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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2. 1. 01: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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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748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A (76년생, 남), 회사원
2.가.나.다. B (72년생, 남), 회사원
3.가.나. C (74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70년생, 남), 회사원
5.가.나. E (57년생, 남), 무직
6.가.나. F (65년생, 남), 회사원
7.다. 주식회사 G
8.다. H 주식회사
9.다. 주식회사 I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C, E, F, H 주식회사, 주
식회사 I
검 사 이성화(기소), 이자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경(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 B, D, H 주식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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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오정한, 장현철, 우승학
변호사 김범석(피고인 C, 주식회사 I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담(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백승재, 문지영
법무법인 차원(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인철, 하희진
법무법인 정향(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진영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214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F,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하 원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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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 전부의 무죄 부분)2)
가)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으로 평가받았다
는 부분에 대하여, J의 ‘계측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7. 10. 11., 2017. 10. 18. 어스
앵커의 긴장력이 허용 긴장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하
면서 하단 어스앵커를 제거하면 나머지 어스앵커의 긴장력이 높아져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하청업체에 불과한 J의 자료에 근거하여
안전하다고 믿었으니 과실이 있다. 흙막이 가시설에 붕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음
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
된다.
나) 흙막이 가시설 해체와 관련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흙막이 가시설 붕괴 위험을 충
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흙막이 가시설 상단의 작업 공간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작
업이 반복되어 지반에 하중이 가해진 것이 붕괴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국토교통부 조
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지반조사 등을 하지 않고 그것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감리단이 외벽 선시공을 승인한 데 과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단은
시공사의 외벽 선시공을 승인하면서 그에 필연적으로 따라 오게 되는 PC구조물과 흙
막이 가시설 해체 방법, 순서, 안전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의 유죄 부분)
2) 아래 가), 나) 주장은 피고인 A, B, C, D, H, I에 대한 부분이고, 다) 주장은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
이다.- 4 -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H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업무상 과실과 관련하여, ① 외벽이 PC구조물과 일체화된 상태에서 상재하
중과 토압을 지지한다는 것이 구조검토 관련 서류에 나타나 있거나 외벽에 PC구조물
이 일체화된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것이 설계도서의 내용이라
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시공계획의 순서 변경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발주자이며,
정기 안전점검 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데 업무상 과실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① 공사현장 지반조사가 미흡하여 지층구조 등에 관하
여 잘못된 전제에서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외벽과 PC구조물을 동시 시공하였더
라도 8, 7, 6단 앵커 해제 과정에서 이 사건 가시설은 붕괴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외벽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② 당초의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외벽은 지하
2층의 절반까지만 타설되고 1단의 PC구조물만 연결된 상태에서 가시설 6단이 해체되
었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가시설이 붕괴되었을 것은 변함없으므로 이 사건
외벽 붕괴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가시설 상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피해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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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벌금 800만 원)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I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흙막이 가시설 배면 지반조사가 잘못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흙막이 가시설이 설
계·시공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
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벌금 500만 원)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F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현장사무실에 있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 D가 피고인 F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나)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과 일체화된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계도서의 내용인데, 그 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검리단에 검측 요청도 없
이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이 시공사의 비상
식적이고 이례적인 시공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E, F: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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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E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원심이 유
죄로 인정한 부분을 변경하고,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유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
었으므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의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중 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②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고,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E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
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H, I에 대한 부분
1) ①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정성 평가 의무 위반, ② 위험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위반 및 같은 내용(위 ①, ②)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심은 토목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J가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하
였으므로 이 사건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①)을 인정하기
어렵고, J로부터 ‘안전’이라는 평가결과를 제시받은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가결과를 그대로 신뢰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없다는 이유로 위범방
3)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 중 피고인 F에 관한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없어 공소
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7 -
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위반(②) 및 같은 내용(위 ①, ②)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
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원심은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과 관련한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
고 해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 관련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
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부분
원심은 외벽 전체 선시공 후 PC구조물 일괄 시공도 설계도서 내용에 부합하고, 외
벽이 PC구조물과 일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한 것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어긋난 것이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외벽과 PC구조물의
시공순서 변경 그 자체를 승인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 여부 확인, 시공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피
고인 E, F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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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에서
피고인 E, F의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서 ‘L물류센타 외벽붕괴 사고조사보고서’(국토교통
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중 ‘PC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부적정’ 부분4) 내용을 내세우는
데, 그 내용은 ‘붕괴구간이 이동식 크레인 장비 이동경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PC구조물은 가장 나중에 조립될 수밖에 없어 외벽에 맞물린 PC구조물 공사 시공계획
에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붕괴구간이 이동식 크레인 장
비 이동경로로 계획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PC구조물 시공보다 먼
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한다거나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벽에 맞물린 PC구조
물 공사 시공계획에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 사건 외벽에 합체해야 하는 PC구조물 시공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제거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B, C, H, I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외벽에 PC구조물이 일체화된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것이
설계도서 내용인지 여부5)
원심은 외벽이 PC구조물과 합체되어 일체화된 상태에서 배면의 상재하중과 토압
을 지지한다는 것은 구조검토 관련 서류에 나타나 있으므로, 외벽에 PC구조물이 일체
화된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계도서 내용으로 보아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
4) 위 조사보고서 101, 102쪽
5) 피고인 B, H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이다.- 9 -
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H 주장과 같
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6)에 의하면 ‘설계도서는 벽체가 지하4층, 지하2층, 지하1층
슬라브와 일체화된 상태에서 배면의 상재하중 및 토압을 지지하도록 구조검토되어 있
다’고 설명하면서, 근거가 된 구조검토 관련 자료의 사진을 담고 있다].
나. 이 사건 가시설 해체에 앞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
검의무가 있었는지 여부7)
원심은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시설을 해
체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구조계산과 다르므로, 피고인 B, C는 외벽의 전도 등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H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H은 2016년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용인시로부터
흙막이 가시설 해체 안전시공 절차와 해체 계획의 보안요구를 받고 외벽에 슬라브 및
PC구조물이 설치되는 높이만큼 순차적으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는 내용의 안전관
리계획을 제출하였다.
2) 그런데 그 이후 2017. 6.경 외벽 전체를 먼저 시공한 후 PC구조물을 일괄 설
6) 증거목록 순번 120번의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중 12, 20쪽(증거기록 1515,
1523쪽)7) 피고인 B, H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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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방식으로 시공순서가 변경되었다면, 당초 수립된 흙막이 가시설 해체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은 다시 검토하여 다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3) 피고인 H, I는 발주자인 K와의 관계에서 도급계약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내세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규정은 발주자나 감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 H, I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정기안전점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에 앞서 요구되
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전점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과관계의 존부8)
원심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의 재해조사의견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가시설 배면의 지질구조에 대
한 미흡한 조사와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 자체의 부적절성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
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가시설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가시설의 붕괴를 확대시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C, H, I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8) 피고인 B, C, H, I의 공통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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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 굴착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이 완료되고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 사
건 가시설이 해체작업 도중 붕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반조사가 미흡하여 흙막이
가시설 설계 등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근로자는 ‘외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보강토
옹벽 쪽으로 점프해서 발버둥 치던 중 흙이 내려와 덮쳤다는 사고 당시 상황,9) 이 사
건 외벽 붕괴로 토사가 무너져 내린 현장의 모습, 사망한 피해근로자가 매몰된 위치,
이 사건 외벽 붕괴가 이 사건 가시설 붕괴까지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외벽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피해근로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
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F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중
단시키거나 시정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적정 및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
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F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9) 증거목록 24번의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88,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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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고(건
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
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
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
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
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
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감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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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이 사
건 가시설 해체작업을 예상할 수 없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1) 시공사가 2017. 3. 15.부터 감리단에 제출한 각종 공정계획에는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감리단은 공사 일정 차질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을 뿐 흙막이 해제작업의 부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시공사가 2017. 8. 7. 제
출한 공정만회대책도 PC구조물이 이 사건 외벽과 합체되지 않은 채 곧바로 흙막이 가
시설 해체를 예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102, 103쪽).
2) 시공사는 2017. 10. 16.(월) ‘주간공정보고’로서 그 주(週)의 ‘토공사’ 부분 예정
작업란에 이 사건 가시설의 해체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X1 외부 되메우기”라고 기재
하여 감리단에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감리단장으로서 위 ‘주간공정보고’에 결재하였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X1 외부 되메우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 X1열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보강토옹벽 공사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X1열 위치에서 보강토옹
벽 공사도 일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E이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으
나, X1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을 하면 이 사건 외벽이 전도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E으로서는 감리단장으로서 위 주간공정보고에 기재된 “X1 외부
되메우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았어야 했다.
3)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週) 목요일부터 토
요일까지(2017. 10. 19. ~ 2017. 10. 21.) 3일에 걸쳐 지면 가장 아랫단부터 어스앵커와
띠장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절단된 자재 및 제거된 토류판을 크레인을 이용해 흙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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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시설 상단 지면으로 인양하고, 흙막이 가시설 상단 지면에서는 포크레인을 이용
해 아래로 흙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 사이 공간(폭 약 1.5m)을 되
메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시공사 관계자들인 현장소장 피고인 B, 현장부소장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가시
설 해체작업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일부러 감리단으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감리단 부단장인 피고인 F은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 현장에 다녀가는 등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E은 직접 또는 감리단
에서 근무하는 감리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며칠 간 이루어지던 이 사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을 파악했어야 했다[이는 피고인 E이 2017. 10. 20.(금)은 휴가였
고,10) 2017. 10. 21.(토)은 휴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보강토 옹벽공사,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상주 토목감리원이 배치되
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타공종(건축) 감리원이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
건 사고 1주일 전의 감리활동이 적절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검측 등 기본적인 업
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
7.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 C, F, H, I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 양형재량의 한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
10) 피고인 E은 당심 제3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7. 10. 20.(금)에는 자신은 휴가였다고 주장하였다.
- 15 -
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
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에 관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 B, C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
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
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H, I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잘못 외에 애초부터 배후 토지에 관한 지
질조사가 미흡하게 된 잘못도 기여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정 등
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
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F, H, I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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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 변경의 직
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는 이유 없으나, 유죄부분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파기하는 이상 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F, H, I의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
실로서 원심판결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 E은 2017. 10. 19.부터 2017. 10. 21.까지 서측 외벽 뒤편 흙막이 가시설 해제
작업이 진행되어 외벽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 M물류센터 공사 현장의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이
진행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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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건축법 등에서 건축주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마련한
공사감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도 감리단장으로서 1명의 피해자가 사
망하고 수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1차적으로 시공사의 의무이고, 피고인 E도 본질적으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다. 애초부터 배후 토지에 관한 미흡한 지질조사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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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
록 요청하여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에서 필요한 경우 공사
시공자에게 실제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상세시공도면을 작
성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시공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외벽의 시공 및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외벽 전체를 선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을 변경한 것을 승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공사측에서 작성한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해당 시공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
지, 그와 연관된 전반적인 시공계획이 적정한지, 그러한 시공계획과 연관된 안전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가시설의 해체작업 도중 이 사건 가시
설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벽이 연쇄적으로 붕괴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다.
2. 판단
앞서 제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
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
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 홍득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행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
록 요청하여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에서 필요한 경우 공사
시공자에게 실제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상세시공도면을 작
성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시공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외벽의 시공 및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외벽 전체를 선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계획을 변경한 것을 승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공사측에서 작성한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해당 시공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
지, 그와 연관된 전반적인 시공계획이 적정한지, 그러한 시공계획과 연관된 안전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2017. 3. 31. 상주 토목감리원
을 철수시켰고 외벽 및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0. 19.부터 2017. 10. 21.까지 서측 외벽 뒤편 흙막이 가시설 해제작업이 진행되어 외
벽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 M물류센터 공사 현장의 작업내용 등에 대한 점
검 및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이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가시설의 해체작업 도중 이 사건 가시
설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벽이 연쇄적으로 붕괴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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