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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3: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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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65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신의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7경 울산 남구 신복로 74, ‘신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쇠정사거리 방면에서 ‘문수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방면으로 불상량의 술을 마
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캡
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
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40경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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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일 : 2019. 11. 30.)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시금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22. 7. 20. 접수 참고자
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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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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