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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6, 2022고합99(병합) - 일반선박방화예비, 일반선박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4:32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6, 2022고합99(병합) - 일반선박방화예비, 일반선박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pdf0.12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6, 2022고합99(병합) - 일반선박방화예비, 일반선박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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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6, 99(병합)
가. 일반선박방화예비
나. 일반선박방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 A, 73년생, 남, 요리사
2.가.나. B, 74년생, 남, 회사원
3.가.나.다. C, 74년생, 남, 선장
검 사 이창헌(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동인(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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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66]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황성동 소재 ‘성외항’에서 낚시어선 D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무직으로서 피고인 C과 친구사이인 사람, 피고인 B은 피고
인 A과 친구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성외항에서 E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경쟁업체 선장 피해자
F로부터 2012년경 폭행을 당하고, 2019년경에는 피해자 F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등 서로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피해자 F가 2021.
11.경 E호를 건조하여 성외항에서 낚시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F의 친구이자 또 다른 경
쟁업체 선장 피해자 G이 2022. 1.경 H호를 건조하여 낚시업을 운영하여 낚시객들이
새롭게 건조한 선박들로 몰리자 경쟁업체들의 선박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방화대상
인 E호, H호의 위치, 성외항 주변 CCTV 위치, 방화 실행 방법, 도주경로 등을 알려주
며 200만 원을 줄 테니 E호, H호에 방화를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
락한 후 원활한 도주를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방화계획을 알리고 방화 실행 후 자
동차로 자신을 태워가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
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일반선박방화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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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예비
피고인들은 2022. 1. 18.경 위와 같은 공모대로 E호 등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피고
인 C은 전반적인 방화계획을 수립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망치 등 방화도구
를 준비하여 성외항 진입로 근처 컨테이너 앞에 박스로 덮어 숨겨두고 피고인 A에게
E호에 방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성외항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울산 남구 용연사거리 소재 CU 편의점 인근에 피고인 B의 벤츠 승용차
를 타고 가 주차한 후 2022. 1. 19. 01:20경 성외항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한 방화도구를 소지하고 E호에 올라 타 망치로 E호 선실 창문을 2~3차례 내리쳤
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고 큰 소리만 나자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날
01:30경 성외항을 빠져나와 다시 도보로 울산 남구 소재 성암야적장 맞은편 개운교 근
처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공모한 대로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A의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개운교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호 방화에 실패한 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되 E호
가 아닌 피해자 G 소유의 H호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 21:15경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CU 편의점 부근까지 이동
한 후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2022. 2. 3. 01:00경 도보로 성외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0경 성외항 입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1:35경 손도끼를 소지하고 H호에 올라
타 그 곳 선실 출입문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쪽 선실 창문을 열어 바람
이 잘 통하게 만든 뒤, H호에서 나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숨겨놓은 휘발유가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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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을 가지고 와서 H호에 다시 올라 타 미리 열어 둔 선실 안으로 휘발유가 들
어 있는 페트병 6개를 던져 넣고 휘발유가 든 소주병에 헝겊을 넣고 적셔 만든 화염병
유사 도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H호 등 성외
항에 정박한 선박 7척에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
다.
이후 피고인 B은 공모한대로 2022. 2. 3. 02:31경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성
암동에 있는 개운교까지 이동하여, 방화 후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을 태워 가 도
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 7척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99]
3.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 2021. 11. 30. 15:55경 울산 남구 I 식당 내에서 ‘2명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정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내
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신분증 없다. 못 알려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며 J
에게 욕설을 하고, J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J을 내려
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C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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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
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
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
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3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4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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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
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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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2년 6월(양형기준에
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
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소유의 E호
를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나 방화에 실패하자, 또 다시 피
해자 G 소유의 H호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H호 등 선박 7척을
소훼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
해선박이 7척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처음 E호에 대한 방화 범행이 실패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재차 H호에 대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을 계획한 후 방화 도구를 준비하고, 피
고인 A에게 방화 방법과 도주경로까지 알려주는 등 방화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피해금액만 다툴 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K,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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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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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연번 선명 소유자 톤수 선종 피해 규모
1 H호 5.17톤 낚시어선 전소(256,592,000원)
2 무등록어선 불상 불상 불상 일부 소훼(13,695,000원)
3 M호 1.33톤 레저보트 전소(시가 불상)
4 H호 3톤 어선 일부 소훼(9,468,800원)
5 N호 3톤 낚시어선 반소(시가 불상)
6 O호 1.83톤 어선 일부 소훼(6,934,400원)
7 E호 6.67톤 낚시어선 일부 소훼(24,05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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