6항, 제20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검토서 사본을 제
    출한 이상 피고는 안전검사 신청을 접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검사 결
    과 자동차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적합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안전검사 신청 
    단계에서 기술검토서의 내용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
    한 기술검토서(갑 제8호증)의 ‘자동차안전검사시 주요 확인사항’ 란에는 원고가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하여 안전검사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모델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일성 확인을 위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내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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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검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그 아래에도 “수정내용은 안전검사 전에 조치하기 바랍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달리 기술검토 결과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장착으로 인해 안전
    검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단지 ‘승용자동차에는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TPM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을 설
    치하여야 합니다’라고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확인내용’ 중 하나로 ‘제
    동관련 기준(AEBS 설치 등) 만족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
    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안전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그 기술검토 내용만으로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처
    분될 것과 그 결과 자기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소송에서 취소를 구
    하는 대상은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안전검사에 대한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 즉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
    는 사정은 이 소송에서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검사 실시
    를 요청할 수 있거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그 
    과정에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인증검사업무지침 제10조 제1항. 
    기술검토위원회는 인증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분석 및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피고 연구원의 내부직원으로 구성되
    는 내부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위원회가 운영되고(위 지침 제11조), 원고
    와 같은 소규모제작자가 자기인증 관련 신청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는 내부위원회가 
    맡으나(위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제작자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회가 재
    - 9 -
    심의 할 수 있다(위 지침 제12조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안전검사 자
    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는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기술검토서 사본 등 법령에 
    규정된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안전검사를 신청한 이상 이를 접수하여 안전검사
    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
    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안전검사 신청 자체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나. 판단 범위에 관한 보론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상자동
    제동장치 미장착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될 것임이 명백
    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사실상의 안전검사 
    부적합 처분으로 보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
    할 수도 있겠으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이 사건에서 소송경제적인 면만을 앞세워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사가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의 위법에 관한 판
    - 10 -
    단만을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즉, 원고는 자동차규칙 부칙의 해석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실체적 위법 주
    장을 하고 있기도 하나, 동시에 ‘피고는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이상 접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
    부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하다’거나(소장 8쪽), ‘기술검토서의 발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처분성 있는 안전검사상 부적합 통보를 받아야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피고 검사소를 방문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접수조차 받지 않고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2024. 10. 
    17. 자 준비서면 8쪽) 절차적 신청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 실체적 위
    법과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하고 있어(소장 및 2025. 3. 18. 자 준비서면), 원고의 의사가 오로지 이 사
    건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의 위법만을 판단하여 달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처럼 당
    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섣불리 소송경제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안전검사에서 적합 처분을 받을 가능성과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자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자동차관리법령은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모든 자
    동차제작자등에게 일단 안전검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인증검
    사업무지침에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
    여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동차제
    작자등은 재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기술검토위원회(여기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
    되는 외부위원회도 포함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검사 결과를 검토해 볼 기회도 가질 
    - 11 -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관리법령이 안전검사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원고의 실체적 권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비실명화로 
    생략)를 기반으로 한정판 튜닝을 한 자동차인데, 자동차규칙 부칙에 따르면 (비실명화
    로 생략)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형식의 이 사건 
    자동차 역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가 없다고 하여 ‘동일 형식’에 관한 주장을 하
    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제
    작자등이 다르더라도 동일 형식의 자동차를 판단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
    존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와 동일 형식의 자동차로 인정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적극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성능시험대행자인 피고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한 적 있는바(갑 제9호증), 그렇다면 안전검사를 신청한 원고에게는 
    안전검사와 그 후속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기존 수입되고 있던 자동차와 동
    일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등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처분 받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안전검사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거나, 실체적 위법이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이 아니라고 보는 것(특히 원고가 그러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지 명백하지 않는데도)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에 앞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적 신청권 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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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위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
    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 및 행정작
    용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적법절차 원리(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마저 있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
    기 어렵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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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
    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
    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
    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
    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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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5. 2. 18.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생략)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
    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
    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
    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
    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
    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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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
    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
    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
    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
    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
    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
    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인증검사업무지침(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44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업무규정」 이 정하는 자동차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술검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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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
    자등" 이라 한다)가 직접, 우편, 모사전송, 전산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기술검토(이하 "기술검
    토" 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 이라 한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
    만, 제작자등이 직접 전산을 이용하여 기술검토신청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의 경우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 
    구성도 포함)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경우
    에 한함)
    6. 기타 시행규칙에 정하는 서류
    제7조(기술검토의 기준 및 방법) 
    ① 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자동차 및 자동
    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자기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제출된 서류
    에 대하여 자동차의 제원,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성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 여부
    의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의) 
    ① 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규칙의 특례를 적용해야 할 경우 
    2. 타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경우
    3. 그 밖에 안전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구조장치를 갖춘 경우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조회된 의견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세부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정하는 기술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기술검토서의 발급) 
    ① 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작자등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협의 또는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 17 -
    에는 그 업무협의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감사규정」 및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 기술검토서를 발급하
    여야 하며 제작자등이 우편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제작자
    등이 전산으로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발급한 것으로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기술검토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절차) 
    ① 업무담당자는 제작자등이 기술검토 및 제2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가 있어 이의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기
    술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같은 지침 별표1에 따른다.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작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법 제30조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인증검사 업
    무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분석 및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구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위원회와 외부전
    문가로 구성되는 외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기술검토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위원회) 
    ① 내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규정한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등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 및 자동차규칙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 
    3. 소규모제작자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의 자기인증 시험항목 등의 심의
    4. 소규모제작자가 제출한 자기인증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의 심의
    5. 소규모제작자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및 소규모제작자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자문
    6. 자기인증 관련 소규모제작자가 신청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내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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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은 인증검사 담당 부서의 3급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은 자기인증 업무 이해도가 높은 연구원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연구업무에서 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명 이내로 연구원장이 선정한다.
    3. 간사는 인증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내부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내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외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
    함한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위원장은 이의제기 신청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거나 신청인이 위원회 출석을 희망하는 
    경우 출석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외부위원회) 
    ① 외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부위원은 제14조에 따른 대학교수 등 자동차관련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
    구원장이 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간사는 내부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② 외부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및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연구원장이 소집하며, 위
    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이의제기 신청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거나 신청인이 위원회 출석을 희망하는 
    경우 출석토록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한국특장차산업협회의 회원사 관련 안건 심의 시 해당 
    협회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위원의 자격)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책관련 공무원으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
    로서 자동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해당직에 있거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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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근무 중인 자자
    5. 10년 이상 자동차분야 업무에 종사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
    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을 갖춘 자
    6.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
    하는 자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업무담당자는 제작자등이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아 제작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 안
    전검사"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3. 자동차의 외관도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함)
    5. 미완성자동차 자동차제작증(미완성자동차를 기반으로 특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6.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자동차에 한함)
    ② 업무담당자는 제작자등이 기술검토를 받아 해당 차종에 대하여 최초로 제작한 자동차에 대
    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최초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계속하여 생산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계속안전검사"
    라 한다)로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최초안전검사를 받아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2대 이상 계속안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
    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검사신청 대수와 차대번호 내역 등을 일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대상자동차가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관세청대국민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입면장 또는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
    다.
    제18조(안전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업무담당자는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제원측정,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
    성, 기술검토서의 내용 및 자동차제원표의 확인 등을 자기인증고시 별표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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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기검사: 사이드슬립측정, 제동력시험, 전조등시험, 경적소음측정, 창유리 가시광선투과
    율측정,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
    2. 계측검사: 제원측정, 중량측정 및 하중분포
    3. 육안검사: 동일성확인, 구조 및 장치의 자동차규칙 적합여부 등 
    ③ 업무담당자는 최초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기, 계측기, 서류 또는 육안 등
    으로 자동차규칙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기 
    또는 계측기검사를 생략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계산식 또는 육안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 최대안전경사각도, 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 창유리 등의 자동
    반전장치 및 각종 등화장치의 광도와 색도 등 육안으로 자동차규칙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원동기배기량, 출력 등 자동차를 분해하여야 검사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3.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4.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사장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④ 업무담당자는 제작자등이 최초안전검사를 완료하고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계속안
    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규칙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해
    당 자동차와 최초안전검사를 시행한 자동차와의 동일형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등 최초안전검사에서 자동차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안전검사 시행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자기인증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
    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검사촬영장면 등을 포함하여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자동차규칙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부적합 처
    분하고 해당하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검사의 실시) 
    ① 안전검사는 연구원 및 안전검사 시설을 확보한 공단의 지정된 검사소(이하 "검사소" 라 한
    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속안전검사에 한한다.
    ② 안전검사의 업무시간은 검사기기 준비·제원통보서 발급 등을 감안하여 연구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3항의 안전검사 출장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검사증의 발급 등) 
    ①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하고, 해당 자동차
    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안전검사의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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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및 자동차제원표를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자동차가 안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한 후 전산에 그 결과를 입력하고, 자동차안전검사표 사
    본 및 같은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 결과(부적합)통보서를 제작자등에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은 부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자동차를 시정하거나 제원을 정정한 후 발급받은 자동
    차안전검사표 및 자동차안전검사 결과(부적합)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검사장소에 재
    검사 또는 연구원에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작자등은 최초안전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이 자동차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제원표 등의 내
    용만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정된 외관도, 전
    산화일 및 자동차안전검사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자동차안전검사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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