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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92 -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9. 22:29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92 -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pdf0.2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92 -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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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792 훈련비지원율인하처분 취소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68호) 중 [별표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 제1항
관련)’의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을 취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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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를 교육․양성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자 내지 대표
자이다.
나. 피고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
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등의 위임에 따라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24. 1.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
호(2024.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별표4] ‘직종평균 취업
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 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4]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
한 부분을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제46조 제1항 관련)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돌봄
서비
스
훈련
과정
외국어
ㆍ
법정
직무
과정
K-디지털
크레딧
ㆍ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
링(크
레딧)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
미만
대
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10% 50% 90% 100%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
원제도
Ⅱ유형 중
70%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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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규정은 직종 평균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대상별 훈련비 지원율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뿐,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규정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피고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훈련기관 운영자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규정은 훈련기관이 아니라 훈련생에게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고시규정으로 인해 훈련기관 운
영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고시규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
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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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
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
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
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훈련비 등 지급을 신청하면(제53조 제2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3조 제3항), 이때 지급되
는 단위기간1)별 훈련비 지원액은 훈련과정에 따라 이 사건 고시규정에 규정된 훈련비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훈련비 지원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 일정한 내용의 훈련과정에 대하
여는 횟수를 한정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거나,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
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제46조 제1 내지 4항), 훈련과정 수강에 대한 당해 훈련
생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제47조 제1항), 훈련생의 취업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제
1)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이 사건 고시 제
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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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규정은 일반훈련생의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수강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훈련비 지원율
을 10%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시규정만 놓고 볼 때 개별 훈련생이나 훈
련기관이 어느 정도의 훈련비 지원액을 받을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수령하는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훈련비 검토
및 지급 결정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규정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적격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
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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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평생직업능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정하는 한편,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
는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 등은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 내용은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인정일 등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훈련과정을 국가기
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계좌제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돌봄서비스 훈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이 포함된 특화 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9조), 위와
같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심사평가기관의 심사를 거
쳐 피고의 인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인정 결정을 받은 내일
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시규정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 외에 이 사건 고시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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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이 사건 고시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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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원고들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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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
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
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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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
련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
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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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
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
비 및 교사ㆍ강사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
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
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
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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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
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
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
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
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
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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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
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
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
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
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은 제외한다)
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
4. 외국어훈련과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
가. 일반고 특화과정
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다. K-디지털 트레이닝
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마.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바.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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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
자.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ㆍ제17조에서 정한 요건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
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
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훈련기
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제21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
① 심사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사결과를 HRD-Net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내일배
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
인정통지서에 따라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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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심사
계획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결과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훈련비)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정부승인 훈련비: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
인된 훈련비
2. 추가 부담 훈련비: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
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다만,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훈련비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
① 훈련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훈련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가 제43조에 따른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비목별 훈련비 세부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은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훈련기관에 "정부승인 훈련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
를 제43조에서 정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보다 우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훈련비 지원액)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2.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3.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은 제1호, 인터넷원격훈련은 별표 7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단가× 해당 콘텐츠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
원율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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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
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단 제14조에 따른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훈련비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제5호제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제5호제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
5.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는 경
우
6. 제19조제1항제5호제아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3(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
여 줄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
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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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
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
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제47조(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 퍼
센트를 훈련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기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
제53조(훈련비 등 지급절차)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
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
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제2항
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은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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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한
다. 이 경우, 제휴카드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휴카드사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 등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제46조 제1항 관련)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 끝.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돌봄
서비스
훈련
과정
외국어
ㆍ
법정
직무
과정
K-디지털
크레딧
ㆍ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
링(크레
딧)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
미만
대
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10%
50% 90% 10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
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
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90%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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