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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1:28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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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72년생, 남, 부동산업
검 사 허성호, 도예진,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2고단1160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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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확정 이전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15. 18:00경 양산시에 있는 B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C빌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4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
구 해수욕장길 17 앞 편도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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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17 앞 도
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5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
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대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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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처
벌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22. 6. 10. 접수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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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벌금 250만 원, 2013년 징역 10개월[무면허운전 및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판
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12. 12.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
었음에도 판시 제3, 4죄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
통사고 다음날에 판시 제5죄 기재와 같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의 마약류 범죄로 4회의 실형전력을 포함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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