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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2022고단1741(병합) -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3: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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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7, 1741(병합)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 고 인 A, 77년생, 남, 무직
검 사 안주원, 유효제(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
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7.경 피해자의 이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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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자해
를 하여 상처가 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피를
보고 놀란 피해자의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 내가 왜 왔는지 모르지” 등
의 말을 수회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아래 깔고 앉은 위험한 물건인 캠
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길이 4.5cm)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주소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11. 2. 02: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서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 부위에 피가
흘러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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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7:35경 위 주거지에서 칼로 자신이 복부를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복부에 피가 묻어 있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자신의 자해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
다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고인은 2021. 10. 21.경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부터 피해아동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업 지원 목적의 지원금 1,000,000원을 송금받
아 피해아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울
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00원을 송금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 중 700,000원을 송
금하여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 1,000,000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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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
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
급여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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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
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
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캠핑
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
고인은 자해, 자살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
하여 피해자 B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아동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
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
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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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02:05경부터 2021. 11. 4.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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