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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148(분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0:2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148(분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148(분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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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8(분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77년생, 남, 부동산중개보조원
2. B, 80년생, 남, 부동산업
검 사 이희진(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인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C은 양산시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들 및 D, E는 위 단란주점의 이용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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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산시장은 2021. 5.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5. 4. 06:00부터 2021.
5. 11. 06:00까지 단란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를 명하는 고시(제
2021-156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C은 2021. 5. 6. 21:15경 위 ‘***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 및 D, E에게 술
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들 및 D, E는 제공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곳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산시장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일
상회복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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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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