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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46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4: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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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81년생, 여, 무직
검 사 유효제(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어린이집’은 2020. 2. 3.경 소재지를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으로 하여 영유아보육
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서 ‘C반’(만2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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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4경 위 어린이집 C반에서 피해아동 D(여, 2세)이 가지고
놀던 메포머스 장난감(가로 12cm, 세로 8cm)를 가져오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장난감을 계속하여 손으로 잡고 놓지 않자, 위 장남감을 강하게 흔들면서 수회 잡
아당겨 빼앗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
린 상처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보호하는 피해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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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E, F의 부모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 D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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