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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89(분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2. 4. 03: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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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89(분리)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 1.가. A, (71****-2), 강사
검 사 박민경(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B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C(남, 9세)
은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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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 가중처벌)
가. 신체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딱풀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5:20경 위 어학원에서 수업 중 피해아동이 모르는 단어
의 철자와 뜻을 반복해서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손에 들
고 있던 마커펜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에서 피해아동
이 수업시간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생략)”라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위 어학원에서 형용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영어 이
름인 ‘D’을 주어로 하여 “(생략)”라는 등의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피해아동을 비롯
한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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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
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
임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가 림프
종 4기로 암 투병 중이어서 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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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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