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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2022초기366 -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0:09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2022초기366 -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2022초기366 -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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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0 사기, 변호사법위반
2022초기3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3년생, 남, 기타
검 사 김윤정(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심규명
배상 신청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 B사 소속인 조계종 승려(법명 :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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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D암에서, 피해자 E종중(이하 ‘피
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
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G 변호사가 있으므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H의 자제분이 대법관에 임명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수사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모란지점 주차장에
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재차 F에게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이기게
해주겠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숍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변호사나 대법관의 부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
었으므로, 위 변호사나 대법관에게 부탁하여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을 피해자 종중에게
유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
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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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삼성더스 타워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등에게 힘을 써서 피해자의 딸을 수시전형인 불교
추천 인재로 넣어주겠으니, 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입학처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동국대학교에 불교추천 인재로 입학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 위
삼성더스 타워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 2020. 9. 18.경 경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 2020. 9. 25. 위 삼성더스 타워빌딩 지하주차장에
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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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등
으로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대법관에게 관련 소송에 대해 청탁해 준
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사립대학교 입학처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여할 의사
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사기 내지 변호사
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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