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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3:3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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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A, 59년생, 남, 무직
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1항은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대상자를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
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 사범이라 한다)’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이 아닌 제공행위이
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투약’행위와 ‘제공’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대상자인 마약류 사범이 아니다.- 2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21. 20:1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
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경 울산 북구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B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
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모텔 403호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
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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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제공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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