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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4:40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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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06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81****-1), 무직
2. B (82****-1), 자영업
검 사 최윤희(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이지연, 정형민, 이민아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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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에서 ‘C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9. 5.경부터 위 C축산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축산 운영
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C축산에서 부산 북구 소재 ‘D유통’, 부산
북구 소재 ‘E유통’, 부산 사상구 소재 ‘F푸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G미트’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그 중 4,800㎏은 피고인 A 단독
으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그 중 1,800㎏은 피고인 A 단독으
로),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삼겹살 3,670.04㎏(그 중 57.96㎏은 피
고인 A 단독으로)을 냉장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목살은 돈목살로, 냉동삼겹살은 대
패삼겹살로 각각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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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축산 운영
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C축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
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19. 9. 4. 이전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2019. 9. 5. 이후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
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2019. 9. 4. 이전의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
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2019. 9. 5. 이후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과 포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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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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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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